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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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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7:31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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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측은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백씨의 뇌 안에 피가 모두 빠지지 않아 2차 수술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로, 코뼈나 안구 손상 등 외상 수술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부 측은 14일 저녁 7시쯤 경찰이 백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물대포를 최초로 분사했을 뿐 아니라, 넘어진 백씨를 향해 계속해서 20초 이상 조준해 살수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농민회 정현철 회장은 “백씨는 전남에서 밀,콩 농사 짓는 평범한 농민으로 계속되는 농산물 값 하락에 이렇게 집회라도 나오면 농산물 제값 보장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한 것”이라며 “이런 농민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물대포를 쏘는 정부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 참가자는 수 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 대학생, 시민 등 50 여명이 연행돼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연행될 때에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과 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후 서울대병원 정문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농업 말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 2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일, 2015/1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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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경찰,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 보도 – 10만 인파 가두시위 행진 참여 –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 박 대통령, 쉬운해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논란 많은 노동개정안 밀어부쳐 BBC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충돌한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한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기사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10만이 넘는 인파가 ...

일, 2015/11/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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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he story “Over 130K people join the massive rally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conservative President Park Geun-hye.” on Storify
일, 2015/1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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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위원장 총궐기 참여기자회견 열어 입장발표

※ 공안당국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개월 동안 발이 묶였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마침내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현장에 등장해 투쟁을 이끈다한상균 위원장은 13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주먹 불끈 쥐고 13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정치파업 불법협박 두렵지 않다구속 각오로 총파업, 2차 총궐기 이끌 것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 재벌세상의 기득권 아래 빼앗기고 신음하는 민중들이 오늘 마침내 민중총궐기에 나섭니다. 13이 거대한 군중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목격한 시대의 증언자들입니다소위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노동개악입니다쌀 수입 확대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농민생존을 위협하는 농업말살 정책입니다폭압적인 노점단속과 폭등하는 전월세 강탈은 도시빈민의 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부처가 발표한 합동담화는 국민을 향한 엄포와 왜곡으로 점철된 탄압입니다정부에게 서민경제는 뒷전입니다양극화대책에 무능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총생산만 자랑합니다재벌은 글로벌 돈방석에 앉았지만비정규직은 넘쳐나고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현실은 국민총생산이 결코 평등의 수치가 아님을 말해줍니다정부는 재벌을 위해 나쁜 일자리를 만들며 노예노동을 강요합니다노동개혁은 이 참담한 현실을 더 확대할 뿐입니다.

 

박근혜 희망펀드에 노동개악 뒷돈을 찔러 준 것 외에 재벌기업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오히려 기업들은 노동개악을 통해 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등 온갖 지원을 받습니다반면 노동자는 더 쉽게 해고당하고 임금도 깎이며 비정규직으로 떠돌게 됩니다노동재앙의 빗장을 열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을 악용했습니다청년고용은 거짓 명분일 뿐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명확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2년 더 연장시키고 금지된 파견고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 말하는 노동부장관의 연기력이 놀라울 지경입니다눈곱만큼 실업급여를 늘린 것을 대단한 사회안전망으로 과장하면서왜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개악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출퇴근 재해인정을 노동개악의 구색을 맞추려 이제서야 겨우 수용하면서 무슨 대단한 혜택인 양 선전하는 모습도 비양심입니다.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살고자 몸부림치는 노동자를 매도하는 건 정부입니다민중총궐기는 폭력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민생난의 책임과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노동개혁 안하면 딸 아들이 희망을 포기한다고 겁박하는 정부엔 분노가 치밉니다반성부터 해야 할 헬조선 정부가 이미 7포세대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노동개혁을 안하면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노동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딸 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정규직 전환의 희망은 평생 사라집니다.

 

민중의 단결총궐기야말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절박한 숨구멍입니다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중총궐기의 분노와 기세를 노동현장에서 다시 목도할 것입니다민주노총은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해고 행정지침이 발표되거나 국회에서 개악법안 통과가 시도될 시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그 시기는 1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또한 비슷한 시기 2차 총궐기도 조직해낼 것이며그 때는 전국 각지에서 정권심판을 외칠 것입니다.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도 파업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보수적인 한국 대법원조차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등에 관한 파업이라도 그 전격성과 손해의 막대함을 검토하여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자가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치파업에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구악이며 독재의 유산입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노동법개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이탈리아노총(CGIL) 사무총장 수산나 카무쏘(Susanna Camusso)는 또 다시 파업을 구상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박근혜 파시즘의 정치파업 협박은 두렵지 않습니다저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신해야 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정치총파업그 권리선언의 길에 또 다시 구속을 각오하고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단축 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지만,기업의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가장 먼저 배제했던 일자리 창출 방안노동시간단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한국의 세계 최장시간노동은 취업자의 과로와 청년실업의 모순산재사망 1창의력의 빈곤가족관계의 소외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병폐를 낳았습니다장시간노동 단축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제 정부는 총궐기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폭력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보수언론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집단구타를 가하고 정부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더 불끈 주먹을 쥐고정권의 오만한 콧날이 뭉개지도록 반격할 것입니다투쟁!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토, 2015/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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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성찰 없이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노사정 야합 문서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집회 길들이기 시도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14서울지역 11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세월호 진상규명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오후 12오후 4시인 바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오후 12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11. 13.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금, 2015/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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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다. 
  다만 국민대책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금, 2015/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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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 총궐기 집회장소 위치 라고 합니다.

수, 2015/11/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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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및 청와대 행진

각계 대표 및 전국 대표자 총궐기 계획 등 투쟁선언문 발표 -

 

 

이번 주 14일 마침내 10만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이에 앞서 오늘 민중총궐기를 준비해 온 각계 및 전국 대표단들이 모여 최종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대표자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결의와 요구를 각각 밝히고민중총궐기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담은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중의 대정부 요구를 상징화한 현수막을 들고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을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국 대표자들이 현수막 행진에 나섭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9() 15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병옥 민중총궐기 대변인(전농 사무총장)

노동빈 등 각계 대표 발언

지역대표자 총궐기 참가 발언

법률단체 발언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타의제 발언 세월호 민주주의 국정역사교과서

투쟁선언문 발표

 

◯ 현수막 행진

- 1540분 출발 : 1시간가량 소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출발청와대 방향으로 다량의 현수막 들고 행진

 

※ 취재문의 민중총궐기 언론팀

주재준 팀장 : 010-7599-2740

한선범 국장 : 010-4731-4045

 

 

2015. 11. 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월, 2015/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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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일자리난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만연한중FTA- TPP 강행과 이를 위한 쌀 개방노점상 탄압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책들로 인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 위기를 방치하며빈민청년여성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벌과 정권의 제 배 체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눠먹기 위한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며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어디 그뿐입니까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민의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싸우지 않는 야당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와 언론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벌거벗은 제 뱃속 채우기로 인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등 각계 대중단체들과한국진보연대민중의힘 등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고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아래 1114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곽이경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9. 21.

월, 2015/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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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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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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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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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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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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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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