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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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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익명 (미확인) | 금, 2019/04/12- 14:31
<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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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2/19) 정보경찰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등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하여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의 페지를 주장해왔으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은 경찰 개혁을 위한 수많은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금까지 권고된 과제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정보경찰폐지넷은 국가인권위에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zNj5a7hh3Sud9YFdlwyPByoh5_kBSIuRyR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찰 개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요청서

 

지난 연말 연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하여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이루어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은 물론 예고된 국가정보원 수사권 이관으로 사상최대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서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부합하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의 완수 역시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과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온 경찰개혁의 방향은 20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논의되어 온 경찰 개혁 방향이 방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수많은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과 관련해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주요 기능을 타부처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경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쳤으며 현재 발의된 정부여당 법안들에서도 정보경찰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정치, 노동, 사회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 정보기능의 유래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기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방대한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경찰 감독기구인 경찰위원회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구성 및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 부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경찰 승진 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권고하였습니다. 외부 시민적 통제기구로는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또한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 및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고, 시민통제기구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권 부여가 남은 과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경찰위원회 구성(인사권한 보유, 예산 감사, 경찰정책 심의·의결 등)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개혁의 방향이나 관련 법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여 귀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이 사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귀 위원회가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귀 위원회가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경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귀 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사안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무총장님이 참석하고 관련부처(인권정책과)가 배석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면담일정을 정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2/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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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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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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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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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일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되고 3월 상임위원이 임명됐지만 특조위는 7개월째 조사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올 초 해양수산부에서 8000만원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경비로 사용해왔지만 4월14일 이마저 끊겼다. 특조위는 올해 1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예산 지급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으면서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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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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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을 결국 '반토막' 냈다.

특조위에 지급되는 올해 예산은 당초 특조위가 청구했던 160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특조위 운영비 등 지급을 위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재부는 이 안건을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화, 2015/08/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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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해경 123정보다도 4분 앞선 오전 9시 26분에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했던 B703기가 해경 지휘라인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위급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703은 고해상도 영상수집 장치를 통해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어떤 구조세력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해경은 당시 B703에게 세월호 내에 승객들 대부분이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B703기로부터 현장 정보를 보고받은 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B703 임무와 활동 내역은?” 질문에 해경청장 등 ‘꿀먹은 벙어리’

12월 14일 서울 중구 YWCA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첫날 일정은 참사 당일 해경 구조세력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조위원들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증인석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경찰청장, 김문홍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그리고 구속수감 중인 김경일 123정장 등 당시 해경의 주요 지휘라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2015년 12월 14일)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2015년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김서중 특조위원은 증인들에게 “사고 당시 B703은 오전 9시 26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123정보다도 4분이나 빨랐다. 더구나 구명벌 5개가 비치돼 있고 항공구조사도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세월호 구조에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김석균 청장은 “B703은 고정익 항공기로 핵심 임무는 현장에 투입된 항공기들에 대한 관제이고 다음 업무는 현장 상황에 대한 수집 및 보고”라며 “당시 항공구조사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조업무에 나섰다 해도 구명벌 투하 정도가 전부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B703기와 같은 CN235기 자료사진.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구명벌 5개를 보유하고 있다.

▲ B703기와 같은 CN235기 자료사진.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구명벌 5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이 “그렇다면 B703으로부터 받은 현장 정보는 무엇이냐”고 묻자 김석균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은 하나같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자 김 위원은 “특조위가 당시 B703 기장이던 강두성 경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시 B703은 중국 어선 정찰 업무를 하던 중 진도VTS의 교신 내역을 청취하고 자체적으로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보한 B703의 사고 당일 전보용지에 따르면 당시 B703은 오전 7시 18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서해상 중국어선의 활동 내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벌이다가 오전 9시 15분에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수신’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해 9시 26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특조위에 따르면 이때의 ‘상황 수신’이 해경 지휘라인의 공식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B703이 진도VTS의 교신 내용을 듣고 세월호가 위급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 2014년 4월16일 B703기 서해해상 순찰 결과보고서

▲ 2014년 4월16일 B703기 서해해상 순찰 결과보고서

김서중 위원은 이어 “강두성 기장은 당시 해경 지휘라인으로부터 세월호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직접 받은 것이 없으며, 만약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있었다는 정보만 있었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직접 구조에 나섰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B703도 123정도 “‘승객들 선내 체류 중’ 사실 전혀 몰랐다”

B703에 대한 특조위 조사 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의 선내 상황을 어느 지휘라인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세력을 통제했고, 이것이 현장에 도착한 어떤 구조세력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의 대부분은 참사 당일 사고 접수 이후 해경 본청과 서해청, 목포서 등 주요 지휘라인 및 현장지휘정으로 지정된 123정 가운데 누구도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통해 선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사 당일 오전 9시 6분 세월호와 직접 교신에 성공한 것은 진도VTS였다. 123정이 현장으로 이동하던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진도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역에는 “배가 많이 기울어져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장완익 특조위원은 123정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식 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은 “진도VTS에서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보고가 늦어졌다. 또 세월호 선장이 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호중 특조위원은 “수난구호법을 보면 광역구조본부인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는 진도 VTS에게 교신 내용을 보고하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므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장에 도착한 123정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경 본청에 첫 보고를 했을 때 ‘명단 작성은 안 됐냐’고 되물었다는 것은, 구조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윗선에 보고할 내용을 찾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현장 투입 헬기 기장들, ‘방송장비 구비해야’ 운영 규칙도 몰라

구조 초기 시점에 현장에 투입됐던 또 다른 구조세력이었던 해경 헬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전 당시 서해청항공단 B512 기장과 고영주 당시 제주청항공단 B513 기장은 하나 같이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할 때까지 접수받은 세월호 관련 정보는 전체 승객이 450여 명이라는 것뿐이었으며 선내에 대부분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구조 대상에게 고지할 수단인 방송장비를 갖추지 않고 현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헬기에는 방송장비가 본래부터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이 “해경항공운영규칙 27조 6항에 따르면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생존자에게 정보전달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재차 따져묻자 이들을 비롯해 해경 지휘라인 증인들 모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월, 2015/12/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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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김경일 123정장이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직후 5분여 동안 퇴선방송을 수 차례 실시했다”면서 시연까지 벌였던 기자회견이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 수뇌부가 구조실패와 사후 조치의 모든 책임을 김경일 정장에게만 떠넘겼다는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15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서 김진 특조위원은 증인석에 앉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지난해 4월 28일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당시 구조와 관련한 숱한 오보와 잘못된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123정 대원들로부터 현장 구조활동 내용을 직접 청취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홍보라인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는 김경일 정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에서 지시가 왔었다”고 진술한 것이 기자회견 관련 경위의 전부였으나 그 ‘윗선’이 김 전 청장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이 해경의 퇴선방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123정 대원들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 퇴선방송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도 ‘거짓 기자회견’을 묵인했는지, 아니면 해경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기획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 지시 당시 123정이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을 실시했는가 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전체 내용을 전해듣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했다. 김경일 정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탄로나 공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수차례 퇴선방송했다’는 대외비 문건, 어제 처음 봤다”… 김석균 ‘황당 답변’

김석균 청장은 이같은 ‘거짓 퇴선방송’ 내용을 비롯해 해경이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돼 대외비로 관리해 오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서에 대해 “최근에 처음 봤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청문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진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석균 증인은 “저런 대외비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요 근래에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위원이 “그렇다면 어제 출석했던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보여줬느냐”고 묻자 증인은 “어제 이춘재 국장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저것과는 다른 형식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럼 이런 문건이 또 있다는 것이냐”면서 황당해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보한 해당 문건을 보면, 해경은 ‘해경 경비정이 선미로 가야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접근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9시 30분 123정에서 현장 도착시 외부 갑판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안내 방송을 수 차례 하였음”이라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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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지난해 7월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당시 주임검사의 보고서에는 “해경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수사 및 언론 대응하기 위해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을 정리하여 대외비로 관리해 오는 것을 압수”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해경들은 이 기조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경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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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데이터 송신

한편 김경일 123정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월호 참사 해역에 도착한 뒤 누군가와 연락을 취한 통신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이호중 위원이 공개한 이 통신 기록에는 김 정장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6분, 48분에 각각 9초와 48초간 데이터를 송신한 것으로 나와있다. 착신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없었고 대신 착신자 정보란에 ‘[p] 직접접속’으로 돼 있었다.

김 정장이 데이터를 보낸 9시 36분은 123정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단정을 내려 구조에 나선 시각이었고, 48분은 세월호 승조원 5명이 처음으로 구조된 시각이다. 사고 현장에서 긴박하게 구조작업이 진행된 당시 김 정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대용량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이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월호 영상을 찍어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정장은 “사진을 찍지 않았고, 데이터를 보낸 기록을 오늘 처음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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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는 내일(15일)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사흘째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화, 2015/12/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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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세월호의 도면도 보지 못한 채 잠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잠수사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17일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입수 전에 세월호 도면이나 참고자료를 받았냐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앞서 해경이 수면 위의 부이에 임시로 연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해 놓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연결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로 엉켜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잠수사들은 움직이는 경비정 위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어 “18일 새벽에 바지선을 해경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잠수사 5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입수인원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로인해 생긴 오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초기에 전파된 상황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청문회 마지막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바지선 탑승 허가 및 인양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단원고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가족들도)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히 “(세월호에)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인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밤에 작업을 한다.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함께 출석한 고 이준우 학생의 아버지 이수화씨는 “특조위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특조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B703(기종CN235)기가 해경 지시가 아닌 기장의 판단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상황실과 현장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며 또한 목포 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활동기간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횟수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2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수, 2015/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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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청문회 기간 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목격됐다. 또 이들에 의해 지난 1년 내내 지속된 특조위 방해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개입 아래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문건의 출처가 해수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 특조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철저히 가로막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청문회 빠지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러려고 특조위원 했나”

지난 14일 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열린 서울 명동 중구 YWCA 회관 대강당. 청문위원석은 17자리가 마련돼 있었지만 5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등 여당 추천 위원 5명 전원이 청문회에 불참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헌 부위원장을 뺀 4명은 지난달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즉각 퇴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특조위원 신분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위원 결원 시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는 전임 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8월 24일 이헌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결근 상태에서도 특조위 내부 문건을 결재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여전히 특조위원 신분인 이들 4명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월호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15일 오전. 취재진은 경남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나오는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만났다. 황 위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온 거냐”고 묻는 취재진을 황급히 피해 승용차를 타고 멀어졌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내 차를 돌려 취재진에게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전원 위원은 “애초부터 선거에 뛰어들 생각이었다면 활동기간이 1년 반이나 되는 특조위원 직을 고사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애초에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조위원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변수가 생겼고 그에 따라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원이라는 명함이 이곳 김해지역에서는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그 생각을 했다면 더 일찍 사퇴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엔 누구보다 열심히 뛴 것이라는 점만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2월 15일 오전, 김해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황전원 위원

▲ 12월 15일 오전, 김해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황전원 위원

 

같은 날 오후 부산 사하구청 앞. 구청이 주관한 한 행사장에서는 석동현 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역시 이날 오전 지역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종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었다. 취재진은 석 위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애초부터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상반기 정도면 중요한 일들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활동하기로 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뎠다. 솔직히 특조위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인사들은 이 문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와 여당 위원들은 이 부분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12월 15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부산 사하구청 행사에 참석한 석동현 위원

▲ 12월 15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부산 사하구청 행사에 참석한 석동현 위원

 

고영주 위원은 청문회 기간 내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 같은 비상임위원은 고정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안 나가면 사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7시간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시 특조위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청문회에도 나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환 위원도 청문회 기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재판에서 변론하고 KBS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다. 그 역시 “전체회의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는 말로 청문회 불참 이유를 대신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헌 부위원장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청문회 기간 동안 주로 특조위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다가 간혹 청문회장에 나타나 기웃거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러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청문회를 취재 중이던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인근 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참석한 기자는 6명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평소 친분 있는 기자들 몇 명과 친목 도모하는 자리였다. 청문회 취재한다고 고생하니까 밥 한 끼 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특조위 인사는 이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번 청문회의 증인이 지나치게 고위급으로 선정됐고 특조위원들의 심문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청문회 전반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 12월 16일 오후, 청문회 취재 기자 일부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헌 부위원장

▲ 12월 16일 오후, 청문회 취재 기자 일부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헌 부위원장

 

여당 추천 위원들, 1년 내내 ‘특조위 방해’ 골몰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전원 불참’은 이번 세월호 청문회를 ‘반쪽 청문회’로 규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나아가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전반이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궁극적으로 특조위 무용론을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읽힌다. 이는 이들 여당 추천 위원들의 지난 1년 간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특조위 준비단 시절이던 올해 1월 중순, 새누리당 추천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을 구상하는 수준인 내부 문건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몰래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켰다. 이후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준비단에 파견돼 있던 정부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키기도 했다.

지난 2월 13일 열린 특조위 준비단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 예산안을 최대한 축소하려다 실패하자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전원 퇴장해 버렸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된 특조위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정부 파견 공무원 숫자를 최대화시킨 별도의 시행령안을 만들어 해수부에 제출했고 결국 해수부는 이 안을 토대로 시행령을 확정했다.

‘특조위의 BH 조사 적극 대응’ 문건 파문…’출처는 해수부’ 확인

이같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수한 특조위 방해 행위의 배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달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대응 방안’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내부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퇴까지 불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조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행동 계획이 들어 있다. 실제로 11월 19일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안효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자료제공: 머니투데이 the300)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자료제공: 머니투데이 the300)

 

이 문건의 세월호 예산 관련 대응 내용 중에는 ‘우리 부가 기재부와 협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누가 봐도 문건의 작성 주체가 해양수산부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그리고 야당 등이 해수부를 향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전파 경위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문제의 문건이 보도된 지 1달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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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임이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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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여당의 특조위 개입 드러났지만 되레 ‘특조위 해체’ 수순

이처럼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이 여당 추천 위원들을 통해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대통령을 공격하려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려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자 안효대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는 즉각 이석태 위원을 포함한 특조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 예산을 줄일 것이고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발언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 이후 특조위의 내년도 예산은 61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신청한 198억 7천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내년 6월까지의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면 10억 원 정도를 갖고 모든 사업을 해야 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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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4명에 대한 후속 인선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어차피 현행 특조위원 구성 체제를 재편할 것이어서 굳이 현행 체제에 근거한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7일 안효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17명인 특조위원을 12명으로 줄이고 그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이, 2명이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었던 유가족 몫은 아예 없앴다.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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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박주민 416가족협의회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 2015/12/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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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참사의 원인과 선체 인양’을 주제로 3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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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양 가능’ 이미 알고도 5개월 허송”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말 이미 유력한 선체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도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5개월을 그냥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세월호 인양이 크게 지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2차 청문회 이틀째인 3월 29일 제3세션에서 신현호 특조위원은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1일 인양 컨설팅 업체인 영국 TMC와 계약을 맺고 5월 23일 국내외 7개 인양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7개 업체의 인양 방식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뒤 대안방식을 제시했는데, 당시 제시된 방식이 정부가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 직후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가동한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최종 결론과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수색 중단 즉시 인양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면 지금은 이미 선체가 인양돼 있을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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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박준권 전 해수부 항만정책국장은 “2014년 5월 TMC가 보고서로 제출한 인양방식은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라면서 “세월호 인양의 관건은 1만여 톤의 중량물을 선체 훼손 없이 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즉,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활동에 소요된 5개월은 선체 를 제대로 들어 올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4월 10일 기술검토TF가 제안한 선체 부양 방식은 선체 표면의 93개 지점을 크레인에 연결해 들어올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석 달 뒤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가 제시한 방식은 선체 밑으로 24개의 철제빔을 끼워넣고 선내에는 보조부력재를 넣어 부양시키는 방식이었다. 즉, 기술검토TF가 5개월을 소요하며 찾아냈다는 선체 부양방식을 실제 선정된 인양업체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2014년 11월 수색중단 직후 즉시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가 선체 부양방식을 제시하도록 한 뒤 검토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위원은 또 2014년 5월 당시 정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범정사고대책본부 산하 인양준비기획단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TMC의 역할에 대해 ‘인양 준비에서 완료까지 인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입찰 과정에서 계약조건과 방법, 비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인양작업에서 감리와 감독 역할’까지 맡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로 TMC는 현재 상하이샐비지의 인양작업 현장에서도 감리역할을 맡고 있다. 신 위원은 “우리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이처럼 전적으로 기대다시피하고 있는 업체가 당시 제시한 인양방식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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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 관련해 특조위는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다큐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을 심문 자료로 활용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정부가 2014년 5월 23일 TMC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인양 입찰 검토’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의 인양방식으로 선체를 해저면에서 5~10미터 들어올려 잠수바지(플로팅도크)에 실은 뒤 수심 30미터 이내인 동거차도 남단으로 이동시켜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으며, 이는 11개월 뒤인 2015년 4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유력 인양방식과 판박이처럼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중수색 종료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한다며 5개월을 끌다가,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여론이 고조되던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에 나서겠다”고 언급하자 나흘 뒤인 4월 10일에 ‘인양 가능’을 공식 발표했던 바 있다.

“선사가 선내대기 지시했다”…생존 승무원 첫 증언

청문회 첫날인 28일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성 승무원은 참사 당일 9시 26분쯤 양대홍 사무장(사망)과 무전 교신을 했는데 양 사무장이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 거야.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당시 박지영 승무원으로부터 무전기를 건네 받았고, 양 사무장에게 무전 채널을 바꾸라는 얘기를 듣고 채널을 5번으로 변경한 뒤 이같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3월 16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런 내용을 밝혔고,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진술했다. 강 승무원은 그동안 선내 대기하라는 선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희생된 여객부 직원(양대홍 사무장)에게 누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죄송함을 느꼈고, (특조위) 조사관들이 윽박지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줘 마음이 움직여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강 승무원은 청문회 마지막 발언으로 “유가족들이 힘든 것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저도 힘들게 지내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유가족들에게 일부분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준기 조타수도 선내 대기 지시에 대해 강 씨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강원식 1등항해사가 조타실에서 선사와 통화한 직후 항해사들 중심으로 몇몇 선원들이 모여 ‘해경이 오면 안전하게 구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해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1등항해사의) 명령을 선사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식 1등항해사는 “당시 항해사들끼리 모여서 그 같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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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규명은 미흡… “인력과 예산의 한계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2차 청문회 정리 발언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AIS 항적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혔고, 진도와 제주 VTS의 교신 음성파일이 편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등이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다가서기보다는 ‘숨기거나 조작된 흔적이 있으니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게 아니겠느냐’는 식의 음모론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충실한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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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조위는 지난 11일 마감된 239건의 조사신청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요청해 놓은 특검을 성사시키고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선체 인양 이후(오는 7월 이후 예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올해 6월까지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화, 2016/03/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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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야 3당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월까지여서 특조위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조사해보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전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문내용은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점 ▲세월호 특조위의 특검 의결 요청에 대한 입장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동안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은 올해 6월에 끝난다. 실제 활동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은 특조위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 정의당은 별정직 공무원이 처음 출근한 2015년 7월 27일을 활동 시작일로 본다고 답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내외적으로 분분하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와 세월호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2월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7월 말 완료되는 선체 인양에 맞춰 특검요청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특조위가 해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가 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세월호 특조위’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총선 직후인 15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각 정당별 정책 질의 답변 보기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해수부 7월까지 인양 계획…선체 정밀 조사 계획은 없어

해수부는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장은 “미수습자를 어떻게 수습할 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의 목적을 미수습자 수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밀 조사 계획은 잡아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와 가족협의회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금, 2016/04/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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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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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월, 2016/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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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즉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더 보장해야…찬성이 과반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 36.7%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에서는 모두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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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도 ‘대통령 조사 필요’ 의견이 더 높아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조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2.7%를 큰 차이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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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선체 조사는 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의견 25.2%의 2배를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닌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에 대한 설문 문항도 모든 지역에서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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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목, 2016/06/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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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별법개정, 온전한 세월호 인양 그리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위해 지난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농성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목소리를 보태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있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볕과 내리는 비, 경찰의 침탈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그날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농성 마지막날, 세월호 가족들은 시민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4일)은 국회의원들을 한명한명 만나러 갑니다. 
카드뉴스와 함께 향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향후 계획 ]

▴7월 4일(월)
- 오전 11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_ 광화문416광장

▴7월 4~5일(월~화)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약속문패 달기의 날

▴7월 6일(수) 416가족협의회 국회 본 회의 방청

▴7월 8일(금) 오후 7시 특조위 지키기 국민촛불_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7월 9일(토)
-오후 7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촛불 _ 광화문416광장; 전국동시다발

▴7월 9일~10일(토~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범국민 집중행동 : 범국민 릴레이 108배_광화문416광장
* 참여방법 추후공지
* 8일(금) 저녁부터 조계종 철야기도

▴7월 11일 소조기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예정에 즈음 한 동거차도 참사해역 현장 방문 계획 중

▴7월 16일(토) 오후 5시 광화문 농성 2년, 진상규명 인양 촉구 문화제_광화문416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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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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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로 6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우선과제라고 할 수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만 구성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위법적으로 세우러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유가족은 농성을 진행하였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과 각종 저항행동을 통해 정부의 이런 위법한 행동을 규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특조위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자 수원에서도 어제(7월 7일)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과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주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주해군지기 공사에 쓰일 철근이 발견된 것, 이러한 목적이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세월호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언론보도 등은 이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을 결사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 304명이 죽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향한 초석이 깔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또 어떤 비극이 벌어져야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또한 유가족의 농성장에서 노란 리본을 빼앗아간 경찰의 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기자회견 마지막에 노란 리본을 함께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 수원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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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자회견 자료(2016.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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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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