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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14 화요일 오전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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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14 화요일 오전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11:32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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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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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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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3.1 운동으로 폭발한 민심에 놀란 일제는 힘으로만 누르는 무단 통치 대신 회유책을 병행하는 문화통치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나도 노력하면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일제의 기만적 전술에 서서히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일부 명망가들 역시 상황 논리에 기대거나 체념하는 방식의 주장을 합니다. 일제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강대국의 동정을 얻어 독립을 이루자는 이승만의 외교론,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이루자는 이광수의 자치론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혀 다른 방식의 독립을 주장한 스물한 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 민중은 능히 적과 싸워  이길 힘이 있다.

그가 다름 아닌 의열단 단장 김원봉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절망적 현실에 주눅 들지 않았던 그의 당당한 태도는 조국의 독립에 목말랐던 조선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수많은 청년들은 그와 함께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은 우선 자신들의 타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1.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노, 매국적
4. 적의 일체 시설물

일단 타깃이 정해지면 깔끔한 양복을 차려 입고 준비한 폭탄과 권총, 태극기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품고 홀연히 경성과 동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인 암살과 일제 중요 기관 폭파가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문화통치로 길들여진 잠잠한 경성 한 복판에 커다란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온갖 고문이 가해졌던 종로경찰서에 누군가가 폭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부장 우마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기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민심이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일부러 과격한 독립파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최후수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외다. 민심동요는 별로 근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마노는 민심 동요를 우려하여 보도 금지 조치를 내리고 즉시 정복 순사 1,000여 명을 풀어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10일 만에 경찰이 찾아낸 범인은 32살의 철물점 주인 출신인 의열단원 김상옥이었습니다. 의열단원 중에서도 명 저격수였던 김상옥은 권총을 양손에 쥐고 일본 경찰 400여 명을 상대로 무려 3시간이나 총격전을 벌이다 마지막 남은 한발을 자신에게 겨누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최후까지 권총을 두 손으로 쥐고 바른 손에는 사망한 후에도
둘째 손가락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걸고 권총을 힘 있게 쥐고 있었다며
여하간 범인은 처음에 발에 총을 맞았으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것과 최후까지 총을 쥐고 죽은 것을 보면 매우 대담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동아일보 1923년 1월 23일 ‘세군데 총을 맞고도 죽은 후에도 총을 쥐고 있어’)

1926년 12월 28일에는 토지수탈의 중심이었던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이 투척됩니다. 도심 한복판인 을지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말이죠. 심지어 뒤쫓는 경찰 7명을 권총으로 사살한 이 역시 의열단원인 나석주였습니다. 그는 자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의열단원들의 맹활약으로 인해 일제는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암살과 폭파 자체가 일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는 없었지만, 자존감을 잃어가는 당시 조선인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심지어 김구보다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금액으로 치면 약 32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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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심지어는 동경의 황궁에까지 폭탄이 투척됩니다. 폭탄을 투척한 이들은 모두가 상하이에서 온 의열단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복 품속에 거사를 위한 무기(총, 폭탄)와 태극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재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의열단선언(조선혁명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세상과,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장의 종이에 6,400자의 글자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 하면
5백년을 경과하여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삭치(해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단기 4256년 1월 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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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의거를 한 자리는 현재 1호선 종각 역 종각지하 쇼핑센터 8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그 앞엔 아주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 2015/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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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하루속히 이뤄져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법무부 간부 10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고, 안태근 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이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일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있어왔다는 것에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에게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와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우병우의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 쥔 인물로 여겨졌지만, 검찰은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검찰은 안태근이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 회동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 우병우와 연관된 검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또한 검찰의 현실 인식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한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이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해 법무부는 사실상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검찰이 적폐청산 1호로 시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개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검사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체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월, 2017/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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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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