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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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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4:12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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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⑩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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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범 의장과 인천시청 환경국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면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지금 행동할 때! 이용범 의장님과 인증샷!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그동안의 경과와 요구안, 출범선언문 등을 전달하였고, 의회와 더불어 시청, 교육청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회의 기후선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1인 피켓팅 #미래를위한행동 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지지를 보내며, 과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을 나누었고, 기후위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14일에 계획했던 전국적인 기후위기행동 집회는 연기되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발맞추어,

4월 22일에는 인천시의회가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도 함께!

‘기후위기 인천비상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 2020/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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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1.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2.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3.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4.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5.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

4.16(목)

  1.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금, 2020/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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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화, 2020/03/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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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수, 2020/01/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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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 탈핵이 얘기거리에서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핵주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탈핵강연.

탈핵만을 외치며 활동하는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님을 모시고 핵발전소 없는 미래를 아니 지금 당장을 꿈꿔보아요.

무료 강연이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20/11/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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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수, 2020/03/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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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화, 2019/10/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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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6월 16일(수)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선착순 100명)
○ 장소 : 무관(각자 상황에 맞게)
○ 방식 :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
○ 지원 : 피켓(A4 크기) 공통 템플릿 제공
○ 신청: 구글 폼 https://bit.ly/NoDumpingRadioactiveWaterofFukushima20210617GG
○ 필수 해시 태그(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후쿠시마_방사능_오염수_해양_방류_결정_철회하라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070-8276-7973 경기환경운동연합

⇓ 손피켓 다운받기(아래 링크 클릭) ⇓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경기공동행동-손피켓

수, 2021/06/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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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녹색연합의 회원으로서 데뷔 행사에 참여했다. ‘느린 걸음 그린 산행’ ! 청계산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월, 2019/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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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월 28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진행한 송도2동의 “주민총회 & 어울림한마당”의 환경교육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9/1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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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우리 시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에서 오프닝으로 상영한 것입니다.

행사 자세히보기 클릭

 

정치가 일상의 담론이 될 때, 정치가 좋아진다. - 하버마스, 사회학자

수, 2015/05/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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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목, 2015/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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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화, 2015/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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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신문 시간 확연히 적어

뉴스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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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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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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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신문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사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사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사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락’에 단호 대처… 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신문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이보람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내레이션: 조경아

금, 2017/02/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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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정원을 위한 타파스 플레인 – 해킹.감청 똑바로 하기

제대로 공작하는 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한 ‘올바른 해킹·감청 가이드’
▶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가 쓴 “국정원의 해킹팀 스캔들 평가”

2.타파스 극장 : 삼권분립 대서사시

어느 나라 얘기 같아 보이는건 기분탓일 겁니다. 아마도…

3.타파스 클립 : 당신은 학부모가 아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남남?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싸움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 참 많습니다.

금, 2015/07/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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