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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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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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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하는 국회 특활비 꼼수 합의 더는 용납 안 돼 

직책수당처럼 나눠먹기식 상임위원장, 의장단 특활비 폐지해야

이미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 예산 등 충분히 책정되어 있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16일 발표될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절반만 축소하고,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또한 직책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어 온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의회 외교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특수활동비 삭감 대신 이들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그것이 의정활동을 위한 타당한 활동임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상임위원장에게는 위원회활동지원 명목으로 매월 6백만원씩, 의장단의 해외 순방시 의회외교 명목으로 적게는 미화 2만 달러에서 많게는 미화 6만 달러까지, 별도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어 왔다. 상임위원장, 의장단에게 직책수당식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예산 책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직책이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기밀비 등의 구차한 변명과 함께 꼼수에 꼼수를 더해 국민을 우롱하는 땜질식 처사를 반복하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과 소송을 남발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의장단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줄인 만큼,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겠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2018년도 국회 예산안에는 이미 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의원연구단체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 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 별로 각각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가 총 251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예결특위, 윤리특위를 포함한 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에 모든 상임위원회의 사업추진비가 약 26억 가까이 포함되어 상임위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국회의장 등이 의회 외교와 사용할 수 있는 의회외교 세항에도 사업추진비로 17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음에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위한 나눠먹기식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거나 혹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회 특수활동비기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급할 근거도 없는 나눠먹기식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겠다는 국회를 납득할 국민은 더더욱 없다. 국회는 내일(8월 16일) 국민들을 우롱하는 땜질식 특수활동비 개선책이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결정을 국민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끝. 

 
 
수, 2018/08/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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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통해 이사 선임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해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하여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EF20180816_이미지_대한항공_5대과제_국민연금_주주권행사

1. 취지와 목적

  • 오늘(8/16)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는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나서는 등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8. 1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자 및 발언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정찬우 조직국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국민연금노조 최경진 위원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김영로 수석부위원장, 황인수 부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 민변 김남근 부회장(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동구 실행위원(변호사), 이지우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주요 내용

  • 2018. 3. 31.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 중인 제2대 주주임.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음. 
  • 관련하여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천명함,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만을 의결할 뿐,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방법 및 내용은 향후 신설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주주권행사 분과)’의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함.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으로, 정부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함.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①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

②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③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④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⑤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 및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원문보기]

목, 2018/08/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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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법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부터 흔드는 입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사업이나 서비스들은 그 개념이나 범주가 매우 모호하다.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위원회도 결국 소관부처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5법에 산재된 각종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통해 수행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범위와 조건, 법령 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각종 특별법을 양산하면,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 개인정보법제와 감독체계는 더욱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공백이나 불합리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허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부문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신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서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에만 골몰하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감독기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는 뒷전인 상황에서, 규제혁신 5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 5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밟아가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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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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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집합건물 세입자, 시민사회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4:00,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오늘 8월 16일 목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하고 오피스텔 관리위원, 대형상가 입주자, 시민단체, 법률가, 회계사 등이 참석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가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집합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집합건물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형상가 입점상인 등은 현행 집합건물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합건축물법학회, 공인회계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건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행정 경험을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개선사항으로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관리비 월별집행 내역서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제안사항을 비롯한 간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서 관리비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을 막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끝.

 

 

 

▣ 붙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신설되었으나, 표준규약 자체가 참고용에 불과하여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4가지 개정사항

△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도입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을 제안하고자 함.

 

1.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구분됨)를 집행기구로 역할을 나누어,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을 보호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상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 관리회사들이 관리단 총회(집회)에서의 민주적 선임이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장기집권 하는 사례도 대형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음.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한 방편으로 관리인으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집합건물 관리정책 방향이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가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하여 관리인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를 규약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관리인을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집합건물에서도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사후적 감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비를 둘러싼 투명성 확보 방안이 거의 없음.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은 이렇게 관리비의 비교를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보니, 평균 관리비가 아파트 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집합건물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집합건물의 전기, 수도, 난방비의 개별 평균 사용료는 945원으로, 아파트의 평균 사용료 778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집합건물의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616원보다 85%나 높았음. 이것은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비 항목 또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0여개로 세분화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법률상 이러한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인이 회계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 장부를 폐기하여 회계서류가 한 장도 없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집합건물은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실행할 충당금 적립 등의 근거가 부재함.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수선 계획, 조사,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의 채택률이 매우 낮음. 일정 규모나 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를 구분소유자로 명시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하여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후견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 후견적 행정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들이 관리인의 비리를 밝혀내거나 전횡을 막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따라서 자료 요구 및 실태 조사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해야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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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축소해 중소상인 부담 줄이고, 유통재벌 상권 장악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막아야

일시 장소 : 08. 16. (목) 10:00, 국회 정문

 

20180816_기자회견_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합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주요 개정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환산보증금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

  •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모든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명시적 제도화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법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상법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 확대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장치 도입

  •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보험업법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

  •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기준 명시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

  •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임. 문재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 입법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음.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철거 및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의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 보호 범위 제한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임.

 

<입법 과제>

  1.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이 실질에 맞지않으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통시장을 포함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이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1.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발생함.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1. 환산보증금 폐지

  • 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1.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1.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1.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 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3)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임.

  •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요구됨.

 

<입법 과제>

  1.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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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입니다.

 

시급할 뿐 아니라, 이미 수없이 논의 되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분명히 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4gGk_hsn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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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출발점 되어야 

 

 

오늘(8/16), 국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에서야 집행내역 정보공개와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한 국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경비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경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포함해 2019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인태 사무총장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한 부분 중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하겠다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 접촉에 따른 식사․선물구입 등” 등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국회 의장단은 이를 특수활동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재외공관 업무의 기밀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국회가 어떠한 기밀스러운 활동을 하기에 특수활동비 편성이 여전히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분야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까지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료공개 거부 소송을 진행해왔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니라 양성화하는 꼼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전반의 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결정은 당연한 조치이다. 국회는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국가 예산을 엄정하게 심의하기에 앞서, 국회 스스로의 예산 사용부터 근거를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수활동비를 계기로 국회 전반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더욱 매서워졌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는 국정원,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등 8천억이 넘는 전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불투명하게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하는 출발점 되어야 한다.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국방부와 경찰청, 청와대, 대법원 등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상당부분이 기밀유지를 요하는 정보 수사와 관련없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었다. 실제 2015년~2018년 대법원과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살펴보아도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곧 201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국회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목, 2018/08/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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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26회 /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무더위에 지친 지금, 날새는 지 모르고 읽는 역사소설을 만나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YJA6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rF9W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R4GvmaNP8w

 

# 8월 주제책 : 날새는지 모르고 읽는 역사 : 《삼국지》에서 《뿌리 깊은 나무》까지

  • 《삼국지》(나관중) : 황석영/ 이문열(평역)/ 장정일/ 한용운
  • 《뿌리 깊은 나무》 (이정명/은행나무)
  • 《뿌리 깊은 나무 : 김영현.박상연 대본집》(김영현, 박상연/북로그컴퍼니)
  • 《미디어의 이해》(허버트 마셜 맥루헌/민음사)
  • 《중국을 만들고 일본을 사로잡고 조선을 뒤흔든 책 이야기》(이은봉/천년의상상)

 

# 주제 랭킹쇼 

  • 《덕혜옹주》(권비영/다산책방)
  • 《남한산성》(김훈/학고재)
  •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정은궐/파란미디어)
  • 《칼의 노래》(김훈/문학동네)
  • 《리진》(신경숙/문학동네)
  •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김탁환/민음사)
  • 《흑산》(김훈/학고재)
  • 《바람의 화원》(이정명/은행나무)
  • 《고구려》(김진명/새움)
  • 《난설헌》(최문희/다산책방)
  • 《토지》(박경리/마로니에북스)
  • 《태백산맥》(조정래/해냄)
  • 《아리랑》(조정래/해냄)
  • 《혼불》(최명희/매안)
  • 《소설 동의보감》(이은성/마로니에북스)
  • 《장길산》(황석영/창비)
  • 《한강》(조정래/해냄)

 

# 산책 판책

  • 《20세기를 생각한다》 (토니 주트, 티머시 스나이더/열린책들)
  • 《분서자들》 (마린 카르테롱/작가정신)
  • 《폭정》 (티모시 스나이더/열린책들)
  • 《포스트 워 1945-2005》 (토니 주트/플래닛)

 

#근황토크

  • 《“아기 신발 팝니다 한번도 신지 않은”》(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 《서사학 강의》 (H. 포터 애벗/문학과지성사)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수, 2018/08/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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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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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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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find the reasons behind the accident in Laos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and help to restore the damages

Tragedy caused under the South Korean ODA assistance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cannot avoid responsibility

 

25. July. 2018

 

 

According to the local press, on 23 July at around 8 pm (local time), a supporting infrastructure, part of the Xe Pian-Xe Namnoy hydroelectric power dam situated in the South-east province of Attapeu, collapsed. The accident inundated 6 villages, thousands went missing and caused more than six thousand refugees. We pray that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rest in peace and that those who went missing can return safely to their families. We sympathise deeply with the citizens of Laos who have lost everything in the tragic accident.

 

The Xe Pian-Xe Namnoy dam was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that had received 95.5 billion wo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Korea Western Power (KOWEP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had been finished in April of 2017, four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and the dam was expected to commence its commercial operation from February of 2019.

 

Howev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have long been opposed to the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Concerns ov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environmental damage it can caus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who could be forcibly removed from the area and the non-transparency of a socio-environmental examination of the project. During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ject did not follow the EDCF safe guide policy which aims to reduce as much as possible any negative effects caused by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bility.

 

The Laos Xe Pian-Xe Namnoy Dam Construction has been supported by the South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e private company,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the tragedy. The government must help deal with the aftermath and must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the unprecedented and tragic accident. SK E&C has been asserting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overflow’ of water in the supporting dam due to the heavy rain but the Korea Western Power explains that it was the fault of the ‘collapse’ of the supporting dam. This confusion is the reason why a proper and clear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eeded. Furthermore, they need to clarify if they have selected correctly the location of the infrastructure, if there were no problems of the design 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if they hav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socio-environmental evaluation and if they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for safety.

 

In addi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evaluate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EDCF Public-Private-Partnership policy and to provide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e basic installations of guidelines for safet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s on the environment, on the society and on human rights must be compulso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This is the least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claim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tragic accident. We sincerely hope once again that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s can be handled safely and that all missing people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Statement [See/Download]

Korean Version >>

 

 

번역: 황보경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수, 2018/07/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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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지난 8월 9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23일 실시하는 DR콩고 대선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이다. 한국 선관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DR콩고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해줬다. 그러나 DR콩고의 상황은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선관위가 DR콩고에서 진행한 ODA 사업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조차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DR콩고에 수출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DR콩고는 1960년 독립 후 지금껏 독재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1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01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올해 12월 23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전자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 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 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과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A-WEB은 전자 투·개표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하여 한국 기업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하도록 알선했다. 이러한 ODA 사업의 주체인 한국 선관위는 DR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WEB의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WEB은 전자 투·개표기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전자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당국이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당락이 바뀐 국회의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전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이라크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부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자개표 중단과 수개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선관위와 A-WEB은 이라크에 전자개표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미루시스템즈가 해당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에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리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와 A-WEB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ODA 사업이 다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DR콩고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연될 수 있다. 선관위와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DR콩고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나라에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도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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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거 권위주의 체제' 완성한 캄보디아 총선

[아시아생각] 유일야당도 강제해산시킨 '민주주의 우롱 선거'

 

정연식 / 창원대학교 교수

 

 

지난 7월 29일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5년 임기의 하원의원 12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은 76.84%의 득표율로 125석 전석을 석권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내리 총리를 지낸 훈센(Hun Sen) 총리는 세계 최장수 총리 기록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호주, 캐나다, EU는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훈센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캄보디아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의결된 상태다.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캄보디아인민당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이 지난해 말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경쟁 없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건에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보는 것이다.  

야당의 전략 실패 


캄보디아구국당이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총선은 ‘엉터리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인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견되면서 인민당이 선거를 통해 얻고자 했던 합법성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훼손되고 말았다. 그러나 망명중인 삼랭시(Sam Rainsy) 전 구국당 대표가 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의미 없는 선거에 의미를 부여했다.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인민당에 대한 반대, 구국당 해산에 대한 반대, 구국당이 배제된 선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인민당은 선거 거부는 반역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쳤다. 구국당의 선거 거부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민당의 선거 독려 대응과 맞물려 이번 총선을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하는 대결구도로 전환시켰다.

결과는 인민당의 승리였다. 투표율은 83.0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3년 총선 투표율 69.61%에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구국당 인사들은 투표율이 조작되었다며 선거결과를 부정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 선거감시기구들 또한 선거 자체를 부정하며 선거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  

83%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역대 총선 투표율의 평균 수준이 80%대인 데다가 구국당이 참여했던 1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90.37%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국당이 전개했던 선거 거부 운동 그 자체에서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거 거부 운동의 구호가 된 '깨끗한 손가락'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투표 직후 1주일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잉크에 오른손 검지를 찍기 때문이다. 손가락 잉크 찍기는 본디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중 투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여부를 한눈에 가려내는 장치로 용도가 바뀌었다. 인민당이 깨끗한 손가락을 반역 행위로 규정해버린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에 인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투표소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구국당의 '깨끗한 손가락' 운동은 한마디로 완전한 패착이었다.

투표율보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59만4659표로 집계된 무효표다. 이전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적으로 10만 표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투표는 하되 무효표로 인민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구국당 해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구국당이 선거 거부가 아니라 무효표 전략을 택했다면 더 많은 무효표를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50만 명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인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확고한 구국당 지지자 혹은 인민당에 대해 뚜렷한 반대 의사를 가진 유권자의 수가 전체 투표자의 8.5%에 그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효표 8.5%의 의미를 구국당 지지로 해석하면 구국당 지지자가 2013년 총선과 2017년 지방선거의 44.46%와 43.83%의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해 인민당의 득표율 76.84%는 같은 기준으로 48.83%와 50.76%에서 크게 증가했다. 40% 내외의 확고한 인민당 지지층을 상수로 잡으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구국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이 인민당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들이 모두 인민당 지지로 선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구국당 해산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징벌적 심판이 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인민당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인민당이 의도했던 최소한의 형식적 합법성 획득의 수준을 넘어 구국당 해산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인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선거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민당으로서는 구국당 해산에 따른 비판과 민주주의 복원 요구를 막아줄 방어막이 완성된 셈이다. 인민당의 선거결과 해석과 그 형식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83.02%의 투표율, 76.84%의 인민당 득표율, 무효표 8.5%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갖는 의미는 사뭇 비관적이다. 국민의 다수가 딱히 인민당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인민당 정부체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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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피살, 구속, 폐간, 해고, 방송국 폐쇄 

 

인민당 정부는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려왔다. 구국당의 대표였던 삼랭시는 구속을 피해 2016년부터 망명 상태에 있으며 정부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주목받던 정치평론가 껨레이(Kem Rey)는 피살되었다. 현재 정치평론가 낌속(Kim Sok)을 포함해 20명의 시민사회운동가와 언론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며, 영문 일간지 캄보디아데일리(Cambodia Daily)는 정부의 압력에 폐간하였고,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는 훈센 총리와 친분이 있는 말레이시아 자본에 매각된 후 편집국장을 해고했다. 인민당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을 폐쇄하고 외국인 직원을 강제 추방하는 한편 내국인 직원을 구속했으며, 미국의 소리와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프로그램을 송출한 라디오 방송국 19개를 강제 폐쇄했다.

캄보디아의 시민사회와 정치 세력이 그동안 인민당 정부에 의해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는 캄보디아구국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구국당 해산은 2017년 1월 정당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구국당은 새 정당법이 구국당 해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 껨소카 대표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당 해산이 임박했을 때에도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 정도에서 멈췄다. 자신들도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면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해산을 선고하자 구국당은 순순히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곧장 55명의 의원 중 30여 명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구국당은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저항의 시위 한 번 조직하지도 못 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인민당 정부가 오랫동안 사회를 억압해 순응하도록 길들여온 결과물인 것이다. 

선거권위주의의 완성 


1993년 첫 총선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갑자기 붕괴한 것은 아니다. 사실 캄보디아가 온전한 민주주의체제로 평가될 수 있는 시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내전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민주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민당 정부의 장기집권으로 오히려 권위주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보다는 선거권위주의 개념이 체제의 성격과 더 부합하게 되었다. 선거권위주의는 선거를 치른다는 점 외에는 권위주의 속성이 강한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캄보디아구국당 강제 해산은 선거에서 경쟁을 제거함으로써 선거권위주의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구국당의 핵심 인사들은 이제 국외로 나가 '캄보디아구국운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훈센 총리를 굴복시킬 만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 미지수이며,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중국이 버티고 있어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은 캄보디아의 주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때에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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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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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일환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조 단위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은 지금까지 모든 IT산업 육성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규제완화 흐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경제와 같은 정보화 담론은 자본의 재구조화를 위한 비용을 노동과 사회의 희생으로 충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어가 실물적·경제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는 허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에 대한 분석 없이 전후 세계 경제의 전개와 자본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던 시기가 있었듯이,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전개될 자본 운동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분석 없이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지난해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정부의 거액의 재정 투입 계획 발표로 국내에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경제 용어로 더 멀리 더 자주 사용되겠지만,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일천해 보인다.

 

더 많은 데이터가 경쟁력의 원천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 Platform Capitalism)>의 저자 닉 스르니체크(Nick Srnicek)는 지금까지 생긴 플랫폼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한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광고 플랫폼 △서버,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개발 툴, 운영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임대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사물 인터넷(IoT)으로도 불리며 제조업체들의 생산 최적화를 가능케 해주는 산업 플랫폼 △집, 자동차, 면도기, 제트기 엔진 등 유형의 상품을 임대 서비스하는 상품 플랫폼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이 그것들이다.

 

플랫폼 유형에 따라 현재의 수익성 및 수익 잠재력은 엇갈린다. 예를 들어 공장용 앱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개발 툴, 애플리케이션을 제조업체들에게 임대하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산업 플랫폼 프리딕스(Predix)는 2020년에 수익이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버(택시), 에이비앤비(숙박), 미케니컬 터크(주문형 노동) 등이 주도하는 린 플랫폼은 수익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고 사라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하나의 플랫폼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을 겸하거나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은 모든 플랫폼이 공유한다.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해 이를 광고 영업에 활용한다. 플랫폼의 사용자 규모도 물론 광고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 이뤄지는 데이터 분석은 광고주의 타깃 마케팅을 가능케 함으로써 광고 수익 제고에 큰 도움을 준다.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 로이스는 엔진을 판매하는 사업에서 임대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모든 엔진에 센서를 부착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엔진의 연료 효율 개선, 수명 연장, 고품질의 유지보수 시간표 산출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데이터 추출 기계로 정의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고유의 성격이다. 더 많은 데이터는 결국 더 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의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플랫폼은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건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네트워크 효과는 다시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한층 높인다. 네트워크 효과는 탄생과 경쟁, 성장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플랫폼이 독점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과 소유의 관점에서 뚜렷한 자본 편향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은 재앙에 가깝다.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린 플랫폼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과 수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 노동의 대표격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는 업무의 90%가 시간당 2달러 이하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직 일자리가 2005년 노동 인구의 10.1%에서 2015년 15.8%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910만 개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노동권이 작동하지 않는 취약한 일자리였다. 우버를 피고로 하는 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은 우버가 계약한 운전자들이 노동자라면 우버는 이들에게 8억5,200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경제에서 일자리 감소 전망은 산업 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업 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 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올해 3월 '로봇이 테슬라를 죽이고 있다'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요지는 전기차 조립 라인을 완전히 자동화하려는 테슬라의 전략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한 대당 시급 30달러 노동자 5명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은 로봇을 프로그램하고 유지·보수하는 시급 100달러 숙련 기술자 1명의 필요에 의해 상쇄된다. 여기에서 완전 자동화의 경제적 효율성은 임금이 높을수록 떨어진다. 그런데 산업 플랫폼은 제조업체들이 주요 노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은 산업 플랫폼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는 자동화의 경제적 유인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 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 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충돌한다.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는 기업들의 선언을 이끌어냈다. 사실 우버는 택시를,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소유의 종말로 이어질까? 스르니체크는 "이것은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에 가깝다"고 반박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을 소유한다.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은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의 이익을 전유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로 플랫폼 경제 사유화 노리는 자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별한 강조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뤄진 것은 불길한 징조다. 삼성의 제약산업 진출과 플랫폼 산업의 연관을 드러낼 만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삼성은 의료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부상할 만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내 최대 생명보험 가입자 확보, IT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이 그러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바이오 약값 자율화를 요구한 점에서 확인되듯,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경제가 규제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를 화두로 기획재정부와 보수언론은 파격적이고 광범위한 규제완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부터 은산분리 완화, 의료산업 영리화, 개인정보보호 완화, 전세버스 승차 공유서비스 허용 등 특정 분야의 규제완화 요구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의 무게를 덜고 혁신경제로 돌아선 정부여당은 이들 규제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태세다.

 

규제 때문에 혁신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사회 전체가 부담할 공익의 희생을 비용 삼아 지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인터넷은행 투자를 명분 삼은 은산분리 완화 요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자본주의 경쟁 동학 때문에 공익을 내세워 플랫폼 경제를, 플랫폼 경제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일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로 독일과 미국의 국민경제간 경쟁으로까지 가고 있는 산업 플랫폼의 경우 선점 효과로 인해 후발 주자의 추격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규제완화와 만나 일으킬 경제사회적 효과가 노동권의 추가 위축, 독점의 심화, 감시 자본주의의 강화 등 반노동적, 반경제적, 반노동적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시민의 플랫폼 지배와 통제가 대안

 

이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국 플랫폼 경제 일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과실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 관심이 비용의 절감이나 경제적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 정작 중요한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시민 참여와 지배의 중요성은 거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바로셀로나의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

 

2015년 포데모스연합 정치세력이 집권한 바르셀로나는 2016년 디지털 어젠더를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행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되는 주민의 데이터는 법적으로 체계화된 '도시 데이터 공유부'(City Data Commons)를 형성하여 집적해 사적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 기업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실생활 데이터 집적과 분석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맡기며, △빅데이터의 산업정책적 활용이나 경제정책적 보호에서 시장 모델보다 공적 모델이 우선되도록 하고 중앙집중적 소유보다 협동조합적 소유가 우선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직 선언 수준에 있지만 바르셀로나 모델은 플랫폼 자본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모델에 대한 최초의 대항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만하다. 핵심은 플랫폼의 지배권을 플랫폼 자본이 아니라 시민이 장악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공공 플랫폼이 민간 영역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노동권을 포함한 공익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 강화하고,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플랫폼 자본이 공유부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통해 그 과실까지 독점하지 못하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서 선차적인 과제는 의료, 교통, 교육, 에너지와 같은 공공의 영역이 플랫폼 자본의 데이터 인클로저의 장이 되지 않도록 시민이 지배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8/08/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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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67%, “요청받지 않아서”

한 통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요청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지만 정작 지인에게 가입 권유는 못하고 있나요? 

참여연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가입을 권유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마세요. 세 걸음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한 걸음. 가입권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친구야, 참여연대라고 들어봤지?
참여연대는 쌈지돈 처럼 쓰인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폐지시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승계를 위해 엉터리 회계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어.
투명한 사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 근데 이런 일들은 정부나 기업의 눈치를 보면 안되잖아. 그래서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지. 내가 직접 나서 참여하고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소중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는 있잖아.
한달 만원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 친구야 너도 같이 함께하지 않을래?

회원가입 링크 goo.gl/JeCr7D

 

두 걸음. 참여연대 소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참여연대 소개 영상 링크를 회원가입을 권유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회원가입 권유 한마디도 함께요.

참여연대 공식 YouTube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videos

 

세 걸음. 시민참여팀으로 연락주세요

그래도 어려우시다구요? 

지인의 연락처(이메일, 집주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회원가입 권유 메시지를 보내고 참여연대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겠습니다.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께는 2019년 참여연대 수첩을 드립니다

회원가입 권유 이벤트

9~10월 지인을 회원가입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께 
2019년 참여연대 수첩형 다이어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8/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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