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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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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8- 12:28

나라사랑교육 폐지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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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토악질이 나와요. 이들은 세상이 바뀌니 또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아무런 반성도, 자조의 말도, 그리고 사과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거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처장이 바뀌어도 결국 이런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속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악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겠죠.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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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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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 2017/06/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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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학생 안보교육 개선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가 필수적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보교육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보교육 영상은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영이 허용되었던 점, 전국에서 약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점,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안보교육 영상들이 상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교육 영상은 군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북한인권의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의 제작을 지원 및 배포해온 정부의 정책 등을 짚어보았을 때 해당 영상의 공개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에만 특별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 안보교육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자료와 교안 제작·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안보교육 자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보교육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며 안보교육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국방부가 자신하는 안보교육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개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방부장관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국방부 나라사랑 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권력감시운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원고 소속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부터 외교·국방 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외교국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1. 피고로부터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정보공개 청구까지의 배경

-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는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영상’(정식 명칭은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2014. 7. 17.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공개거부 처분

-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원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적개심을 불러오고 끔찍한 장면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생에게 상영되었다는 것을 목도하고,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평가와 토론,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 08. 05. 피고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합니다). 그 사유는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제1호증의 2)

 

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27.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갑제1호증의 3), 원고는 재결서를 2015. 5. 4 송달받았습니다.

 

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기에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2015.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원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참조).

 

- 위 판례의 태도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국가이익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①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 연관이 없습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지난 7월 17일 국방부가 서울시 강동구 지역 A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당시 상영한 영상 및 기타 표준교안 자료 등 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이미 상영이 허용되었던 자료이자 내부자료가 아닌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 온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②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자료라 하여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인권 실태’라고 알려진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장면 등의 사례들을 삽화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정보는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나라사랑교육에 활용된 영상자료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07. 17일 강동구 지역 초등학생들도 시청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상영된 것은 물론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상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를 포함해 피고가 제작한 5분 칼럼형 동영상 총 34편(2013년 24편, 2014년 10월 당시 10편)은 국방TV ‘공감! 정훈콘서트명강특강후 상영되었으며 해당 채널은 위성TV Skylife 채널 153번으로 국민가입자도 시청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갑제1호증의 4)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이 사건 정보가 피고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위성방송채널 방송으로 공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될 때에만 특별히 더욱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이 그 동안의 북한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5)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개선책으로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을 수정하였고 영상자료 제작시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련해 안보교육의 공론화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고 그 심의과정조차 군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또 다시 유사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즉, 군이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자료를 독점하여 제작・배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인 장병 및 일반인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었던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 6)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나라사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동독과 대립하던 서독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내부 직원 점검과 2차 외부 민간전문가 점검을 이유로 이 사건의 정보가 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문제가 있을 뿐, 장병대상 정신교육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결론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9. 11.자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3. 2015. 05. 04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 2014. 10. 24자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
5.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6. 2014. 10. 10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 회의록

 

 

금, 2015/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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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에는 1년 내내 태극기가 걸려있는 집이 있다. 약산 김원봉의 막내 동생인 김학봉 (86살)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다. 영화 <암살>이 흥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선 ‘잊혀진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그는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일제강점기 현상금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해방 후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에 잡혀 갖은 수모를 겪었고, 1948년 월북한 탓에 그의 가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김원봉의 9형제 중 4명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을 당했고, 나머지 형제들도 고문당하는 등 가문이 멸문하다시피 했다.

▲ 약산 김원봉의 막내 여동생 김학봉(1932년 생) 할머니.

▲ 약산 김원봉의 막내 여동생 김학봉(1932년 생) 할머니.

약산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김학봉 할머니는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에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의 월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약산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차정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차정은 해방 후 50년이 되던 해인 지난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받는다. 그녀의 항일 독립 운동이 뒤늦게나마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박차정 의사는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지 않다.

해방 7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목격자들> 제작진은 국립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친일파 김홍량의 묘를 발견했다. 김홍량은 1977년 애국계몽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돼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동아 전쟁 당시 전투기 제작비 10만 원(현재 약 10억 원)을 조선총독부에 헌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친일행적이 밝혀지며 지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김홍량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서훈 취소 4년이 지났지만 김홍량의 유족은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지 않고 있다. 김홍량의 아들은 노태우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낸 바 있다.

▲ 김홍량, 강영석, 박성행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 김홍량, 강영석, 박성행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 자격이 박탈된 이는 모두 24명이다. 24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희선, 박연서, 서춘, 김홍량, 박성행, 강영석, 장응진, 김우현, 김응순, 남천우, 박영희, 최지화, 유재기,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종욱, 이향발, 임용길, 장지연, 차상명, 최준모, 허용호, 정광조

모두 뒤늦게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이들 24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서훈이 박탈된 이들은 상훈법 제 8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훈장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직전 5년 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론 국립현충원에서 이장도 해야 한다.

그러나 <목격자들> 취재 결과, 서훈 취소자 24명 중 절반인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김희선,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향발, 장지연, 최준모, 허영호 등이다. 이들 유족들은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 돼 있는 사람도 3명에 이른다. 강영석, 김홍량, 박성행 등이다. 또 서훈이 박탈된 24명의 유족 모두 국가로부터 받았던 유족 연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국가보훈처는 이들에게서 연금을 돌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독립유공자들 중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자는 모두 24명. 이들 중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 독립유공자들 중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자는 모두 24명. 이들 중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가짜 독립유공자가 애국지사 묘역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나라. 진짜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가 담았다.


글 구성 : 정재홍
취재작가 : 이우리
연출 : 박정남, 권오정

월, 2015/08/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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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에서 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장성현 씨는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2015년 6월 국가보훈처 등에 진정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6월 말 노동조합을 결성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혔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이끌어 냈다.

 

조남풍 회장은 2015년 4월 취임 이후, 재향군인회 재정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 자리에 향군 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횡령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업체 대표의 측근을 임명하고, 선거캠프 인사들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조 회장은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비서실 공보부장이던 장 씨는 2015년 6월 다른 부장급 직원들과 함께 부장단 명의로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조남풍 회장에게 보냈고, 6월 11일 국가보훈처, 6월 17일 감사원, 6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장 씨는 6월 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7월 28일 청와대에 2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에는 조남풍 회장의 직무정지 요청서를 8월 3일, 9월 2일 2회에 걸쳐 제출했다. 또한 장 씨와 노조는 조 회장 선거캠프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내역이 적힌 메모지를 입수하고, 조 회장의 각종 비위를 조사해 결국 8월 검찰에 고발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국가보훈처는 장 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2015. 6.26~7.14까지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 회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임용을 즉시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장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 장 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0월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리고, 노조 관계자를 승진에서 누락하는 한편, 각종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금, 2015/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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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무려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문제점 ① 박승춘 재임기 건국훈장 서훈자 중 ‘친일 의심 흠결’ 4명 확인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흠결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박승춘 처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독립유공 포상자 1,480명 가운데 4명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 발견됐다. 1년에 한 명 꼴이다.

취재팀은 독립유공 포상자와 1927년 일제가 발행한 ‘전국 면직원록’ 명단을 비교해 봤다. 면직원록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의 명단이 수록돼 있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대조 결과 면직원록에서 독립유공자 4명의 이름이 나왔다. 이들은 3.1운동 참여로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후 면협의회 의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맡은 이00,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00, 2014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00,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이00 등 4명이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말단 행정조직으로 주로 지역 유지들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에 면장이나 면협의회 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모두 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건국훈장 서훈 심사에선 주요한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행정구역의 말단이 면인데요.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지역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단부터 윗조직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것을 또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일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런 분들은 일제가 요구한,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을 하게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력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건국훈장 서훈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수여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최근까지 일제가 발행한 면직원록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식 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은 “면장과 면협의회원은 물론 구장(區長)의 이력이 발견돼도 서훈 심사가 유보된다”고 말했다. 구장은 지금의 마을 이장에 해당한다.

문제점 ②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도 곳곳에 오류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공훈록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21권이 출간됐다. 공훈록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취재팀은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순도의 공훈록 내용을 확인했다. 독립운동가 김순도는 1911년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기도 사건으로 항일 인사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됐다.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 있는 김순도의 공적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그런데 공훈록에서 잇따라 ‘그녀’와 ‘자모(慈母)’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국가보훈처는 김순도를 여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취재팀은 105인 사건 전문가인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만나 확인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과 사건과 신민회’ 의 저자다. 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을 지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은 물론 기소됐던 123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훈록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1995년 훈장을 수여할 당시부터 건국훈장 명단에 김순도를 여성으로 기재했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물론 공훈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수훈자의 성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도 “(105인 사건에) 여성 분은 못 들어 봤다”며 공훈록의 오류를 인정했다.

신간회 활동으로 199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항규의 공적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나오는 김항규의 공적 내용을 보면, 그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임전보국단은 1941년 일제가 징병 독려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친일 단체다. 최린, 박흥식, 문명기 등 수많은 거물 친일파들이 임전보국단에 참여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공식 발행한 자료를 보면, 임전보국단이 1941년 12월 조선신궁 앞에서 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선서문
우리는 임전체제 하에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에 사로잡히지 말고 2400만 반도의 민중 전체가 일치 결속하여 성전 완수를 통해 황국의 융흉을 기하고,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신궁 앞에서)

실제 1941년 일제가 작성한 조선임전보국단 개요를 보면, 발기인 명단에 김항규라는 이름이 나온다. 보훈처는 김항규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면서 공적 내용엔 오히려 중대한 흠결을 버젓이 기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훈록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김기현과 고영신의 공적내용을 보면,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 “항일운동을 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의 확인 결과, 1923년 11월 10일자 독립신문에 ‘고영신과 김기현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생존자를 순국자로 기록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점 ③ 동일 인물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 서훈

2012년 3.1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모두 72명에게 건국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첫 3.1절 독립유공 포상이었다. 서훈자 명단에서 전천보(全天甫)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3.1절. 보훈처는 독립유공 서훈자 75명을 발표했고, 박근헤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건국포장 명단에 김천보(金天甫)라는 이름이 있다.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전천보(全天甫)와 김천보(金天甫). 성이 다를 뿐, 이름은 한자까지 같다. 국가보훈처 사료관에서 두 사람의 공적 조서를 비교해 봤다. 먼저 2012년 건국훈장을 받은 전천보의 공적내용이다.

1919년 중국 길림성 나자구에서 독립운동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 의사원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대한의사부 부장, 1924년 적기단행정부 지방부장으로 일본관서의 파괴, 요인암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전천보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 공적 발췌

이번엔 201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천보의 공적내용을 살펴봤다.

1919년 한족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나자구공산당후원회 지방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김천보 (2013년 건국포장) 공적 발췌

독립운동을 한 지역은 물론 활동 내용이 비슷하다.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다 정밀한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중복 서훈으로 확인됐다.

(두 분의) 행적을 다시 확인해봤더니 전천보라는 분하고 김천보라는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명확히 같은 분이고, 두 분의 행적은 거의 일치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는 전(全) 자와 김(金) 자을 잘못 판독해 일어난 일로 추정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한자를 혼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승춘 처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6.25전쟁 66주년 행사장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다. 취재팀은 박승춘 처장에게 건국훈장 서훈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훈록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박 처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재임 5년, 보훈처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

현재 보훈처의 각종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실제 재임 5년 4개월 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은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무려 3차례나 제출됐다.

2011년.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에 책임이 있는 고 안현태 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부당 개입.

2012년
민주화운동을 종북세력으로 폄훼하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안보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며 부적절한 발언.

2015년 – 2016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2016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의 광주 금남로 시가 행진 추진


취재 : 박중석,
촬영 : 최형석, 정형민, 김수영
조사 :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타파 데이터팀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6/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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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삼촌에게도 훈장 줬다” …거짓말 들통

오늘(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준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2010년 김일성의 막내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선례가 있다”며 강진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는 김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형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김일성의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은 김일성 삼촌 김형권에 대한 훈장 수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의원들은 허위보고를 한 박 처장을 질타했습니다.

박승춘, “김일성 일가 훈장 수여 여부 검토하겠다”

박 처장은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역시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 열렸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으로 뉴스타파는 이들과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자문위원회’는 정체가 없는 회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든 제2 공적위원회든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가 접촉한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보훈처가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자문위원회에는 누군가는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공적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도 아닌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삭제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화, 2016/06/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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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보훈처가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가보훈처는 오늘(6월 29일) 정책브리핑에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공훈심사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강진석과 김형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정체성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서훈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가 오늘(6월 29일) 내놓은 서훈 취소 보도자료.

▲ 국가보훈처가 오늘(6월 29일) 내놓은 서훈 취소 보도자료.

그러나 이 같은 보훈처의 서훈 취소 방침은 전날(6월 28일) 강진석의 건국훈장 서훈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박승춘 처장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날 박승춘 처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문제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승춘 처장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훈장 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강진석 이외에 또 다른 김일성 친인척에게도 건국훈장이 추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2년 전인 2010년에도 김일성 주석의 삼촌인 김형권(실제 수훈자 명단에는 김형건)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전에는 김형권이 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 오후에 말을 뒤집었다.

▲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전에는 김형권이 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오후에 말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승춘 보훈처장은 6월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중 오전 답변에서 김일성의 친삼촌인 김형권도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가 오후엔 “포상자 명단에 없다”고 말을 번복해 보훈처의 서훈 심사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6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건국훈장 애국장 서훈자 가운데, 만주방면 독립유공자로 ‘김형건’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김형권의 다른 이름으로 북한 김일성의 삼촌이 맞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형권은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부정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을 보면 김형건은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옥중 순국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김형건의 행적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실린 김형권의 출생지, 활동상과 내용이 동일하며, 다만 사망연도가 1934년과 1936년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혼선을 일으키며 실수를 거듭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제대로 서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16/06/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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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로부터 모두 5건에, 천 5백 만원의 홍보비를 따내 유수의 신문, 잡지를 제치고 보훈처 홍보비 랭킹 4위를 기록한 <오늘의 한국>은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회장으로 있는 잡지다. 보훈처는 심지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도 호국보훈의 달 광고비 6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2016년 3월 ‘서해 수호의 날’ 광고비로 각각 2백 2십만 원씩 집행된 것이 전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경영, 최윤원

금, 2017/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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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경영, 최윤원

금, 2017/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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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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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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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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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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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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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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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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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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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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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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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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