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전환 과정의 사례별 문제점
1. 정규직 전환 완료 전 비정규직 해고 문제
- (문제점) 전환심의 및 전환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기간 동안 전환대상자가 해고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2~3단계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및 1단계인 공공기관에서도 전환심의기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례) 서울의료원(기간제), 한국마사회(파견) 등
- (해결방안 요구) 전환 심의가 착수되거나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시지속업무로 보고된 직종에 대해서는 임시로라도 고용계약을 연장, 해고를 방지해야함
※ 용역에 대해서는 전환심의 기간 중 계약을 단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이미 취한 바 있으므로, 파견 및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 진행 필요
2.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전환대상 제외 문제
- (문제점)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외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기관·부처가 이를 무시하는 사례 계속 발생
- (사례) 기관별 전환심의위 결정된 전환방식을 정부가 불승인하거나, 가스기술공사 등 현업업무 ‘현장관리자(무늬만 관리자)’ 전환 제외, 발전회사 경정비 업무 전환대상 배제 등
- (해결방안 요구) 기관별 전환심의기구 결정 1차 존중하여 전환 인정(무기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도 인정), 중앙 정부(정규직전환TF) 차원의 기관·부처별 전환 심의 감독을 통해 문제 사례 해결
3. 지자체, 교육청별 전환심의기구 운영 관리감독 필요
- (문제점) 자체 전환심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교육청의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실효성 문제 발생
- (사례) 각 교육청 전환심의, 전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등
- (해결방안 요구) 각 지자체, 교육청별 전환심의기구에 노동조합 등 당사자 참여(적어도 참관) 인정하고, 전환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감독
4. 전환 심의기구에 상급조직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인정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Q&A’ 문제점 및 개선요구
- (문제점)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측 대표에 산별노조 간부 참여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심의 과정에서 사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사례) 마사회, 수출입은행 등 다수 공공기관
- (해결방안 요구) 취약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단이 자주적으로 참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5. 전환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및 변형된 자회사 모델
- (문제점) 발전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전환 제외 또는 불이익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 발생, 기존 용역업체가 지분을 참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환하는 꼼수 추진
- (사례) 발전 공기업 5개사
- (해결방안 요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 감독 진행, 기존 용역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는 적폐 연장 및 변형된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감독
6. 전환 과정의 처우 개선 미반영 혹은 후퇴
- (사례)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o 관리용역비 예산 전환 문제
- (문제점) 2018년 정부 예산안 확인 결과 전환이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용역업체 관련 기존 예산 중 일반관리비, 이윤이 제외된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됨
- (해결방안 요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정부 예산에 직접인건비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o 정년 등 기존 단체협약 후퇴
- (문제점) 기존 단체협약에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65세로의 후퇴가 강요되고 있음
- (해결방안 요구) 기존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후퇴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