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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11/27(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동참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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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11/27(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동참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4:02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 계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들에 대한 법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음.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찬성하는 등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당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수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논의 동참을 촉구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함. 

 

 

개요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및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참가자 :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문대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유한범 사무총장), 흥사단(양세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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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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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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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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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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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
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한옥 처마 아래 그들의 점심 잔치는 1시간 35분쯤 이어졌다. 17명이 모여 점심값은 38만 원. 1인당 2만 원짜리 한정식 요리에 막걸리 5병을 곁들였다.

그날 모임 결과를 250여 회원에게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를 보면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19대 대선 국민의당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과 정규억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밥값을 나눠 치렀다. 정 전 국장은 “구구팔팔 백두산”을 외쳐 흥겨운 건배와 웃음을 이끌어 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는 뜻.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옛 새누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2016년 11월 22일 같은 모임에 참석해 “구구팔팔 백두산”을 건배사로 삼아 흥을 돋우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한 정부 간 접촉 관련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흘려 내보낸 의혹을 샀던 인물. 특히 2008년 3월 10일 자 미 대사관 문서에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적시된 게 2013년 11월 위키리크스 폭로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편법 모금 난무, 방만한 경영, 좌파 직원 청산 작업 따위를 지적받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행정고등고시 22회가 ‘구구팔팔 인생 2막’을 노래한다. 1978년 말 시험을 치르고 1979년 5월 6일 공직에 함께 들었던 258명(8명은 21회)이다. 이들은 임용 5개월 만인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사건을 겪었고,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군부가 청와대에 들어서는 것도 지켜봤다. 1년 동안 수습 교육을 받은 뒤 1980년 5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군사정부 손발이 됐고, 공직 30년을 채운 2008년 무렵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인생 2막 10년째인 지금 행시 22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업·로펌·정계 등지에서 인생 2막

그룹 내 임원 정년이 58세임에도 환갑을 넘겨 근무하고 있어 부회장을 뺀 최고령 임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2017년 8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한 말. 2008년 5월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한 바로는 ‘인생 2막을 열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직을 떠난 뒤 LG유플러스에 10년 동안 머물렀다. 유 부사장이 동기에게 자신을 ‘LG유플러스 내 최고령 둘째 임원’으로 소개했듯 그의 인생 2막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15명이 모인 2016년 10월 24일 점심값을 혼자 치른 데 이어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을 정도로 여유롭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이름 전 공직 직함퇴임 후 직책
김재호 부산지방조달청장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김찬곤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
박상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현대건설 고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삼성증권 사외이사
이희수 기재부 세제실장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최연충 주우루과이 대사울산도시공사 사장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부영 사장
강성식 국토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강원순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한국연합복권 대표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화성도시공사 사장
공종렬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창석 경남 행정부지사부영주택 영업총괄 대표
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신종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박대문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박명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귀뚜라미·귀뚜라미홈시스 대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STX그룹 부회장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양준철 서울체신청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윤동섭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규태 부산체신청장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정진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한경택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신용보증기금 감사

2016년 10월 24일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산 점심을 함께 먹은 이선룡 알프스(ALPS)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도 동기들에게 즐거운 삶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6년 동안 머물렀고, 2016년 3월 알프스(ALPS)를 열어 “최중경, 장태평 등 전직 장관을 고문으로 모셨”으며 개소 6개월여 만에 “매출 10억여 원을 기록했다”는 것. 그는 행시 21회인데 22회와 함께 교육을 받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동기가 됐다. 이선룡 대표도 2016년 11월 22일 동기 모임 점심값을 치렀다.

알프스가 인생 2막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졌는지 행정사사무소를 열거나 준비하는 행시 22회도 많아졌다. 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장(전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2017년 5월 사무소를 열고 “일감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마케팅이 성공의 관건임을 절감”하며 “알프스의 경우 20여 명으로 확대해 한 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국고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2016년 8월 알프스에 합류했다.

이선룡 알프스 대표와 함께 17명이 참석한 2016년 11월 22일 점심 모임 밥값을 낸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국세청 차장)도 “65세에서 75세까지를 인생 황금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시 22회의 삶이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때에 이르렀음을 함께 느낀 것으로 보였다. 정 고문은 2017년 9월 점심 모임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에 (9년째) 계속 근무 중”인데 “(일터와 집이) 광장과 인연이 많다”며 퇴직 뒤 삶을 소개했다.

이창환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과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2011년부터 각각 김앤장, 율촌에서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김앤장에는 2012년 12월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행시 22회, 사법시험 25회)도 들어갔다. 율촌에도 박대동 전 금감위 상임위원(19대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부터 고문으로 합류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2015년부터 몸담았다.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세무사와 고문으로 활동했고, 오병주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윤리위원장은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 힘입어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됐다.

정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 김기동 서울시 광진구청장(더불어민주당),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 이상복 인천시 강화군수(무소속),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옛 새누리당 공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옛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가 있다. 장욱현 시장은 행시 21회인데 22회와 교육을 함께 받아 회원이 됐다.

20대 국회에는 5명이 들어갔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이명수(아산시갑), 정우택(청주시상당구), 정유섭(인천 부평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의원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서남수 EBS 이사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서 이사장은 2017년 7월 24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른 데 이어 올해 말부터 ‘차기 동기회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날 정종수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 이사장과 함께 점심값을 나눠 치러 ‘장관급 잔치’를 이뤘다.

공직선거법 깔보는 정치 언행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책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정우택 동기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임박한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지 및 기타 논의 사항’으로 나온 말. 19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3월 10일)과 선거일이 공고됐던(3월 20일) 때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컸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를 “공선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명시돼 지지 대상이 특정됐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한다’는 지지 문장이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행시 22회 25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소식지의 공지 형태로 제공됐으므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로도 해석되기 어렵다”고 풀어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을 발언을 동기회 소식지에 적어 넣은 이는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옛 정통부 차관으로 행시 22회 점심 모임 총무를 맡았다. 김 원장은 자신이 공지한 말이 아니고 “동기가 원내대표를 맡았으니까 잘하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동기)회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만날 그런 공지(를) 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면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축하해 주자, 도와주자 덕담으로 만날 한다”며 “별 의미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되면 밀어주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공창석 행시 22회 동기회장(전 경남 행정부지사)은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대선) 캠프에 있는 동기들도 있어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공 회장은 2016년 11월 점심 모임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얕잡혀 보이는 지경에 몰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에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비판은 하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만만디 정서에서 볼 때 한국 내 정치권의 모습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혼란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여론과 동떨어진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동기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강원순 전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도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르쇠를 잡았다. 하지만 250여 동기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해진 소식지 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성원’ 문구는 여전히 뚜렷하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공직선거법을 뒤흔든 발언은 더 있었다.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 나온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전 전북 행정부지사)은 “동기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총무를 맡아 고군분투한다”며 “모쪼록 눈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누가 되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전 위원장은 2017년 1월 발언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순수한 덕담”이었다며 “정우택 동기가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했겠죠. 다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5월 23일 점심 모임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이 혼미스런 상황이나 전북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당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차기 대권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정치 후원금과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다진 결속

22회 행정고시 동기회는 2016년 4·13 20대 총선에 나선 8명에게 후원금을 줬다. 당선된 곽대훈·이명수·정우택·정유섭·최경환(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낙선한 이강후·전희재(이상 자유한국당)·한범덕(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한범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행시 동기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밀려 떨어졌다.

공창석 동기회장은 “동기회 평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 이사회를 열어 동기회비로 동기 발전을 위해” 후원한 것이었고 “(위법한 액수로 후원)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적법한 후원이었음을 강조했으되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창석 회장이 2016년 4월 동기회 소식지에 전한 데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동기회의 (후원금)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나도 22회 출신 출마자”라고 동기회에 직접 전화해 후원금 전달로 이어졌고, 이명수 의원은 총선 뒤인 2016년 4월 22일 점심 모임에 참석해 “동기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성원해 줘 고맙다는 인사치레에 머물지 않고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까지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았다. 이런 친교 때문인지 김찬곤 전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2016년 7월 22일 점심 모임에서 “2년 후(2018년)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마했을 때 동기회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여유로운 오늘 있게 한 시민사회엔 데면데면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에 나온 행시 22회 17명에게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이 한 말. 점심 모임 뒤 이어질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지체장애인 재활기관) 자원봉사에 동기들이 함께해 줄 것을 바랐다.

자원봉사는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 모임 참석자 가운데 김염훈 회장(전 부산시 남구 부구청장)과 한응수 서울예술대학 연구교수(전 문체부 홍보콘텐츠기획관)만 정립회관으로 갔다. 그날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는 정립회장으로 합류한 유진룡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전 문체부 장관), 안양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전 행정안전부 차관), 기준현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을 더한 5명만 참여했다.

5명은 그나마 많았다. 2017년 8월 22일에는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 홀로 서울 광진구 중곡2동 노인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김 회장은 그날 점심 모임에 나온 동기 13명에게 “오찬 후 광진구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다. 그날 점심 모임에선 김찬곤 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과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밥값을 냈고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영철 전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준호 삼호 사외이사(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박경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창환 김앤장 고문,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정규억 전 문체부 국장,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석했다.

2017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보조와 7월 24일 서울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에도 상록자원봉사회를 총괄하는 안양호 전 행안부 차관과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만 갔다. 2명.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다달이 많아야 네댓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늘 15명 안팎에 많을 땐 27명에 이른 점심 모임과 크게 달랐다.

안양호 전 차관은 “초기에 10명 가까이 (자원봉사를) 나간 적 있지만 많이 못 나간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라며 “마음이 내키고 여건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시 22회 동기회 전체에 봉사 일정을 알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를 두고) 큰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2016년 5월 23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2011년 9월 ~ 2014년 9월)하며 퇴직 후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상록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총무처 퇴직자 모임과 시·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상록자원봉사단을 행시 22회 동기회에도 이식했지만 참여율이 신통치 않다.

2017년 10월 23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같은 식당에 공창석 동기회장과 서남수 차기 회장을 비롯한 행시 22회 20명이 다시 모였다. 한응수 서울예술대 연구교수와 함께 그날 점심값을 나눠 치른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건배사로 “구구팔팔 이삼사”를 외쳤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앓고 3일 만에 죽자(4·死)’는 뜻. 행시 22회의 인생 2막이 무르익는다.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나온 주요 건배사 담긴 뜻 선창한 날짜와 사람
구구팔팔, 백두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 2017년 9월 22일 정규억 2016년 11월 22일 박찬봉
함께 가면, 멀리 간다 2017년 8월 22일 김찬곤
인생 이모작, 성공 시대 2017년 8월 22일 박찬봉
모바일 모든 일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라 2017년 7월 22일 정종수
오바마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2017년 6월 22일 김용직
적반하장 적절한 반주는 하느님도 장려한다 2017년 3월 22일 이희수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2017년 3월 22일 강원순 2017년 1월 23일 한응수
백두산 백 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2017년 2월 22일 박경재
나가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고 자주 만나자 2017년 2월 22일 유영학
찬찬찬 희망찬 보람찬 행복 가득찬 2017년 1월 23일 김찬곤
미사일 미래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픈 일이 있다 2017년 1월 13일 이명수
버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2016년 12월 22일 최연충
나가자 나도 잘되고, 가도 잘되고, 자도 잘되고 2016년 7월 22일 정규억
22회 전성기는, 이제부터 2016년 5월 23일 박찬봉
노발대발 노인이 발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2016년 4월 22일 김병화
아싸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2016년 1월 22일 한경택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자 2016년 1월 22일 허경욱
금, 2017/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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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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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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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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