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지역

[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5:17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토, 2017/10/14- 08:00
259
0

photo_2017-07-31_11-59-47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7/07/31- 12:14
258
0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5/12)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발표일자: 
2016/05/12

나머지 보기

목, 2016/05/12- 14:57
258
0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9/13- 10:34
258
0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이하 이철우 2차 Q&A>를 발표(3월 2일)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의 2차 반박문,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을 발행했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도 함께 발행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발표일자: 
2016/03/04

나머지 보기

금, 2016/03/04- 12:50
2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