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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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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8- 14:24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신분증

‘휴대폰 실명제’가 상식이라고?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적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명을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담배나 주류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보자.

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가?
왜 익명으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
왜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한가? 

최근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실명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헌법 18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가 청구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추상적인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제1항~제3항 

  • 과기부장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규정 (제1항)
  • 과기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무 (제2항)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위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규정 (제3항)

 

휴대폰 실명제, 왜 문제인가

청구인(추미선, 오픈넷 간사)은 ‘익명’으로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명을 요구하는 ‘휴대폰 실명제’로 인해 계약 체결을 거절당했다. “외국에서는 본인확인 없이 SIM카드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꼭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실명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추미선 청구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1. ‘대포폰’ 금지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대폰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의 목적은, 그 목적만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대폰 실명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목적한 자가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할까? 언감생심이다. 많은 범죄자가 손쉽게 타인 명의 핸드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대폰 명의자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방식은 수사에 장애가 될 뿐이다.

범죄자가 될까봐 아이들 입을 다물게 하는 영문법 교육?
범죄 예방 효과?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하는 범죄자? 소가 웃을 일이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떨까?  멕시코는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지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취소했다. EU집행위원회(EC)의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strom) 집행위원은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1)

범죄자가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 대다수 범죄에서도 행해지는 ‘신원 은폐’ 행위에 불과하고,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현재 충분히 발전해 굳이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

 

2. 연례행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하는 ‘휴대폰 실명제’와 같은 본인확인제도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대신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지난 5년간(’12년~’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수만 해도 약 7,200만 명에 달한다(참조: 뉴스1, 2017. 9. 27.)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3. ‘익명 통신’ ‘익명 표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고,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뿐 아니라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 형태, 발신 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그렇다면 오픈넷이 문제 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어떤가. 휴대폰 실명제(본인확인 의무 조항)는 익명으로 통신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4. 사생활의 종말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공적인 행위보다 더 두텁게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3)에서 통신은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이 높은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은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휴대폰을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한다.

 

누구를 위한 휴대폰 실명제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실명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명확하다. 반면에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증명된 바 없다. 그나마 명백한 휴대폰 실명제의 공익은 ‘수사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고, 2) 대다수 범죄자는 통상 다양한 ‘신원 은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만으로는 ‘수사상 편의’를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 현재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굳이 실효성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아니라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유일한 장점’도 점점 더 인정하기 어렵다. 

타인이 만든 질문에 끌려다니 않고, 스스로 문제를 창조할 수 있기를.
곰곰히 따져볼수록 휴대폰 실명제에 관한 의문은 커진다.

한국은 ICT 규제에 관한 한 최선진국이다.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인터넷 실명제도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4)

영문 위키의 인터넷 실명제 항목에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나온다. 중국은 그나마 실명제 시행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국가다. 한국처럼 선불제인지 후불제 상관없이 전면적인 휴대폰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소수다.5) 실명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돈만 내면 기계(전화기)와 번호(심카드)를 살 수 있다. 물건을 사는데 누가 사는지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강제 등록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이를테면 검열이나 수사 같은 데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상식은 한국만의 상식이다.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폰 실명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휴대폰 실명제는 사라져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답을 기다려본다.


1) 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10면.

2)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3)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4) 우리가 흔히 ‘인터넷 실명제’로 불러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한다. 참고: 슬로우뉴스-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보는 네 개의 시선(’12. 8. 7.) (편집자)

5) 참고로, 2013년 기준 전 세계 SIM의 77%가 선불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한 글입니다. (2017.11.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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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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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영하 13도의 강추위에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0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을 외치며 전국 14만 6천여명이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했다. “너무 추워서 나오지 말까 망설였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왔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박근혜 즉각퇴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0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은 “공작정치를 자행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김기춘 구속”을 외쳤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과 어머니 김시녀님은 “삼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인가요?”하고 물었다. “떡볶이 한그릇마저 재벌에게 점령당한” 골목에서 쫓겨난 중소상공인 김대형님의 절규도 들렸다. “자신의 회사 노조를 탄압하던 재벌들이 이제 비정규직노조와 부품업체 노조까지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이선태님의 호소도 있었다. 특검은 이재용 등 이미 혐의가 밝혀진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와 헌재, 도심방향으로 행진하며 나팔을 불어 항의했고 곳곳에 항의스티커도 붙였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도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원스님의 유해는 북한산에 위치한 금선사에 안치되었다. 본대회에서도 “정원 스님이 못 다한 일은 남은 우리가 이루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한열열사 어머니 추모 발언ⓒ퇴진행동[/caption] 사전대회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열사 30주기 추도식도 열렸다. 본대회에서도 시민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는 헌법을 바꾸었지만 2017년 촛불시민의 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영상: 박종철은 살아 있다]
1월 21일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
다음 주인 1월 21일에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황교안이 나서서 박근혜의 나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헌재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1월 21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조기탄핵’을 크게 외쳐보자. 또한 1월 21일은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다. 시민들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정치를 바꾸었다. 이 촛불은 비정규직이 확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를 바꾸는 빛이 될 것이다. 1월 21일의 광장은 내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연대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설 선물로 민주의 촛불, 평등의 촛불, 평화의 촛불이 광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집회 추산 발표 중단한 경찰
퇴진행동은 1월 12일, 인원추산을 임의로 공개하여 집회를 방해해왔던 경찰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인원추산의 근거등을 질의했다. 퇴진행동에 아직 경찰측의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인원추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 14일 집회에 대해서 별도의 경찰추산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회 추산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동안 경찰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원을 추산하여 특정 집회의 인원을 부풀리기하거나 축소해왔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방해 행위를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집해방 행위는 단지 인원 추산에 그치지 않는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대오에 위압감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퇴진행동의 행진신고에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행진경로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촛불광장에 나오겠다는 반기문씨
반기문씨가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는 ‘기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반기문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말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231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는 것이 그만큼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민행보 운운하더니 인천공항측에 의전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내쫓는 반기문씨의 의전 요구를 들어줄 이들은 촛불광장에 아무도 없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단, 조용히 다녀가시라. 기꺼이 천만 촛불의 하나가 되기를 마다않는 다른 시민들처럼.

       2017.1.15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정원스님 추모시]
“다시는 추모시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노숙농성한지 오늘로 72일째 입니다. 또다시 추모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 꼭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송경동 - [caption id="attachment_172321" align="alignnone" width="350"]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 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답해 드리죠. 스님 송경동(시인)   다시는 추모시를 읽으며 무너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짓밟히고 끌려가는 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 고공농성장 아래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 박근혜라는, 권력이라는, 재벌이라는, 특권과 비리와 야합과 부당함과 불공정함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위해 얼굴과 당 이름만 바뀌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기준과 윤리를 세우고 싶어 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야만과 폭력의 근대와 이제 그만 결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친일 친미 저 제국주의 폭력의 잔재 분단의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기 위해 구시대 정치세력들과 안녕하기 위해 피눈물의 5.18을 넘어서기 위해 미완의 87년 체제를 이제 그만 훌쩍 뛰어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만 바꾸자고 나온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자고 나온 게 아니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천백만 비정규직 시대, 정리해고 천국 엔포세대들의 헬조선 흙수저들의 비참한 사회 개돼지들의 나라 수많은 민중들이 알아서 생을 반납해야 하는 자살공화국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평생을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재벌 일가족과 거기 빌붙은 소수들만 천국인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가 언제 정치인들에게 국회에 정부에 검찰에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우리 모두의 권리인 주권을 위임했습니까   아니지 않냐고 아니지 않냐고 정원스님이 그런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우리 모두 함께 답해주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황교안과 공범부역자들이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표 불공정 불평등 정책들이 전면 폐기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들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작정치 공안탄압 진실규명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독점권력 영원히 세습되는 부당권력 재벌들이 해체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광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권자들의 직접행동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정원스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스님께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저 하늘로 잘 돌아가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스님께 대답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랑과 염원을 담아 천만 촛불의 결의를 모아 정원스님께 대답해 드립시다   걱정마십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잊지않겠습니다 스님 진실이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광장이 이깁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사진으로 보는 12차 범국민행동]

[한파를 뚫고 광장으로 ]
[caption id="attachment_17235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6" align="aligncenter" width="640"]3-1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정원스님 시민사회장
[caption id="attachment_17231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 박종철열사 30주기
[caption id="attachment_17232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각종 서명 등
[caption id="attachment_17233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4.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7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와대 행진 1] [청와대 행진 2] 후원_배너
월, 2017/01/1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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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70221_헌재의견서_53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JW20170222_의견서_헌재탄핵인용촉구의견서제출.pdf

수, 2017/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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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작년 12월 9일 국회의 압도적 탄핵 표결 이후 지금까지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헌재를 향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우리리서치도 공공의창 참여 기관임)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2월 21일(화) 하루 동안 총 12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

 

긴급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혀 지금의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책 현안관련해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86%가 공감하고, 최근 재벌개혁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23주요현안여론조사결과보도자료.hwp

 

목, 2017/0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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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70221_헌재의견서_53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pdf

수, 2017/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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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27_15-1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227_105440038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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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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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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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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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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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가결 이후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즉각퇴진을 외쳐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다. 그런데,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 그 민낯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라고 국민 모두가 개탄했을 때 이미 격화되고 있었다.

 

 

무너지는 낡은 체제와 위태로운 시민

 

문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그 체제다. 다행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실제로 모든 지표는 고도성장과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같은 동굴 속의 그림자로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절벽,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극단적 증가,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최악의 임금격차,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 부채, 최악의 자살률 등 모든 조건들이 불평등과 특권에 분노하는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와 자유로운 시민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정치는 파산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 없는 국가’였다. 현 상황을 보수의 민주적 개과천선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가 가당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가결을 야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일 수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며,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즉 위태로운 분노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야당도 한 몫 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 전체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권층의 실상과 또 하나의 게이트

 

청문회나 검찰 수사, 그리고 각종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낡은 체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은 상상한 것 이하로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관료집단과 공안세력들,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여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구조적인, 또 다른 국정농단 게이트가 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이 간여했던 정치검찰출신들의 공작정치,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것이다. 김영환 비망록 등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이 모두 간여되어 있다. 부패한 분단안보국가의 적폐가 아직 규명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채 황교안 체제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구악을 파헤쳐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된다.

 

 

탄핵 이후의 과제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박씨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라 전체에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의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국정농단의 폐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정관리에 한정하는 중립적인 체제여야 한다. 대행체제는 또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행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모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원과 검·경·군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과거 국정농단과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국정농단과 적폐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같은 국민합의 없는 갈등유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들은 유보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

 

이런 일을 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는 대행체제를 맡은 자격이 없다. 우선 그에게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다. 일각에서는 총리마저 사퇴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주체는 ‘자유롭고 위태로운’ 행동하는 주권자들이었다.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고, 자구적이고 합헌적인 저항행동이었다. 이 항의에 내재하는 무수한 사회적 난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와 주권자의 발의권-감사권-소환권-심판권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다른 개혁조치를 말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 문제를 국회의원끼리 밀실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이 완수되기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헌이 과연 필요한 지 국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헌법개정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 2017/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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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난이 가해지기에 충분한 범죄이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뿐 아니라 최고법인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 소추의결서라든가 혹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발표, 그리고 특별검사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소위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일 24시간 내내 정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던 일이나, 이재용과 뇌물을 수수하면서 정경유착에 빠져든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를 부정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우리 헌법의 명령 그 자체를 위반한 명실상부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최근 터져 나온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저 일제강점기의 작태를 반복 재생산한 것이다. 그 자체 탄핵심판에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비선실세에게 떠넘기면서 국가 기밀사항까지 누설한 것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여 법치를 농단한 것 등은 그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 모자람이 없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법 질서 교란 행위이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탄핵 사유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명백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까워지자 두 개의 이상한 정치판이 벌어진다. 탄핵심판 각하론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프레임이 그것이다. 탄핵심판 각하론은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주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들이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정치술이다. 그들은 특검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헌법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우선 특검 위헌론부터 보자. 이미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는 이명박의 내곡동 사건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지명하는 특검 절차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야당과 그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한 권력 견제 장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특검법 자체가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야당이 지명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법에 대해 조그만 지식만 있어도 이런 특검제에 대해 위헌 운운할 용기는 없을 것이다. 

 

탄핵심판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은 점이나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시켰다는 점 등을 빌미 삼아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혹은 2014년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관행들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온전히 정리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각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에 불복하기 위한 트집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와 그 호위부대들이 다시 정치세력으로 규합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저급한 권력욕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공격하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는 여기서 또다시 반복된다. 

 

승복 프레임은 이런 와중에 작동한다. 실제 그 질문은 탄핵 반대 세력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불복을 선언하며 폭력적 반발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로 전환되어 촛불 시민들과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향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중의 명령이다. 그 첫째는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그 둘째는, 만약 그에 불복한다면 당신들도 탄핵 반대 세력과 마찬가지로 무도한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나 혹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혹은 혁명적 수단에 의존해 체제를 뒤집으려는 '좌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노골적인 복선을 담아낸다. 

 

이 승복 프레임이 촛불집회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모든 촛불 시민의 위임을 받거나 혹은 신탁을 받아 고고하고도 도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양 허위의 의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29일의 제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촛불 시민의 일관된 주장은 적폐의 청산을 위한 박근혜 퇴진이었다. 그 퇴진의 수단들은, 촛불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에서 정치적 압박을 통한, 혹은 자진 사퇴의 형식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촛불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써 박근혜의 퇴진을 이끌어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그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법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응징은 별도로 하더라도) 촛불 시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면 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작동하는 법이고, 그것도 불발이면 플랜 C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불복이 아니다.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전술적 선택이며, 주권자로 자리 잡는 우리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촛불은 탄핵심판에서의 승리를 넘어, 박근혜의 퇴진이자 그로 상징되는 적폐의 청산이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우리의 세상 그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은 헌법재판소도, 소추위원도 혹은 헌법재판소와 헌법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놓은 저 막무가내의 법률가들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승복 프레임은 이 모든 길들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하나로 묶어 두려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로 확인되는 주권자 우리들의 힘을 애써 부정하려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요구를 법률가들의 도그마로 대체하려 하며 우리의 일상을 소수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1500만 촛불 시민의 주권을 그들의 전유물로 빼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외치는 예링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그리고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에서 콜하스를 되살려낸다. 샤일록은 계약서에 명기된 가슴팍 살 1파운드를 위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콜하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군주의 법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비열한 기지를 동원"한 법관은 샤일록에게 패소를 선언하고, "잔혹한 군주사법"은 콜하스를 잔혹하게 억압한다. 

 

이 두 사람은 운명은 여기까지만 공통된다. 샤일록은 무기력하게 그 판결에 '승복'하고 패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니스의 상인법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법은 샤일록이 속한 유대인 천민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반면 콜하스는 "내가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면 인간이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 판결을 거부하고, 그 사법 권력을 향해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목숨 바쳐 되찾는다. 부패한 사법부가 망쳐버린 법을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복구시킨 것이다. 

 

'불복'과 '승복'은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 프레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애써 지워버린다. 탄핵심판의 국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승복하고 말고의 구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신탁을 내리는 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정작 승복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이며, 승복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치켜 든 촛불이다. 우리는 그들의 법에 자기의 권리를 내맡겨버린 샤일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들로부터 빼앗은 칼을 촛불로 닦아내는 또 다른 콜하스들이다.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를 외쳤던 제1차 집회 이래 도합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려 19주째나 연속하여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우리들의 광장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 시대 우리를 억눌렀던 그 수많은 적폐의 결집체이자 그 상징으로서의 박근혜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준엄한 결단이자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제1차적인 수범자이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이번 주만큼은 촛불의 명령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명령에 승복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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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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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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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금, 2017/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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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과 밖,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취재:신동윤
촬영:김기철,김남범,신영철
편집:정지성

금, 2017/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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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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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 막은 헌재 판결
한국 정치사 이정표적 대사건
그럼에도 헌재의 구조 불안정
짧은 임기, 임용 방식 등 문제
‘헌재 개혁’은 또 다른 숙제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헌법재판소(헌재로 약칭)가 현임 대통령을 면직한 것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대사건이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논란이 심했던 대통령이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에서 물러나 정권이 교체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했다.

20세기의 대철학자인 칼 포퍼,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의 한 사람인 아담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무척 간결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처럼 강력한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 본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이래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이슈를 둘러싼 대중 동원의 내용과 성격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의 경쟁적 시위가 전개됐다. 시위 군중들이 충돌해 피를 불러 오면 어쩌나 하는 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일부 과격 시위 군중들이 가하는 물리적 위협만이 판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압력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론에 반응하도록 디자인된 정치체제다. 분출하는 열정이 광장을 메우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여론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사실에 기초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90%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헌재의 탄핵 인용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행해진 수많은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이 여론에 크게 상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탄핵 반대 의견을 가졌던 이들조차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열정이나 의견에 휘둘린 편향적 판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세 중심축의 하나인 사법부의 헌재가 정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결정을 통해 현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라 질서 있고 평화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그동안 많이 뿌리내렸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이전까지 필자는 제도로서의 헌재와 그 역할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원의 헌법 해석권과 관련해 일반법원을 대표하는 미국식 연방최고법원이 아니라 왜 유럽식인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경과하며 민주주의의 전통과 실천의 경험이 취약한 조건에서 사법관료 체제의 최상위에 이른 엘리트 법관들에게 헌법 해석권이 부여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이 인민주권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법안을 소수의 판사들이 헌법 해석을 통해 번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판사들에 의한 헌법 해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위한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헌재의 필요성을 처음 이론화한 한스 켈젠의 논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설득력을 갖는다. 사법관료 제도의 중심에 있는 일반법원은 법과대학에서 교육받은 법률가들로부터 충원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일반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한 정치적 문제를 그들이 모두 평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일반법을 다루는 위계구조밖에 헌법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헌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헌재의 판사는 반드시 법관일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엔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문제지만 임용 방식과 6년이라는 짧은 임기도 문제가 된다.

헌재의 취약성은 헌재의 구성과 성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치의 사이클에 따라 정치권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헌재 개혁의 필요는 이번 탄핵 결정이 남긴 최대 과제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하던 시점에서 헌재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가장 긴요한 시점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린 헌재 판사팀 전체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월, 2017/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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