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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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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4:43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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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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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시국회의 및 시국선언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 선임간사 천웅소 02-723-0666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여는발언 : 원로 참석자 중 1~2인
    • 각계 발언 : 5~7명 (1분 발언)
    • 활동계획 발표 :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 9시30분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월, 2018/10/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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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오늘(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뒷조사,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의혹, △각종 재판 거래 △공보관실 운영비의 현금화를 통한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평의내용을 파견판사로부터 빼돌려 보고받은 의혹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조속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먼저,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많고 무거운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가 가진 의혹을 낱낱이 수사야 한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5년 2월 원세훈 2심을 분석한 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하는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청와대 법무비서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법리 자문을 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문건만 보더라도 임 전 차장이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다양한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혐의에 집중하여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다른 피의자들도 하루 빨리 소환 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의 지시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서면조사를 통해 재판부 관여를 발뺌한 상태이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지 말고,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행정처 판사들의 수직화‧관료화에 따른 과도한 충성과 일탈로 결론을 내린 앞선 특별조사단의 결과와는 확실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들의 직권남용이 사법부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훼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검찰은 이번 해에 계속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월, 2018/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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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월 20일(토) 4시 30분 탑골공원으로!

 

행진 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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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거래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과 괴리가 크며, 사건이 실제로 기소된다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의 실체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해당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판결에 드러나게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담당 재판장이 보내온 선고 요지문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취소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재항고 논리와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일선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의 루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농단의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거래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크다. 박주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건들이 배당될 가능성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는 곳이다. 항소심으로 가도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일선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기존 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대신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재판개입으로 견책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의 책임을 물어 재판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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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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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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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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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위헌적 행위를 은폐하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왔던 대법원이 할 말이 아니다.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범죄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위헌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도,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소지를 운운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국회, 대한변협 등이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재판의 절차는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고(헌법 27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소송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108조). 또한 사무분담,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사법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역시 사법행정회의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재판부 후보들 역시 모두 현직 법관이고, 2배수의 인물 중에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권한의 행사 주체가 여전히 대법원장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부 구성 및 진행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사법 신뢰가 무너진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통상대로 서울 지역 법원 내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사건 관련 법관들에게 배당될 확률이 너무 높다.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불공정 재판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재판 공정성을 고민해야 할 기관으로써 무책임한 태도이다.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될 일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역시 복수의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악스러운 재판 개입과 거래의 면면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창 청구에 대해 90%에 달하는 기각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많은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되었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서는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심각성과 재판 공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만 드러냈을 뿐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게 위헌이었던 사법농단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만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만 반증할  뿐이다. 만약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소모적인 위헌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법안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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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홍보물_사법적폐청산5차국민대회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북인사마당 행진시작 → 광화문광장 본대회
  • 주최 :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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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수, 2018/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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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즉각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적폐법관 6인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고, 주말 집회와 시국회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사법적폐 청산 요구와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국회의 참가단체 및 농성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화, 2018/1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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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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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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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검찰수사와 별개로, 사법농단 관여자 중 현재 법관으로 있는 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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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 절차

  • 국회 탄핵 소추 : 재적 3분의 1(100명) 발의 후 24~72시간 이내 재적 과반수 찬성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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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2.법원 자체 징계로 처벌할 순 없나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는 정직1년 뿐! 1년 지나면...`I will be back!`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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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Q3.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나?

법원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되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어려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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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Q4.해외사례 있나

  • 한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 번도 없음. 법관의 범죄가 발각되어도 대부분 사직으로 끝났음.
  • 일본, 9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당했고 이중 7명이 불법촬영, 성폭력 및 스토킹, 정치적스캔들 야기 등 사유로 파면. 
  • 미국, 연방법관 15명이 탄핵소추 당했고 이중 8명이 음주 및 불법판 판결, 조세포탈, 재산허위신고,  수뢰 및 위증방치 등 사유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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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Q5.탄핵 대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본 전현직 법관은 65명.

이 중 최소 6명은 헌법위배, 탄핵사유 명백!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직무배제할 정도로 사법농단 연루 정도가 심한 법관 5명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청와대와 직접 만나 재판거래를 논의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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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요청.
  •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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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②이규진 법관

○재판거래 의혹

  • 통합진보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관련,  담당 재판부에게 선고기일 연기과와 특정 취지의 판단 명시 요청. 
  • 재판의 결론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미리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판 개입.

 

○법원내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 공동학술대회 활동 위축시키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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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③이민걸 법관

○법관 및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이를 와해할 목적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함.
  •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의 개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표명을 억압하는 방안의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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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김민수 법관

○법관 동향 파악 및 탄압 문건 작성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 동향 파악
  •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회부 검토하는 문건 작성

○증거인멸

  • 수사 및 조사중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2만4천 여개의 파일을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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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⑤박상언 법관

○재판거래 의혹 문건작성

  •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위한 협력’등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라는 문건작성.

○법관 사찰 의혹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의 동향을 파악. 견제 및 압박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분석, 카페의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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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⑥정다주 법관1

○재판거래 의혹 및 동향파악 문건작성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이라는 문건작성.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했다’라는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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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⑥정다주 법관2

○법관 및 정치권 사찰 의혹

  •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성향을 조사, 보고
  • 법관들의 익명 인터켓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파악,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 게시.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을 견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 검토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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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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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bit.ly/joinPSPD

 

화, 2018/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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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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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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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_양승태_검찰소환_기자회견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1일(금) 오전 8시, 법원 삼거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회견 이후에는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으며, 11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양승태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 넘은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법농단을 자행했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PC 디가우징 등 양승태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원 또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영장심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며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를 존치시키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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