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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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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익명 (미확인) | 화, 2017/09/26- 15:35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성과와 필요성
– 협치 활성화 근거
–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한 일상적 방안

* 요약

○ 지방정부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는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이며, 집행과정에서의 저항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민선5기부터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민선4기 17,448개였던 전국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민선5기 2012년 12월 18,771개, 민선 6기 2014년 12월 20,861개, 2015년 12월 21,72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위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권한과 범위, 논의 수준 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협치를 통해 공론의 과정을 모아간다면 집행력이 담보되어 결국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 3개 서울자치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민선5~6기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위원회의 양적 확대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밀착형 생활어젠다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위원회들도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성도 확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토론으로 운영되면서 내실화되고 있다.

○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과 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영역 확장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여하는 주민의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들의 협치에 대한 공감과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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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대문 협치회의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50인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 협치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원탁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지만, 물속에선 의외로 빠르게 헤엄칩니다. 서대문의 협치도 거북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의 시작 단계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반을 잘 다져간다면, 이로운 변화를 이끌려는 이들의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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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각 5개의 분과로 나눠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 모둠별로 토론 시에 지켜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대화 시간 지키기, 부정적인 발언하지 않기, 집중해서 듣기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배안용 단장의 뮤직특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행복도를 살필 수 있는 행복지수 개발, 주민행복조례 발의 과정은 주민의 자발적 거버넌스 참여의 좋은 시도였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랫말은 협치를 감성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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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관심, 실천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은 무엇일까요? (관련 동영상 보기) 배려, 관심, 실천이라는 공통의 목소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길치였던 그는 정류장 노선 안내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곤욕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에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포구에서 시작한 스티커 붙이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에 시민들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만든 세상의 변화가 협치의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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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 찾기

이어 분과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할 때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혼재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 방향성과 비전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치 과정에서 필요한 비전과 협치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을 구분하여 공론을 모았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 기다리기, 다양성 인정하기,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벽을 허무는 참여 등의 의견이 협치 과정에서 우선해야 할 것으로 도출됐습니다.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에서는 상호신뢰, 지속가능, 더불어 행복,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 2017년에는 민간 역량강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 조례제정, 협치 적극 참여,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등을 우선적 목표를 삼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들은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사업과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말하는 비전이 왜 중요한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통의 과제, 분과별 특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몇몇 분과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화학적, 정서적 결합을 위해 뒤풀이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홍보는 어떻게 해야할지, 동시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경진대회를 열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발굴차원의 릴레이 추천제와 함께응답제(행정단위나 사업별로 분리된 업무의 각 담당자와 질의하려는 주민이 한자리에서 만나 주민 의견에 통합 응답을 해주는 방식) 등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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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어가 정책과 현실이 된다!

토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문석진 구청장의 방문과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며,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찾아보는 것은 주민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인 본인의 임무라며, 다음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참가하신 서대문 협치회의 분과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이 집행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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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금, 2017/06/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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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 가득한 4월의 어느 날, 서울 남가좌동에 위치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대문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 챔피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협치의 파트너이자 민과 관의 협력을 이끌어온 챔피언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육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서대문구의 협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공무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관협치 발전을 위한 행정의 우선순위 과제가 무엇인가’ 질문도 있었는데요.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편견과 달리, 내면의 변화와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협치 챔피언 교육은 팀장급 공무원과 3년차 이하 신입공무원이 함께 하며 서로의 생각을 모아보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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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생각이 만드는 협치

처음 강연에서는 한때 대선 출마로 유명세를 탔던 허경영 씨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의 공약이었던 모병제 시행, 출산수당 3천만 원 등은 모두 허무맹랑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협치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을 때 엉뚱한 생각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즉, 엉뚱한 생각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을 모아 탄생하는 것이 협치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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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무엇이 제일 힘들까?

협치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와 역할 불분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개입으로 부정부패 가능성 증가’, ‘협치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 소요’ 등 염려도 다양하지요. 하지만 강연자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협치’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법인화로 시민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한 광주 신세계백화점, 많은 관광객 때문에 훼손된 바닷길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 축제를 휴식하기로 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실제 혁신사례를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부정부패는 오히려 감소하고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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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혁신 솔루션 No.1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대부분 본인이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권유하곤 합니다. 오후에 만난 강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협치를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문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각자 다를 수 있는 가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공감은 협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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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혁신 솔루션 No.2
“합의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또한 강사는, 합의한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그 자체로 혁신적인 것 혹은 사업 진행을 위한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새로운 주체의 창의적 공공성, 각 주체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숍 기법,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방법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역할이 행정업무, 정책수행, 설계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재, 반영, 설계하는 적극적 촉진자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작정 ‘답’을 찾기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했던 감정기복 시각화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장현황 조사를 하면서 실제 시장 이해관계자의 감정기복을 선으로 표시하고 문제를 체크했는데요. 이를 통해 문제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예를 제시했습니다. 무작정 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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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 가장 활기찼던 때는 레고타워 팀빌딩 시간이었습니다. 주어진 레고블록을 가장 높이 쌓되 의미를 잘 담아내는 팀이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미션이었는데요. 쌓기 전, 어떻게 쌓을지 함께 설계하고 역할 분담도 했습니다. 완성된 레고타워를 살펴봤는데요. 서대문구의 독립문을 의미하는 구조물과 Social의 의미를 담은 S라인 타워,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람을 배치한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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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 이런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 외부의 제도나 활동, 조직문화·제도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 기타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야근 금지, 수요일 휴일을 금요일로 대체하는 방식,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안식년,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 권위주의적 업무지시 탈피, 초과 근무하는 직원을 일 잘하는 직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원하는 근무부서 교환, 낮은 수준에서라도 민간협치 위한 사전기획단 구성, 보여주기식 업무 지양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협치에서도 큰 주제를 만들어 그것을 장기적으로 살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소하고 별것 아닌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지역사회의 혁신과 행정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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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었던 거버넌스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2013년 서울시 백서를 통해 공유된 바 있습니다.

1.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이다.
2.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거버넌스를 설계한다.
3.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파트너를 발굴한다.
4. 거버넌스의 파트너를 신뢰한다.
5.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 소통한다.
6. 참여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7. 거버넌스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8. 거버넌스 결과는 참여자에게 피드백 한다.
9.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을 제도화한다.
10.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을 되새기며 한 줄로 요약해 봅니다.
“충분히 만나고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협치는 시작된다.”

– 글 : 조준형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금, 2017/06/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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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사 ▴윤석열 검사의 서울지검장 임명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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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고, 19일에는 5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치와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치는 의회의 입법없이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도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초기 활동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의 핵심은 ‘국민 지지율 60%가 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다.

5/9 대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파 후보가 몇 달 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맞이한 최초의 선거였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월등히 앞섰다. 그렇기에 당적 일체감이 높았고, 경선 후유증이 적었고, ‘취임 100일 플랜’ 등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기 용이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 결과물이다.

2004년 4대 개혁입법은 왜 실패했는가

오히려 문제는 ‘100일 이후’이다. 100일 이후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4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3월 12일 한나라당-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한다. 이후 ‘민심의 역풍이 분다. 그 에너지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원내과반 정당이 된다.(*총의석 299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다.)

2004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파 정치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과반 미만’ 의석이었기에 ‘한나라당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남 탓의 정치학’과 ‘핑계의 정치학’이 통용되었다.

2004.4.15 / 15ÀÏ Àú³á 6½Ã Á¤°¢ Á¦7´ë ±¹È¸ÀÇ¿ø¼±°Å ¹æ¼Û»ç ÃⱸÁ¶»ç °á°ú ¿­¸°¿ì¸®´çÀÌ °ú¹Ý¼ö¸¦ Â÷ÁöÇÒ °ÍÀ¸·Î ¿¹ÃøµÇÀÚ °³Ç¥»óȲ½Ç¿¡¼­ ¹æ¼ÛÀ» ÁöÄѺ¸´ø ´çÁ÷ÀÚµéÀÌ È¯È£Çϰí ÀÖ´Ù. / ¿À¸¶ÀÌ´º½º ±Ç¿ì¼º ±âÀÚ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민주파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의회 다수파가 됐지만, 개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행정부도 잡고, 입법부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자 더 이상 핑계꺼리가 사라진다. 이제 온전히 ‘실력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의제는 4대개혁 입법이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이다.

2004년 그 해 겨울, 국회는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싼 내전을 치뤘다. 국회는 몸싸움과 욕설로 뒤덮였다. 당시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개혁’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즉, <개혁 VS. 민생>의 프레임을 짰다.

4대개혁 입법은 결국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고 최근 열성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일부가 진보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와 직결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와도 직결된다.

반대파 집결시킨 요란한 개혁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 입법은 3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모두 틀렸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옳았다.

국가보안법같은 ‘개혁이슈’가 아니라 ‘민생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어야 했다. 개혁이슈는 속된 말로 운동권 출신들이 좋아하는 이슈였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물과 울분을 달래주는 이슈가 아니었다. ‘국민들을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운동권을 위한 아젠다’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고학력 + 메이저 캠퍼스 중심’이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아쉽지 않은 ‘고소득 + 중산층’이 된다. 4대개혁 입법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고학력 + 중산층 +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낳은 자기만족적 패착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입장이 1/3, 반대 입장이 1/3이고, 나머지 ‘관심없다’가 1/3이었다.

2004년탄핵몸싸움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보법 폐지법안을 단독상정하려는 여당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edia.khan.kr/)

둘째,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은 오히려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 아젠다였고, 반대파는 결집시켜줬다.

①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을 중시여기는 보수 유권자 전체를 민감하게 자극했고 ②과거사법은 한국전쟁과 연결된 보훈단체들을 자극했고 ③언론개혁법은 조중동을 단결시켜줬고 ④사립학교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목소리가 큰 이권집단인 학교-이사장-교장을 자극했다.

4대개혁 입법을 통해 보수유권자-보훈단체-보수언론-사립학교 이사장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반(反) 노무현, 반(反) 열린우리당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선물’해준 꼴이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과반 집권여당이 쎄게 밀어붙이자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을 밝혔다.

국보법 7조는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할 때, 핵심조항이 바로 7조이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책을 소지하거나, 봤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것도 7조에 근거한다. (*이적표현물은, 민중가요 노래책, 전태일 평전도 포함된다.)

열린우리당 152석 중에 108명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들 108명은 ‘개정’은 안되고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왼쪽’을 자임하는 노회찬-심상정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역시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진보언론도 대동소이했다.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은 워낙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했기에 ‘백팔(108)번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혹은 ‘열린우리당 탈레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약 90%는 7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7조+알파’ 수준에서, 국보법 개정 합의를 했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김부겸 의원같은 분은 용감하게 ‘개정’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대선TV토론에서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를 보며, “아직 2004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개혁

논의를 정리해보자. 4대개혁 입법은 왜 실패했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있는’ 이슈가 아니라,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이 관심있는’ 이슈를 추진했다. 이들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민심을 무시한 오만함이 있었다.

둘째, ‘개혁파,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역시 ‘아젠다 셋팅’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셋째, 초기 아젠다 셋팅이 실패했으면, 민심의 흐름을 읽고 ‘개정에서 합의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 선명성 과시에만 혈안이 된 (운동권스러운) ‘포지셔닝 정치’를 일삼는 108번뇌-탈레반-진보파들에 의해서 타협국면 및 국면 전환 시점을 놓쳐 버렸다.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한번 패배는 병가의 상사”(一勝一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한 것을 성공했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거꾸로 한번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벤쳐-스타트업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학’을 존중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운다. 정치에서도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위의 3가지 결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아젠다 셋팅’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있는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있는’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아젠다 셋팅 단계에서부터 유념해야 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소수파’ 진보정당도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지지율 6% 진보정당은 진보성향 유권자 30%만 찬성하는 이슈를 해도 (속된 말로) ‘남는 장사’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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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반 성적은 매우 좋다. 개혁의 열기는 높고, 여론의 지지도 높다. 그러나 초반의 조치는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상징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강하다. 개혁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항구화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다수파의 확보, 여기에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선후경중(先後輕重)을 잘 가리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분쟁-갈등도 ‘제한된 자원’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죽음, 학살자에 대한 분노, 증오심, 독재타도, 그래서 반대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80년대스러운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의 오류와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운동권 출신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뺏지를 달았을 때, ‘모든 처음’이 그렇듯이, 서툴렀고, 의욕이 앞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악의 무리’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지형지물을 살피기보다 환호하는 우리 편에 도취되어 너무 앞질러갔다. 게다가 운동권들의 존재적 기반은 예나 지금이나 ‘고학력+중산층+소득 상위 10%’이다.

‘희생양’을 찾지 말자. ‘남 탓’을 하지 말자. ‘핑계’를 대지 말자. 진영론에 기반한 ‘희생양의 정치’, ‘남 탓의 정치학’, ‘핑계의 정치학’은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지름길이다.

정치는 본래, 주어진 모든 제약조건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召命)을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주껏~ 잘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결국, 아젠다 셋팅이다. ①국민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것이되 ②‘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중요한 핵심이 반영된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단계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화, 2017/05/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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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목, 201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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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지진과 원전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을 한 영역에서만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홀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통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 운영매뉴얼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공통문제(안전, 환경, 경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위원회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본 이슈에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 ‘지속가능발전’이 가치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협치’(거버넌스)는 그것을 추진하고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시스템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작동한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기구 설치 · 운영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운영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위원회 출범·운영, 지속가능발전 가치 공유를 위한 공동학습,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지속가능성 검토원칙 설정, 신규사업 발굴, 현안 자문 등의 과제가 있다. 본격화 및 실행단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내실화, 신규사업 실행, 공무원교육 내실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평가가 있다. 안정화 및 도약 준비단계로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성공모델 창출이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좋은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할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검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참여, 공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직위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활동 참여와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과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협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화, 2016/10/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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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도봉구 지속위)가 출범했다. 도봉구 지속위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구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지속위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설치·운영 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개 분과(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행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민간과 당연직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순 위원장은 25년 전 동북여성민우회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여성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가이다. 성평등정책과 현장활동을 병행하고, 여성·마을·사회적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내재화된 보물 같은 존재이다.

5월 27일 도봉구 마을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에서 김연순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도봉구와 도봉구 사람들, 그리고 도봉구 지속위 활동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위촉식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위촉식

Q. 도봉구는 위원장님에게 어떤 지역인가요?

도봉구에 산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봉구는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5분 거리에 국립공원이 있고,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사방이 산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요. 도봉구 사람들은 배려 잘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게 있다면, 이 동네가 점점 베드타운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가 없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잠만 자는 경향이 많아요. 청년들이 자리 잡지 못한 배경에도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Q. 도봉구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0년대부터 100명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곳에 지역여성민우회를 만들었는데요. 여성민우회 최초 지부가 도봉에서 자리 잡고 시작했어요. 먹을거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바꾸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을 통해 찾아 왔습니다.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길러진 여성 리더십은 다른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하거나, 우리 지역에 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조직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학력,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문화가 몸에 밴 거죠. 이런 것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지역에 자연스레 녹아든 것 같아요. 1996~1997년 진행한 음식물 생 쓰레기 퇴비화 운동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지요.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도화되었고요.

지방의회에도 관심 두고 감시활동을 펼치다가 1995년, 1998년, 2002년에는 회원을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시켜 다 당선시켰어요. 아이들 통학로 개선 등 지역밀착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 왔지요. 초안산 골프장 건립 반대운동도 지역 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시민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응했어요. 여성민우회 회원, 생협조합원들이 또 다른 지역단체들과 함께 해왔던 일들이 지역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온 거 같아요.

Q. 이러한 활동들의 어떤 지점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시나요?

도봉여성민우회에서 도봉여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전통적 기능교육으로 운영됐는데요. 위탁 후에는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화교육에 여성주의를 녹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봉여성민우회가 있다 보니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 3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독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성민우회 생협(현재 명칭은 행복중심생협)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의사결정하면서 임파워먼트 리더십(empowerment leadership)을 키워가는 것이죠.

생협 운동이 지역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역복지의 모범 사례도 도봉구에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사례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자주 언급되거든요.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운동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민모임이 생기면서 만남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여성주의나 생협에 대한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동네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 혁신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예산을 집행,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을 통해 자기 주도력과 시민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론 행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그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협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 사회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등의 경험은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지난 5월 20일에는 도봉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도 창립했습니다. 이름이 ‘도봉이어서’예요. 구청장님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저희의 활동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Q.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봉구 지속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에는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성평등 등의 개념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장하게 되면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지속위를 통해 그 개념을 행정과 민간이 함께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도봉구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애정도 갖고 있어요. 지속위에서 활동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평소에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성, 환경운동 운운하면서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창동플랫폼61)에서 회의 후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창동플랫폼61)에서 회의를 마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Q. 도봉구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과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장소인 커뮤니티 공간(마을카페 ‘행복한 이야기’)만 놓고 생각해봐도 주변에 알코올중독인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이분들이 우발적인 폭력 행위를 할 때 위협이 되곤 하지요. ‘행복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공간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노숙인들도 여성들도 모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복한 이야기’ 옆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노점상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요. 이 또한 복잡한 문제예요. 공존과 상생이 달렸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게 지속위의 주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레나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실행될 텐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분명 있을 거예요. 개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이 투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젠더, 보행약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위에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봐요.

Q.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속위가 차별성을 갖거나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들 바쁘겠지만 자주 만나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분과별로 매월 만나서 활동을 공유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해야 해요. 충분한 정보공유와 결정권한, 자기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협치) 개념 그대로,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선순환이 제대로 구현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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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Q. 지속위 운영 초기에 공동의 학습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동일한 학습자료를 각자 읽은 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30분 정도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 등은 지속위 같은 거버넌스 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키워진 힘을 바탕으로 논의 안건을 다룰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향후 전체위원회 보고에서도 분과위 학습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과 어떤 변화가 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침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행자인 저(위원장)는 적게 말하고, 가급적 많은 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려 합니다. 분과위원장들도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은 물론이고요. 위원회가 또 하나의 배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Q. 거버넌스(협치)를 실현하는데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민관협치가 중요합니다. 행정과 함께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거든요. 서로 만났을 때 말로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행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도봉구에는 좋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공무원들은 민간과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위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 팀장님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방학3동 동장님은 동장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는 열린 자세를 가진 분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마을과 공무원들도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요.

행정도 민간도 혼자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민간에서 공무원을 ‘영혼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을 위해 자신의 힘과 경험이 훌륭하게 쓰이길 바라는 사람들’로 바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민간을 ‘말만 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을 보지 말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하고 친해져야 해요.

얼마 전에 도봉구 마을공동체과에 행정과 민간의 공동워크숍을 제안했어요. 마을공동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동의 과제도 선정할 수 있었지요. 공유와 공감의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지속가능발전은 한 세대 길게는 두 세대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세우는데요. 향후 30년 후 도봉구는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30년 후에도 우리 도봉구가 난개발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곳이길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순환 경제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결혼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여기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고요. 지역화폐,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유기농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순환 고리이며, 지구생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순환시스템을 바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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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Q. 끝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연결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봐요.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면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 주변에 없을 뿐이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죠. 주민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동반자를 찾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광범위하며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현 주체가 놓인 현실과 특성에 맞춰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최적 솔루션이다. 피터 센게(Peter Senge)는 ‘지속가능발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의 삶의 역사가 만든 작고 조용한 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2016년 4월, 조용한 혁명가 김연순 위원장이 운명처럼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나게 되었다. 지속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허브라고 한다면, ‘변화’와 ‘혁신’은 그 연결 지점에서 분명 ‘지속가능성’으로 발현될 것이다. 또 하나의 변혁이 지역에서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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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소통·협치 중심에서 관리·통치로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다”며 “북부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가 늘었다. 지난 1일 2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해제,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을 현장시정 성과로 들었는데 이는 거버넌스를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불렀던 민원성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보미, 2015-7-1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552291&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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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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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민선 6기 서울시 1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에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적인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를 통한 정통성의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전성무, 2015-7-16

news1.kr/articles/?23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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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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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민선6기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과제.hwp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목, 2016/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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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엮음, 금홍섭, 라미경, 민병기, 박미경, 오수길, 이경희>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대영문화사>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시민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통치(government)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가 활성화되자, 행정의 일선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험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할 때, 도대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가져왔던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한국NGO학회는 2017년 충남도청의 지원으로 거버넌스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외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의 효과는 비단 거버넌스 영역뿐만 아니다. 시민사회의 연구영역만 해도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금,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성공모델의 개발은 각 분야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앞으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고위학부와 대학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거버넌스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호남지역이 활발하고 영남지역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성공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서울부터 광주에 이르기까지 5개 광역시도에서 6개의 성공모델을 찾아내 책으로 엮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처로서 두 개의 사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체로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 분과학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가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론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평소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전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이 행정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가들에게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에서 거버넌스 강의의 성공사례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저자들,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도록 지원해준 충남연구원, 나아가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6월 편집자 박상필

 

<차 례>

 

<머리말>/3

 

<서울시 사례>

1장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1절 머리말 11

2절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1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13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1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19

3절 평화문화진지 추진 과정 22

1. 사례의 개요/22

2. 사례의 특징과 과정/25

4절 공간재생 사업의 성과와 성공 요인 27

1. 사업의 성과/27

2. 성공 요인/28

5절 맺음말 32

 

<경기도 사례>

2장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1절 머리말 35

2절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38

1. 거버넌스의 등장/38

2. 거버넌스의 정의/40

3.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42

4. 거버넌스의 NGO/44

3절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추진 과정 45

1. 후보지 선정과 주민의 반대/45

2. 건설계획 유보 이후 새로운 시도와 후보지의 선정/47

3. 후보지 확정 이후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견의 수용/49

4절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성공 요인 52

1. 거버넌스 시스템의 적용/52

2. 정부(시청)의 노력/55

5절 맺음말 59

 

<충청남도 사례1>

3장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1절 서 론 63

2절 이론적 배경 66

1. 선행연구 검토/66

2.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보완으로서 심의민주주의/69

3. 분석의 기준/72

3절 사례의 현황과 특성 73

1. 사례의 개요와 선정 이유/73

2. 거버넌스 도입의 배경/75

4절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거버넌스 분석 78

1. 진행경과와 성과/78

2. 거버넌스 특성 분석/83

5절 결 론 88

 

<충청남도 사례2>

4아산시 인권조례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절 서 론 93

2절 이론적 배경 9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9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요건과 과정/100

3. 연구방법과 분석틀/103

3절 사례 소개-‘아산시 인권조례제정운동의 개요 및 배경 104

4절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107

1.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107

2. 협력의 시작조건/110

3. 협력의 과정/113

4. 최종 결과물/119

5. 사례분석 종합/120

5절 결 론 122

 

<충청북도 사례>

5장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1절 서 론 127

2절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배경 13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30

2. 거버넌스와 NGO/131

3. NGO와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133

3절 화장장 건립의 갈등과 해결 과정 135

1.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배경 및 전개단계/135

2. 행위자의 범주와 이해관계/139

3. 행위자의 상호작용/143

4절 화장장 건립사업의 성공 요인 146

1.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146

2. 원활한 로컬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과제/150

5절 결 론 152

 

<광주시 사례>

6장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1절 머리말 156

2절 거버넌스와 도시공원 159

1. 거버넌스의 정의/159

2. 참여로 시작되는 로컬 거버넌스/161

3. 실천의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162

4. 도시공원과 거버넌스/163

3절 푸른길 거버넌스 164

1.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활용 요구/164

2. 푸른길공원 설계의 갈등/166

3. 시민참여 푸른길가꾸기 실현/168

4. 시민참여 관리/170

4절 푸른길 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공 요인 171

1.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171

2. 자원의 상호의존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172

3. 신뢰의 형성 요인/177

4. 푸른길 거버넌스/179

5절 결 론 180

 

<찾아보기>/185

 

목, 2018/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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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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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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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1/24)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노동자, 시민)를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은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공동대표(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맘놓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가입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중 서울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8. 1. 24. (수) 15:00 /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 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년 1월 2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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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역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NGO와 아산시-아산시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요인 및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Ansell & Gash 모형을 통해,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량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한국NGO에서 발간하고 있는 NGO연구 제12권 제3호에 실린 본인이 쓴 글입니다.

* 자세한 자료는 별첨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20171231 NGO학회지 12권(수정 완성본).hwp

 

화, 2018/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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