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지역

[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9:06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20170623_001

▲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목, 2017/02/09- 11:32
337
0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JW20170214_현장사진_검찰개혁공수처도입부터시작하자00

 

 

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282
0

집회자유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 원본 보기/내려받기

 

화, 2017/06/13- 16:15
207
0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3:30
242
0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185
0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46
123
0
<div class="xe_content"><h1>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h1> <h2>정보국 폐지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 즉각 단행해야</h2> <p> </p> <p>어제(2/13) 한겨레신문은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 30일 작성)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정보2과장 산하 정보1계의 주요 업무로, 경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이행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수권 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을 청와대가 경찰에게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수집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1년여 간 경찰이 약 4,300여건에 이르는 인사검증 대상자 보고서와 공공기관장·감사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4차례에 걸쳐 285건을, 2018년 상반기 장차관 75명에 대한 복무점검 등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억지로 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으로,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p> <p> </p> <p>이처럼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정치권 동향이 아닌 국정지원 자료만 요구해오고 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는 아니지만 ‘청장님 보좌용으로 정치, 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 제 분야 보고서는 지속 생산’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국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명백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도 여전히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과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수집은 언제나 일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의 선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p> <p> </p> <p>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작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정찰청 정보국 기능을 재편, 축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준비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경찰이 정보를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경찰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수집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정보국에 집중하여 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남용이나 오용의 폐악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세평 수집은 물론,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경찰에게 정보수집 보고서 요구를 중단할 때 가능하다. 오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에 정보경찰 개혁 보고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pXsd0UgjbjwxPDDcr0qR3-UfOKQa8URN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2/14- 13:18
35
0
<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금, 2019/04/12- 14:31
13
0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서는 안돼

 

경찰개혁네트워크(준)(이하 경찰개혁넷(준)는 오늘(4/10, 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개혁넷(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과제로 부상한 만큼 각 정당의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위성정당을 빼고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고, 회신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에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권력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경찰개학방안 세부입장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원화모델)을 밝혔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인력을 남기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일원화모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지정한 외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개혁넷(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도입 방안은 현재의 경찰조직을 상당 부분 국가경찰로 남겨 놓은 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권한 분산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조직과 인력, 사무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관서장(경찰청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때문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경찰위원회 등과 같은 통제장치를 활용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중당은 국가수사본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정보경찰 통제),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처분,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공통적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경찰위원회 권한(역할)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담당, 주요정책・법령・예규 등 심의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인사 및 감찰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 방안> 

 

경찰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은 총리실 산하 등으로 이관,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정부국을 수사국 수사정보과, 외사국 외사정보과 등 기능별 정보부서의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역할로 재편(정보국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의 업무범위의 명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시키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겠가는 입장이나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은 경찰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지못하고 도리어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준)은 시대적 과제로 경찰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의견이 다른데, 경찰의 권한 분산이나 축소가 아니라 경찰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개혁은 시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sj3oCQlnz-0lblilHw5fo5nRNtM243RWn...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2020년 정당별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표

 

경찰개혁방안 질의 무응답 정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원화 vs 일원화 모델 중 적절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



- 일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



국가경찰 사무 범위



-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와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 규모,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담당



-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사무



-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 경비, 요인경호



자치경찰 사무 범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 담당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2. 경찰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 및 경찰수사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보장 방안



-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인사 영입
- 경찰 위원회 등을 포함한 외부 통제장치 활용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과 분리

- 경찰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 국가수사본부 재검토 필요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기능 및 인사)

- 정보경찰 폐지와 자치경찰제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 방안



- 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에 외부인사 및 국회추천 인원 확대 방안 검토



- 경찰위원회 민주적으로 구성

- 경찰옴부즈맨도입을 위해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까지 담당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 감독기구로 전환

-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독임제 방식의 경찰옴부즈맨(20명 이상) 신설

- 경찰옴부즈맨 기능: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 경찰위원회 역할 실질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인원 구성 다양화

-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 담당 

-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 수행



- 공모 방식 위원 모집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른 구성 관여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 소수자, 여성, 인권 대변할 사람 반드시 포함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위원회를 국가 및 지자체별로 설치

- 주민참여하에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구성

- 경찰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구성의 다양화(소수자 대등) 및 중립성 보장

- 권한 실질화(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정책이나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 /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 특정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경찰청 관할 사무에 대한 감찰권 등)


 

 4. 정보경찰폐지 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정책정보 수집, 작성, 배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 or 새로운 정책조정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경찰의 정보국의 역할 재편



- 정보경찰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음.



- 동의



- 정보경찰 폐지하고 범죄수사 관련 정보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의 하나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개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 필요,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중

- 법상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검토 중

-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 명문화



- 정보경찰을 존치하면서 정보활동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으로 정보경찰 문제점 해결에 미흡함

- 치안정보 개념 자체 삭제



- 경찰청 정보국 해체 후 역할 재정립



그외 입장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경찰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치안정보 개념 삭제

- 21대 총선공약에 반영



 


 

5. 기타 경찰개혁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시 보안사건 수사기능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방안인 A급 경호가 필요한 일부 탈북자 외에 탈북자 관리 일반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안



- 검토해보겠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업무를 경찰이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일반적인 관리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동의



그외에 경찰개혁 방향 및 추진계획?



 



- 경찰권의 수직적 분권(자치경찰제 실시), 수평적 분권(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시민적 통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경찰개혁이 필요함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찰개혁 방향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발의하겠음.



- 장기적으로 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필요


 

 

금, 2020/04/10- 22:42
0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046e... />

 


  1. 배경/ 취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경찰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함.




  •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법적 지위와, 위원회 구성 등으로 비대하고 집중된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역시 경찰위원회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옴부즈만’ 설치 등을 제안했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를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말 경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자치경찰과 국사수사본부와 관련한 심의결사항이 일부 추가되었을 뿐, 위원회 위상과 구성, 권한 등 종전의 ‘경찰위원회’와 차이가 없음. 자치경찰 기능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봐도 구성, 권한, 운영 등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1. 개요




  • 주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1.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확정)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창민 변호사,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 토론자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 나, 다 순)



 

 

 

 

수, 2021/08/11- 00:15
2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03a0... />


 


 




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지난해 경찰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민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한의 통제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며 최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경찰권 분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국회(6)와 대통령(3)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 △경찰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 인물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보직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하여 감사·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두어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단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는 할 수 있을지 경찰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통제 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제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 기존 옴부즈맨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을 두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과 달리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찰감독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하여, 경찰로부터 파견인력을 받고 있어 한계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록 상임활동가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고,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실질화 방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

1단계: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 위원장에게 위원회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공동 결재 권한 부여 

2단계: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 상임위원 2인 포함 위원 수 9인으로 확대

3단계: 중앙행정기관 승격 -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개입 권한 폐지.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 다양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 설치

 

오늘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이 제안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한계와 보완점,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0AmYYc91tm1ejTHEYw374bDM45X2rTUzRY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rJ86CjMFSzR5cd8GyUl4aQ3jnQpQ7lggc3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중계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cC5eyCGY58&t=231s"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민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xJ2wdQZIXDFCx0Qr0T2Md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이은주튜브]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인사말: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토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목, 2021/08/19- 03:49
2
0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물대포 직사살수 중단 등 구체적 실천 계획 질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2) 서울대병원이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정정한 다음날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관련 집회시위 보장, 물대포직사살수 금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1) 일반 집회, 시위의 기준 2)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사 직사살수 금지 여부 3)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 중단 여부이다.

 

덧붙여, 현행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질    의 
 


 1.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1-1. 언급한 ‘일반 집회, 시위’ 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1-2. 고백남기 농민의 직접적인 사인인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직사 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사용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침에 따랐다면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만으로는  물대포직사살수 등의 공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직사살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입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사전 금지통고 하여 불법집회로 규정, 차벽과 물대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더라도 바로, 청와대, 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경계지점 바로 앞이 아닌 적어도 100미터 지점부터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조차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집시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에 대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개최 전부터 일찌감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고 비상상태인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 국가인권위가 차벽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단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서 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것은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한 경찰청의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 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6/22- 16:39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