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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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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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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해, 즉각 항소 예정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홈플러스가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20일, 2015년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2015가단73720, 판사 김영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범죄행위가 미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관리상 실수가 아닌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년만에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고, 홈플러스가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필터링하여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필터링하였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만일 1심 법원이 판단한 논리에 따른다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은 개인별로 자신의 개신정보가 유상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다.

 

개인정보가 더욱 방대하고 활발하게 수집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정보윤리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도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악의적 행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소액의 손해 인정이 많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미국 등 OECD국가들 처럼 집단소송제도와 최대 10배까지의 징벌적 배상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제도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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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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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영웅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대표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참가자 발언
    • 일반 참가자  
    • 국제 참가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행진 선언
  • 해군기지 정문 돌기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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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실망스러워

 

오늘(7/30)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임에도 부동산ㆍ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점,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연장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더 후퇴하여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게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줄이고,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을 줄이고 필요경비율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지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를 연장한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미 도로, 철도 등 SOC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에도(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세수의 대부분을 SOC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세 번의 폐지 유예를 통해 지속되어 온 만큼 관련해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기한 확대에 있어 자체적인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외전출세 강화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부진 가능성이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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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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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년 7월 3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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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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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지난 6/27,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벌써 30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저녁 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 중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8/9(목)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진행합니다.

 

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 프로그램 :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 추모 글·시 남기기 : http://bit.ly/2vftpMd

 

*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추모글·시를 남겨주시면,

   문화제에서 낭독한 뒤 쌍용차 노동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02-723-5036, [email protected]

월, 2018/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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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화, 2018/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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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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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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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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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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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July 2018

 

 

Kim Jeong-eun and Trump agreed to refresh North Korea–US relation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at the summit on 12 June held in Singapore. Accordingly, Eulji Freedom Guardian drill has postponed and South-North Korean military talk and discussion on inter-Korean railroad are taking place. It was hard to imagine making all these happen few months ago.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se our imagination and get prepared to terminate 70 years of armistice and open a new peace era. 

 

On the other hand, politics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are not getting better at all. People judged the Liberty Party with 6.13 Regional Election for having no reflection, no reform but rather interfering matters of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politicians are still fighting with each other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stopped its functions and duties. Influence peddling scandal of Judiciary during the term of a chief justice Yang Seung-tae has revealed. Comprehensive revision plan of real estate taxation doesn’t seem enough to solve severe property inequality and democratic economy measures for small-medium business and self-employees are not visualized. Meanwhile, lead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dealt with minimum wage legislation without listening to opinions worsening the conflict. As mentioned above, the degree of reforming politics, judiciary, social and economic field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far less than expectations of citizens that people don’t feel the change. This June was the time to confirm that PSPD has piles of works to do.

 

National Assembly still does not move even after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diture

Last May, the Supreme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di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d to PSPD’s request made to a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disclosing related information from 2011 to 2013.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keeps delaying it. PSPD is planning to analyze and present the result upon release of requested information as the National Assembly promised to do in early July. On the other hand, the secretariat office once more decided to refuse PSPD’s another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for special activity expenditure from 2014 to 30 April 2018. Since the Supreme Court said it is not subject to confidentiality, additional legal action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egarding this matter. As shown by Noh Hoi-chan, a lawmaker of Justice Party who said to return all special activity benefits, there is no reason to pay it to heads of negotiation bodies every month so that PSPD urged to instantly abolish special activity budget being paid like salary or allowance.

 

Talk about regional election with eyes of voters

내바지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regional election’ were held in Chuncheon, Daegu and Seoul 2-3 times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Regional Election. In the meetings, people learned and discussed who seven elect-to-be were, their powers, evaluation of their promises, and rights and obligation of voters. One participant who joined in all three Daegu meetings said “I have learned that we have to watch politics more closely and what our voters’ rights and obligations are.” It was not a direct movement for ‘elect or no elect’ but provided precious experience to both the organizer of a new form of voters’ meeting and participant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another ‘Gungjung Trotters’ case

궁중족발

 

Recently, a tenant who runs ‘Gungjung Trotters’ in Seochon where PSPD office is located has been arrested for assault and attempted murder of building owner who has demanded to terminate lease contract.  This tragedy happened after the lessor demanded surged rental fee and filed for eviction suit, and twelve attempts of force evacuations. It clearly shows structural evil practice in our society which had allowed building owners to deprive the right to live of a tenant and result of dereliction of lawmaker’s duty. In order to prevent another case,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law which can truly protect building tenants by limiting the extent of rental fee raise and enhancing lease protection from five to ten years. PSPD has organized solidarity f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vision and is preparing for enacting the revision at coming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o give-up for punishing window dressing accounting of Samsung Biologics

삼바

 

[Card News] ‘What does Samba have to do with merger of Samsung C&T and Jeil Industry?’ was released early June. PSPD tried to help people to easily understand how allegation on window dressing accounting of Samsung Biologics is related to Samsung’s management succession to Lee Jae-yong. Q&A was published for the press release and a video clip was made and distributed in which Jeong Seong-in,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and Kim Kyung-yul, a president of 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of PSPD explained the case. PSPD is watching and monitori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unde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hasn’t made a decision regarding the allegation yet. It will be closely watched so that it does not end with ‘Too generous to Samsung’ decision.

 

Minimum wage must continue to increase

Since the revised bill for minimum wage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st May, a voice to control the speed of increase rate has risen. Hence, PSPD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to urg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aftermath measures, and present collected stance of organizations to proceed to minimum hourly wage of 10,00won.

 

Korean Peninsula Peace Era, Civil Society seeks for its roles

라운드테이블

 

In response to a rapid change, PSPD held a roundtable <Assessing North Korea–US summit and following tasks> on 19 June consecutive from the last month. In particular, it sought roles of civil society to improve South-North Korea relations and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he faith not stronger military power or security expenditure. It also agreed that more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are required and we need to use our imaginations for that. More than 80 national and foreign modern history experts and peace human rights advocates gathered in Jeju and held the third peace tour which first started in 2013.

 

Should not ign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Representing various organizations, PSPD announced the stance and urged Moon Jae-in administration not to ignore Palestinian massacre in Israel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since it abstained from ‘Resolution to protect Palestinian civilians’ at UN Security Council held on 13 June. When Duterte,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visited Korea, PSPD announced a statement demanding to stop above-the law homicide and oppression on Philippine civil society.  In addition, it requested to reconsider supporting ‘Enhancing investigation capability of Philippine Police’ program provided by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and KOICA.   

 

Let’s meet at the National Assembly, Court said prohibiting assembly within 100 met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unconstitutional

국회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last day of May that the Article ‘Prohibit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thin 100 met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accord with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was made in five years since Lee Tae-ho, a former secretary-general of PSPD was prosecuted for vio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en participated in a march to the National Assembly. Lawmakers are obligated to listen to voices of the people so that prohibiting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where lawmakers are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Now, it is lawmaker’s turn to change related laws.

This is not the only victory for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of PSPD. KT users filed for a legal action demanding to disclose documents submitted by investigation agencies to KT requesting communication data. Recently, court ruled partly in favor. This lawsuit sh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service users to be aware of and control indiscriminate provision of users’ communication data to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Urge to investigate complete truth of allegation on trading trials, shocking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on

처장보고-사진교체

 

Faith in Judiciary has totally broken in shivers. At the end of last May, the Supreme Court released the third investigation findings on allegations of monitoring judges and trading trials during Yang Seung-tae period. Some related documents were also disclosed and allegation on monitoring judges was turned out to be true. Documents revealed that Judiciary and the Blue House had tried to trade off establishment of final appellate court and some trials. In other word, the Supreme Court is not eligible for investigating itself and punishing the responsible so that prosecutors have to take over its baton. 

PSPD presented its stance to urge prosecutors to investigate Yang Seung-tae, a former chief justice and held a forum, discussion on current crisis, press conference and submitted a petition to UN in cooperation with Minbyun. 17 organizations have jointly organized a press conference and reported Yang on 5 June. Last January, PSPD and 1,080 citizens already reported Yang to prosecutor office in regard to surveillance on judges and attended at the first interview of reporters. It also took a legal action on 28 June demanding to disclose documents which courts have not released. Furthermore, it held a forum on current judiciary crisis and declared civil society joint action urging complete investigation and to find the truth. In respect to chief justice candidates who would replace a current chief due to retire in August, it proposed to recommend judges who can represent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y, reflect various social components and try to break a practice of appointing one with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background.     

 

Reported Lee Myung-bak for breach of trust under a cloak of resource diplomacy and raised a problem of disappointing property tax raise plan

하베스트

 

‘People’s Council to find the truth of MB’s resource diplomacy’ in which PSPD participates has reported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the blue house of Lee administration and the responsibles at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on 18 June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insolvent Harvest. The estimated loss of KNOC incurred by acquiring the Harvest reaches to 551.3 billion won. Lee and involved authorities who made speechless dereliction of duty have to be taken to courts and benefits earned from the crime have to be returned to the society. 

Recently, Special Committee for Financial Reform of the Blue House held a hearing and announced a revised measure of comprehensive property tax. In regard to this, PSPD expressed deep disappointment that measures are not good enough to ease severe property inequality and practical tax rate stays at 0.16% which is less than a half of OECD average. At the press conference on 28 June, PSPD urged the government to enhance real estate property tax and demanded to propose long-term vision and a roadmap to reduce inequality.  

 

Issue report <Current status and tasks for examining registered property of high ranked public officials> published

이슈리포트

 

The Center for Administrative Watch of PSPD has looked into registered property examina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check if it functions to increase transparency of how properties and assets are acquired and restrain them from pursing private benefits, and has published findings in an issue report with suggestions. Public officials should not us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for building private assets. PSPD raised a problem that 92.4% of who are liable to register entrust it to registration agency that examination is not likely to be strict or fair. In fact, numbers of disciplinary actions taken by agencies are far less than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s. Hence, PSPD suggested to enhance examination process for how assets are built and to reconsider the system of refusal to register. Furthermore, PSPD will examine Public Service Ethics Act in general such as restrictions on employment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review of relevance of duties by examination committee on blind trust of stocks, and publish findings.

 

Member’s Camp in Pyeongchang with the Peace

회원캠프

 

One night two days PSPD member’s camp was held on 16-17 June with more than 80 members at Pyeongchang where the wind of peace has started. Members went to Chiak Mountain, Guryong Temple, Geumgang pine tree flower road and played community games at Pyeongchang Healing Youth Training Center. With an instructor Choi Bo-gyeol who teaches at Academy Zelkova Tree, they awakened sensors of the body and learned the joy of expressing the selves through ‘Dance circle for city nomad’. A visit to Pyeongchang Farm Herbnara gave a chance to feel and enjoy scent of herb and various plants. We hope more members can join the camp and share brightness and laughter next year.

 

1000 days of Seochon Yellow Ribbon workshop closed and Recruiting 22nd the Youth Public Activists

공활

 

Seochon yellow ribbon workshop opened in April 2016 to cherish the 2nd year of Sewol Ferry disaster and closed in three years in June 2018. Not only nationally but also from the U.S., Japan and Germany, orders for yellow ribbon have rushed but the supply was possible thanks to citizens who constantly volunteered. PSPD sincerely convey a gratitude to all who took a part in Yellow Ribbon Workshop, a PSPD’s flagship civil participating activity. In coming July, the Youth Public Activists School is going to commence. Young people who try to live differently will learn and talk about human rights, peace, environment, labor and gender equality, and also carry out campaigns.   

 

Korean Version >> click

 

수, 2018/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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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table Discussion] 

Cambodia Democracy in Crisis

 
The recent collapse of democracy in Cambodia has raised grave concern for regional trends in the Asia region. It i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what happened in Cambodia as a stress signal to take action. 
 
Leading up to the general election on 29 July 2018, Prime Minister Hun Sen has violated fundamental rights and disregarded democratic principles to stronghold the elections in order to maintain his 33 year reign over the Kingdom of Cambodia. 
 
Since 2016, the Hun Sen government, majority ruled by the Cambodia People’s Party (CPP), has severely cracked down on dissent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dependent media by either shutting down institutions or detaining them. 
 
In addition, leading opposition party the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 has been under constant attack by Hun Sen and CPP to delegitimize the party. Last September, CNRP President Kem Sokha was imprisoned and charged for plotting to overthrow the state. Then in December 2017, the supreme court of Cambodia ruled to dissolve the major opposition party CNRP, leaving Hun Sen an uncontested election in 2018. 
 
In order to protest the state of democracy and the rigged elections, the people of Cambodia has attempted to boycott the elections. However, the government brought in the armed forces to intimidate and force the people to cast their votes. Fake election monitors were disbursed to legitimize the elec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nounced the results and process of the elections and declared that it was not fair, transparent, nor free. 
 
What will it take for Cambodia to rebuild democracy? 
 
Cambodia expert Professor Yeonsik Jeong from Changwan University and Mu Shochua, the Vice President of CNRP will be having a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prospects of democracy in Cambodia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Date and Location  
August 9, 2018 (Thu) 7p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2nd Floor Areumdree Hall 
 
Program
- Moderator: Hyungjong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Presenters: Yeonsik Jeong,  Professor, Changwan University
                     Mu Shochua, Vice President,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 Eng-Kor consecutive interpretation provided
 
Organizers
Asia Democracy Network(AD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KHI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Sponsored 
Korea Democracy Foundation 
 
Contacts 
PSPD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02-723-5051, [email protected])
수, 2018/08/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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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강행하여

강정의 평화는커녕 갈등을 증폭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해군기지로 기정사실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국제관함식 개최된다면 온몸으로 막아낼 것

                        

어제(7/31) 해군은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간에 소식을 접한 우리는 끝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해군과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에 불과한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기망 그 자체였다. 이는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공식적인 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물밑에서 제주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앞선 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논의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던 그 숱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회 결과만 인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라는 해군의 슬로건 역시 그들만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행사일 뿐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고 있다. 관함식은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해군은 찬반 투표가 다시 열리던 날, “정부·해군 협잡질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11년을 싸워 온 주민들의 마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국제관함식이 예정대로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국내외 모든 평화 시민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관함식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폭염을 뚫고 3일째를 맞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문재인 정부에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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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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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국민 기본권까지 제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석고대죄해야

대법원과 국회는 자료공개 및 특별재판부 등으로 진실 밝혀야

 

어제(7/31),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3차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중 이미 공개된 문건들과 개인정보 관계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 3건을 제외하고 193건의 문건을 비실명화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문건들이 담고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농단의 전체 실체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이 같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이 이 문건 이외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공하는 등 충실히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특별재판부 입법 및 관련 법관 탄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193개 문건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오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인과 언론, 청와대, 변호사단체 등 유관된 공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을 정치적 성향과 계파까지 파악해가며 로비전략을 세운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았다.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선 사찰과 통신자료 수집도 마다하지 않았다.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연관된 재판을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는 영장없는 체포까지 허용해주려 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호해야할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양승태 대법원이었다. 게다가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가질 만한 재판들을 특별히 챙기며 청와대의 영향력을 보장하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뒤엎는 내용들도 있다.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어떠한 제약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히 대법원판 기무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공개된 문건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는 커녕 훼손에 앞장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책임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법농단의 모든 진실을 여지없이 고백해야 한다. 

 

문건의 충격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는 뒤늦은 공개였으며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일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도 공개를 거부한 바 있고, 자의적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판사회의의 요구를 뒤늦게 수용하여 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문서 제목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연이어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수사 협조는 커녕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건 공개만으로 법원이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기엔 한참 모자라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더이상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관련자들 중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론,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의 신속한 통과에 나서야 한다. 법원은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부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달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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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3차 공개문건 [보러가기]

 

 
수, 2018/08/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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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근로감독 행정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이행해야

전교조 합법화,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등 노동행정 적폐 청산 방안 담겨

 

어제(8/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https://bit.ly/2vfgriD)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부당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고용노동행정 적폐 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안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출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최종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시 근로감독의 원칙·근로감독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근로감독 행정 개선,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 설립과 유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노동권 침해 요소가 있는 노조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조) 폐지,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개선,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명령, △이마트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심사위 심사 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 제재조치 제도화, △산업재해 판정 독립성 강화 및 산재입증 관련 노동자 권리 확대’ 등의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노동기본권 탄압 등 노동행정 적폐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으로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행정개선의 빠른 이행이 필요하다. 매년 수십만 명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업무 효율화'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법제처가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중요한 지점이다. 

 

위원회는 또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직권으로 취소하거나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나 시행령 개선 필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직권취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전 정부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앗아가는 반헌법적 행위였던 만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이유로 당장의 실행가능한 방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위원회 권고안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위원회의 출범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남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실천이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행정이 노동자 탄압을 위해 작동하는 등 고용노동행정의 적폐가 만연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삼성 등 재벌권력과 유착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내부 개혁에 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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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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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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