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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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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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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한 한은법 제103조 사실상 위반 참여연대, 한은법에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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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국책은행 증자 방안은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위반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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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한국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이 중앙은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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