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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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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1:49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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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정의당,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과 주요 시민단체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구호아래 연합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은 정부형태를 포괄하는 개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하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 중인 듯 보인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언제 해야 하는가?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먼저,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과 제19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화에 집중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교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 민주주의는 제삼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제도적인 안정성과 함께 지난 촛불혁명이 보여주듯이 역동성을 함께 가진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갈등해결 기제로서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히 취약했다.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지난 20여 년 동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성공적인 민주주의라는 한국이 사회갈등 해결에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대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촛불혁명과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혼합형 선거제도이면서도 사실상 다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1)

 

한국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두루 알듯이 한국 선거제도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253명을 선출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통해서 47석을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이다(mixed electoral system).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행사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수제의 장점과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거론되어 오곤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다수 소선거구를 통해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의 전체 의석의 84.3%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자독식의 다수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지역에서 지역구 전체 표(108만여 표)중에서 새누리당은 50%에 못 미치는 52만여 표를 얻었다. 하지만 전체 12석 중에서 8석을 확보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득표 중에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20만여 표를 얻었지만 의석수는 1석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표성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다수제의 선거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보다 명확한 책임성을 보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수제적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불일치가 큰, 즉 불비례성이 큰 제도로서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왔다. 예를 들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표 비율이 49.9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7.0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44%에 달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여 50.32%에 달했다. 지난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000만 표에 달하는 사표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혼합제이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15.7%에 그치기 때문에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자와 같은 소수자의 대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여성대표를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제16대 국회에서는 단지 2.2%에 지나지 않았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13.7%로 증가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17%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순위(국제의원연맹 자료 기준)는 여전히 116위에 그쳤다. 또한 청년의 정치적 대표 또한 심각하다. 제20대 국회에 진출한 3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에서 한명에 그쳤다. 40세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두 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에 그쳤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자 과소 대표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법조인·관료·정당인 집단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300명 중에서 상위 3개 집단인 정당인, 법조계, 관료가 각각 50명. 47명, 42명으로 나타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승자독식의 다수제의 성격이 강한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비례성이 높으며 소수자가 더 많이 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가 다양한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각 당의 이해가 걸린 이슈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현실 가능한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한 현행 선거제도의 다수제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높이는 것이다. 두루 알듯이 비례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는 완전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다. 완전 비례대표제를 제외하고 높은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이른바 독일식 선거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를 의석수로 연동하여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바 있다(2015년 2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분리되어 선출되는 경우(병립형) 비례성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하다. 원래 혼합형의 취지에 맞도록 승자독식의 성격을 가진 다수제의 불비례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요컨대, 완전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급격한 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째, 현 300석을 유지한다면 지역구를 상당히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53석 감소(지역구 200석 대 비례대표 100석)를 제안한 선관위 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둘째,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으로 고정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이 안의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례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회의 총예산 동결과 보좌관 공유제와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던져야 하는 질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개혁인가 아니면 특권의 확대인가? 현시점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특권의 확대가 아니라 개혁이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수가 준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 2천여 명으로 OECD의 다른 국가들 보다 많다. 또한, 의원 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10만여 명 보다 훨씬 많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수가 늘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소수자가 더 많이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인사의 수혈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의 증가와 함께 입법기능의 확대와 행정부 견제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고민해야할 것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주요 정당 모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파동을 겪었다.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제도적 통로의 확장이라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례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대표되지 않았던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유지된다면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두루 알듯이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혹은 법률로 정한 투표율을 달성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최다 득표를 한 1·2위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통령도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모든 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특정한 선거제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부형태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국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제와 정합성을 가지고 대통령제의 통치가능성(govern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입구에 해당하는 대표의 선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되지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에 조응하는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1)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터의 조사에 따르면 ‘비례성 확대’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58.2%가 공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하는 비율은 21.8%로 찬성 비율의 3분의 1에 그쳤다(프레시안 2018.11.8).

 

참고문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화, 2019/0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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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수, 2018/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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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국회, 개혁은 항상 국회 앞에서 멈춘다

국회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파인텍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공 농성 끝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동자들이 굴뚝 꼭대기에서 두 번의 겨울을 보내며 목숨을 걸었던 결과다. 기꺼이 그 고통에 연대했던 이들도 있다. 극적인 타결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좋은 선례일 수는 없다.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벼랑으로 몰았던 이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궁중족발 사건'도 그랬듯이 우리의 정치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횡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왔다. 

 

 

각자에게도 매일 살아내야 하는 '굴뚝'이 있다. '어차피 각자도생의 삶이다'하고 무심히 지나치다 보니 故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일용노동자들이 고시원 화재로, 택배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숨져 갔다. 안타까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거대한 국가권력의 남용과 사법부의 농단으로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이들이 있었다. 불공정한 거래 관계에, 기술탈취에, 성폭력과 성차별에, 직장 내 갑질과 폭력에 멍드는 수많은 을, 병, 정들도 있다. 이런 사회에서 정치의 부재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을 굴뚝에 오르게 하고 있다. 

 

삶이라는 정치, 작동하지 않는 정치

 

우리의 일상은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산 속에 들어가 고립되어 산다할 지라도 어느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과 법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다. 그것이 존재이유 이다.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방치한다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실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라고 국회의원을 뽑고 권한도 예산도 주지만, 국회가 중대한 기관인 만큼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가 큰 몫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장탄식이 들려온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는 공과가 있을 것이다. 전쟁위기를 겪지 않은 한 해를 보냈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복지와 민생 분야에서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던 적폐청산은 곳곳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담하게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의 깃발을 내걸었지만 갈팡질팡 헤매고 있기도 하다. 시민이 나서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나라라는 자부심, 하나씩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춰간다는 기대감이 어느새 불안감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달랐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방식만으로도 흐뭇해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은 지나갔다. 

 

최고의 병목지대인 국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가도록 국회는 개혁입법을 몽땅 잠재웠다.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에는 한없이 무기력하거나 사보타지로 일관했다.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도 여전히 저울질 중이거나 소모적인 정쟁이나 시비걸기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다.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대응은 시작도 못했다. 

 

"우리가 최순실"이라며 국정농단을 부정하다가 결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며 당을 해체하는 각오로 거듭나겠다던 정당의 지금을 보라. 이제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비리 유치원 세력처럼 자신들이 대변하려는 세력의 이해를 숨기지 않는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투입하는 막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초유의 사법농단도,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대수롭지 않은 반면, 정부 관련 사안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작은 빌미도 총력을 다해 극대화 시킨다. 임대료 상승과 건물주 횡포에는 눈 감다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며 싸움을 붙인다. '민생 국회'는 고작 시장통에 들러 어묵과 떡복기 먹기를 시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정도면 어떤 정책이건 간에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다. 정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대기업, 사법부, 극우언론과 구축된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나서는 이런 국회에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는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한국정치와 국회를 일거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과 소수 야당들이 약속한 대로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같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공천제도 등 당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활동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추가로 받거나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국회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변해야 정치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돌이켜보면, 18년 전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낙선시켰던 '낙천낙선운동'은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동참을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생명유지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 내밀한 운영 자체는 여전히 청렴결백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은 다수의 시민이 동참하면 국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회 스스로 국회를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정치를 회피하고 국회를 혐오하는 데 그친다면 절대 국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고장 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이다. 국회가 왜 그 모양인가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항의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주 '정치적'이어야 한다. 시민이 나서야 국회를 환골탈태시킬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9/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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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2019년은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이다</h1> <h2>2019년 1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h2> <p> </p> <p>2019년 첫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8년도 사업 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평가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p> <p> </p> <p>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 <p> </p> <blockquote> <p>회원모니터단이란?</p> <p>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설문개요</p> <p>● 조사 시기 : 2019.01.28.~02.07. (11일간) </p> <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p> <p>● 조사 대상 :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2019년 1월 말 현재)</p> <p>● 설문 응답 : 총 235명(응답률 47.6%)</p> <p>●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p> </blockquote> <p> </p> <h2>좋아요. 88.5%</h2> <p> </p> <p>2018년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회원모니터단의 88.5%가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이 9.8%, 불만족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만족 응답은 서울(92.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96.8%), 정의당지지층(92.5%)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 만족 88.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a509…; /></p> <p> </p> <p>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4%가 ‘활발했다’,  40.9%가 ‘예년과 비슷했다’라고 답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뚜렷한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평가, 활발했다 46.4%"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20c3…; /></p> <p> </p> <p>한편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년보다 확대되었다’는 답변이 27.2%  ‘예년보다 축소되었다’는 답변이 17.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비슷하다’와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각 10%P 가량 증가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의 사회적인 영향력, 증가했다 27.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e59a…; /></p> <p> </p> <p>참여연대 활동과 성과가 회원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알려지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p> <p> </p> <h2>2018년,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 전 정부 국정농단 대응 활동 ‘가장 원활’ 평가  </h2> <p> </p> <p>2018년 10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36.6%)과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및 사건 결과 공개 활동’(36.6%)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캠페인(26%),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26%),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20%)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했던 사업, 재벌, 경제민주화, 삼성 불법행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f523…; /></p> <p> </p> <p>2018년에 성과를 거둔 사업 중 가장 지지하거나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이재용 부당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44.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국회 특활비 대폭 축소, 5개 기관 특활비 폐지’(38.3%),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26.8%)가 꼽혔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지지/주요한 사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수활동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55bf…; /></p> <p> </p> <h2>2019년, 선거개혁, 국회개혁에 가장 주력해야 </h2> <p> </p> <p>2019년에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찰개혁(29.8%), 법원개혁(28.5%)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9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47a0…; /></p> <p> </p> <p>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65.5%로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의 방점은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감시와 비판이 65.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6800…; /></p> <p> </p> <p>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은 줄고,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방점의 변화를 보면 감시와 비판이 증가추세"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de51…; /></p> <p> </p> <p>보내 주신 귀한 의견은 2019년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회원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비판에 더 귀 기울이면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 </p></div>
화, 2019/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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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h2> <h2>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h2> <p> </p> <p><strong>취지와 목적</strong></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p> <p>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p> <p>주요 참석자</p> <p>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p> <p>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p> <p>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p> <p>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p> <p>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p> <p>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p> <p>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p> <p> </p> <p><em>※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span></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기준 110개 단체 참여).</span></p> <p> </p> <p> </p></div>
월, 2019/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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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h1> <p> </p> <p>1. 취지와 목적</p> <ul><li>오늘(3/12),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i> <li>이에 국회의 협정 심사를 앞두고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내일(3/13)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제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i> </ul><p> </p> <p>2. 개요</p> <ul><li>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li> <li>일시⋅장소 : 2019. 03. 13.(수) 오후 1시 40분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가나다순), 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ul><li>발언 : 공동주최 의원</li> <li>발언 : 제10차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ul></li> <li>문의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li> </ul></div>
화, 2019/03/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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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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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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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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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⑩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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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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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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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위한 청원심사규칙이 의결되었다.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면 무분별한 전자청원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애초 국회자문위안과 달리 30일 이내 실명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자청원이 성립되도록 문턱을 높여 청원권과 전자청원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낮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낸 전자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심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제출된 입법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는 커녕 심사기간 연장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입맛대로 처리해왔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 촉구라는 부대의견 채택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남발을 우려하며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높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대폭 낮추고 입법청원의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 삭제 등 국회법을 개정해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4mOzjgm7HeYwgQaKeOTIwjeBV_e1wZO8I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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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17e... alt="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참여연대" style=""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71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의정활동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권자의 의정활동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9대 국회 전반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해왔고, 본 보고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법안표결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정활동 정보

디딤돌 법안 9개ㆍ걸림돌 법안 7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의원 표결로 드러난 정당간 공조와 대립 극대화

자유한국당의 역대 디딤돌 법안 찬성률 급변 의미심장


 

19대 후반기, 20대 전/후반기 국회의 디딤돌·걸림돌 법안의 정당별 찬성률 변화가 두르러집니다. 찬성률의 변화는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른 두 거대 정당의 의회 전략 변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야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급변한 것은 정부정책과 맞물린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과 그에 대응하는 제1야당의 협상력 차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법안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당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찬성률













































구분



디딤돌 법안 찬성률



걸림돌 법안 찬성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19대 국회 후반기



69%(야당)



69%(여당)



26%(야당)



72%(여당)



20대 국회 전반기



79%(야당→여당)



51%(여당→야당)



66%(야당→여당)



50%(여당→야당)



20대 국회 후반기



91%(여당)



9%(야당)



77%(여당)



36%(야당)



*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7개, 걸림돌 법안 12개 / *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 10개, 걸림돌 법안 4개

*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9개, 걸림돌 법안 7개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중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디딤돌 법안으로, 반대되는 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선정한 디딤돌 법안 9개


  • 임대차 기간 10년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조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시작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 유치원 비리근절 및 회계 투명성 높인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9명, 무소속 1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7개


  • 영리화를 위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 의료영리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인권을 훼손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위헌적ㆍ상업적 파병을 계속하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UAE/2019년 제출)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6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1명, 총 3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20대 전반기에 이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되며, 또한 불출석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한 <청가>와 <청가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공수처법 수정안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단결석하거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 농성 및 국회의장 입장 저지를 시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되자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중소규모 정당의 중재, 합의와 번복, 재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졸속으로 합의되거나,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타협없이 표결로 끝난 20대 후반기 국회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는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협의 정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꼼꼼한 의정활동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20대 국회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rel="nofollow" target="_blank">크게보기]

 

자세한 내용은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이슈리포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En...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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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발의수



대표 발의자



심사 현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2



공공주택 특별법



17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



공무원연금법



1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5



공직선거법



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부 계류



6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1



열린민주당 강민정



전부 계류



7



공직자윤리법



1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9



농지법



12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전부 계류



10



도시개발법



1



국민의힘 이주환



수정가결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전부 계류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전부 계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부 계류



14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15



부동산등기법



1



국민의힘 곽상도



전부 계류



16



부동산투자회사법



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전부 계류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전부 계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0



소득세법



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부 계류



21



인사청문회법



1



국민의힘 김기현



전부 계류



22



정부조직법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23



주택도시기금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4



지방공기업법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부 계류



2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



정의당 심상정



전부 계류



26



특별감찰관법



1



국민의힘 박형수



전부 계류



2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부 계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부 계류



29



한국도로공사법



1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30



한국부동산원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2



형법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전부 계류


 



1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에는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 반응 뿐 아니라 정부의 수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및 표결, 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결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해온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반응, 발의와 표결과 같은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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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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