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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파업으로 철도공사 약 4억원 이득봤다

금, 2016/12/02- 09:4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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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드러난 철도공사 경영진의 거짓말

 

 

철도공사 경영진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5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1일 재판부는 당시 파업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은 없고 오히려 4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면서도 “3번의 개별 파업 중 11월 순환파업의 손실을 인정해 그중 일부(64)를 철도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봤지만 3번의 파업을 각각 계산해 순환파업에서의 손실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당시 허준영 사장(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허준영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정부정책이라며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한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20099월 경고파업과 11월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경영진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성과연봉제 저지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홍순만 사장은 철도파업으로 400억원 대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재정국이 분석한 결과 공사의 손실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파업으로 적자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이 나는 KTX는 정상운행한 점, 파업 참여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액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부풀린 손실액도 문제지만 이번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히려 철도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 속보 "함께가자" 1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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