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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다. 공사 경영진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변경만 바라보며 원만한 해결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은 사라졌고, 경영진의 힘도 많이 빠졌지만, 일종의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회 중재거부와 야3당 원내대표의 “국정 정상화 때 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와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도 부담이다. 철도노조는 투쟁기금 모금을 통해 12월 이후를 대비할 방침이다.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철도파업이 길어지고 있지만, 해법은 오히려 단순하다. 홍순만 사장이 지난 12월 1일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면 된다. 법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건 “법대로”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단체협약 138조, 141조에 따라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추지 말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교섭 거부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142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홍순만 사장은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와 징계 협박, 조합원을 향한 막말을 중단해야 한다. 쟁의기간 벌어진 각종 취업규칙과 등용자격 변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체협약 6조, 공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채용한 조합원의 연봉제 적용을 즉각 폐지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 밖에도 쟁의 기간에 노동조합의 사내 통신망을 통한 소식지 전달을 가로막고, 외주화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담화에서 말한 “법대로” 아니다.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법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건 스스로 “법치국가의 시민”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법을 지키는 경영진”을 원한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4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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