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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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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6:14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은 의료연구 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계획이 반영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통 중인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을 신규 신청하는 등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의료영리화’사업 확대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거짓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공공적 목적 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이라 주장하며,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다.

 

 

위 내용은 복지부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원본이 아닌 시민사회용으로 재구성하여 공개한 자료의 첫 페이지에 쓰인 주의사항이다. 대외 공유와 인용을 우려하여 주의사항도 명기해놓고 원본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초안 단계인 사업에 예산을 무려 115억원이나 신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신뢰는 무너졌다. 적극 소통해온 우리가 그나마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복지부가 추진전략(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기 전에 이미 115억원의 예산을 신규 신청했다는 사실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거짓해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복지부는 115억 예산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숙의과정을 거쳐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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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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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쟁 승리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평택발전강화 7대 약속 (보건의료, 산업경제, 교통, 환경, 청소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광)
미래 경제혁신 전략 및 핵심동력 강화
지역상생 일자리 구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육아,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특화공간 및 걷고 싶은 도시 평택 조성
시민 복지 강화 및 100세 건강 친환경 안전도시 평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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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보호 및 무료 와이파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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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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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빼앗긴 권리와 자존심 회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및 특별법 제정
순천-서울 KTX 1시간 30분 단축
순천형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지원
의과대학 유치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공동화건물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도심 재생
거점도시 순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 법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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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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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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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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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주거 안정 및 복지 확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국민 돌봄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재난극복 대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미세먼지 감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안전 인프라 구축
성북 도시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세대통합형 생활 SOC 유치
성북 스마트 창업경제 및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창조인력 모이는 스마트 창업경제밸리, 성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성북동 박물관 클러스터, 안암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정릉 세계문화유산 클러스터, 길음 교육복지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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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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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단계적 인상 및 영농지원 확대 (비료, 농약, 면세유 지원, 소규모 고령농 특별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대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스마트팜, AI/자동화 농업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장 확장 및 이전, 추가 확보, 모판 구입비 전액지원)
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우수 농산물 특화 판매장 확보, 판매 확대 기반시설 현대화)
농촌복지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복지, 마을 공동급식,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차공간 확보, 체육시설 재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추진 (이상기후 대응 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뭄·침수 예방 정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곶감공원 활성화, 웅산로 데크 산책로, 백두대간 연계 등산로 조성, 폐교부지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 및 통행 안전 확보 (청리 수상리 철도 건널목 확장, 외남 997번 지방도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청리보건소 이전 추진
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열린 민원상담소 운영,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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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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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간의료 공백 해결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곡동 복합문화 상상도서관 완성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
수미지 노인복합센터 설립 (건강, 여가, 돌봄 통합 복지모델 구축)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임시전세 통합버스 도입 및 통학 여건 개선)
군산새만금신항 발전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군산시 폐교 활용 방안 마련 및 다크투어리즘 활용 관광 활성화 제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예방 지원 강화
수송공원 맨발길 환경 조성 및 경포천 꽃길 조성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 및 확장
군산의 관문 녹색대동맥 조성 (수송동 사거리~지곡동 산업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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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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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반값선거 다른정치
선거폐기물도 반으로 줄임
은평구의회 외유성 출장 금지
소수자·여성·아이가 안전한 은평구, 안전 종합 점검
보건복지 사각지대 발굴
봉산·불광천 난개발 금지
모바일 의정보고서 및 기타 자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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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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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접 시군과의 행정통합 논의 시 선도적 역할 수행
칠원읍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칠원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한 주거 및 상업지역 확대, 2종 주거지역 반영
무기리 공원 조성으로 대동아파트 주차난 완화 및 이방도로 개설
덕산마을 뒷편산 공원 조성
자이·벽산 제방 정비 및 도로 조성 (칠원중학교 제방도로 정비 포함)
야촌교-내담교 테크 산책로 개설 및 칠원공설운동장-이현교 테크 조성
창원시 상수로 부지 활용 협의를 통해 게이트볼장 및 고창형 데크 설치
칠서 강변 파크골프장 편의 부대시설 확충
한양과거길 조성 (칠원 운곡, 칠북 영동, 검단리, 봉촌리, 면조 포함)
칠서면 5일시장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인 고려동 유적지 기와촌 조성
대산면 송도에서 칠서면 계네리에 이르는 강변도로 개설 및 물류 유통 원활화
광려천 테크로드 설치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 및 주민 산책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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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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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금지!
우리동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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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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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완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아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산청 한방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 및 청년 농업인 유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및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
산청읍 정주여건 개선 및 각 읍면별 특색 있는 발전 전략 추진 (예: 지리산 관광 인프라 확충, IC 주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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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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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
수, 2015/1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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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권자 정치성향 파악가능 정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개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는 개인정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참여연대는 오늘(4/8)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유권자의 지지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한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각급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에 피조사자의 유무선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여론조사에 응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413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유출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크다. 

 

 

 참고자료

현황

- 전국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각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이같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공직선거법 8조의8 등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임
- 그런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서,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에 근거해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음(관련 공문 참조).
- 이 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설문조사에 응한 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까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
- 이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응답결과, 즉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유권자(설문응답자)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등에 담고 있는 정보로 매우 민감한 정보임
- 심의위가 요구한 응답자의 전화번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민감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전화번호별 응답 데이터는 피조사자의 지지후보, 지지정당 등 정치성향을 알 수 있는 민감자료임.
- 그동안 심의위의 이같은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들은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최근까지 제공하여 왔으며,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점 

- 심의위가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조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라면 번호를 일부 가리는 방식이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직무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큼. 
-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 이같은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보며, 여론조사에 응한 응답자별 답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여론조사기관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조만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를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6항 생략)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5항 생략)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7~8항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금, 2016/04/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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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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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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