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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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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4:58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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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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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준법정신 공직윤리도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안 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물어야 

 

지난 8월 19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철성(경찰청장),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듯,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다.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준법정신과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경찰청장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조윤선 후보자의 경우도 제기된 의혹에 대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초적인 준법정신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수행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위 관련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됐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이익이 걸려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도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김재수 후보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2001년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과 2007년부터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1억 7천만원으로 살았던 것이 직무를 이용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검증에 들어간 2016년 5월 17일에야 뒤늦게 납부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며, 노모가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돼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에 법을 어기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서 드러나듯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성적 업무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금, 2016/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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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00,000,000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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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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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조직적으로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서류는 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 없는 서류였다며 두 재단을 끝까지 두둔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요 서류마저 빠진 것이 연속해서 확인되자, 허가 당시 견습직원이었던 주무관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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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연다혜
편집 박서영
촬영 김수영
CG 정동우

토, 2016/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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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30일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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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공표할 수 없다면서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기사에서 검택하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2017년 1월 3일 오전 국조특위는 국회 본청 5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국조 특위 30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특위 연장 여부는 4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9일 열리는 결산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검찰 고발

국조 특위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윤선 장관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회 측에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반대해 동료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스탠스(입장)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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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결산청문회에 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하태경 의원은 광고 갈취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와 KT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보도 축소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증인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석 요구서를 청문회 7일 전에 송달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5명 추가 증인 채택

이로써 1월 9일 열리는 국조특위 결산청문회에는 모두 2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도 거부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8명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 등 7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대통령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 정매주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을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화, 2017/01/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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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1. 25)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씨티은행 부행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100억대 재산가이다.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악녀”라고 공격했지만, 그와 사시 동기인 이정렬 전 판사는 그가 ‘강남 8학군에서 곱게 자란 모범생’이라고 기억했다.

아마도 과거의 그를 잘 알고 있는 이정렬의 판단이 맞을 것이다. 우리는 “왜 그런 모범생들이 이러한 희대의 범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는가? 왜 수재이자 법전문가 조윤선, 김기춘, 우병우 등이 헌법 위반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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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근대 한국에서 능력주의와 실적제 관료제를 지탱한 힘이었다. 또한 법조인은 근대적 직업 정치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고시 출신들은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으면서 시민 위에 군림해왔다. 지금의 헬조선은 고시 출신 지배엘리트들의 도덕적 타락이 큰 몫을 했다. 왼쪽부터 조윤선, 김기춘, 우병우, 홍만표. 모두 사법고시 출신이다.

한국은 법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는 지나치다. 20대 국회에서도 전인구의 0.05%도 안 되는 법조인이 15%인 49명이다. 지난 19, 18, 17대 국회에도 그랬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들 대부분도 고시 출신들이다.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 고위공무원, 외교관 일을 한 사람들이 머리가 우수해서 국가의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윤선이나 김기춘, 우병우 말고도 홍만표 등 법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조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비리, 범법에 연루된 일을 기억한다.

한국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법조인으로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법조공화국 한국의 정의 수준은 참담하다.

왜 그럴까? 사법시험은 로스쿨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형 입시 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명문대, 고시 합격의 이력을 가진 한국의 엘리트들은 학생 시절부터 특권을 의식하면서 자란다. 한국에서 전쟁과 같은 시험과 수없이 반복되는 ‘등급 매기기 경쟁’을 거쳐 승자를 선택하고, 시험의 승자는 무조건 우대받는다.

이 전쟁의 승자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서 부정한 부와 권력도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시험, 엘리트 선발 제도의 승리자들은 대체로 입시형, 고시형 인간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시험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정의감, 공감 능력, 도덕성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일제 식민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과 시험 제도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며 주변의 고통에 둔감한 이런 인간을 길렀다. ‘가문에는 영광’, ‘국가와 사회에는 재앙’이었다.

이런 교육, 시험 제도에서는 승리자일수록 이기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배우면, 왜놈 종노릇하기 쉽다”고 보면서, “종노릇해도 무식한 놈은 죄라도 덜 짓지 유식한 놈은 유식한 만큼 죄를 더 짓는 것이고 나라를 더 잘 팔아먹더라”라던 일제 강점기 선비들의 말이 연상된다.

생업을 팽개치고 세월호 아이들을 구조하러 간 (고) 김관홍 잠수사는 청문회 석상에서 “잠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현장에 달려갔다고 답하면서, “저희는 당시 상황이 뼈에 사무치고 기억이 다 나는데, 왜 사회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지만, 희생자 구조를 책임진 명문대, 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오직 부인, 책임회피의 언어 기술자로서의 모습만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의 하수인들과 ‘노가다’ 김관홍 잠수사의 삶을 대비해 보면서 입시형, 고시형 인간을 범죄자로 만드는 한국의 교육, 엘리트 충원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본다.

“박근혜에게 속았다”고 분개하는 가난한 노인들은 오늘 입시형·고시형 인간 반기문을 환영한다.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한국 교육 제도의 판을 갈아야 한다. 공무원 충원,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이웃과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지도층을 길러내지 않으면 헬조선 탈출이 어렵다.

수, 2017/0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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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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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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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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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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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물대포 직사살수 중단 등 구체적 실천 계획 질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2) 서울대병원이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정정한 다음날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관련 집회시위 보장, 물대포직사살수 금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1) 일반 집회, 시위의 기준 2)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사 직사살수 금지 여부 3)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 중단 여부이다.

 

덧붙여, 현행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질    의 
 


 1.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1-1. 언급한 ‘일반 집회, 시위’ 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1-2. 고백남기 농민의 직접적인 사인인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직사 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사용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침에 따랐다면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만으로는  물대포직사살수 등의 공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직사살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입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사전 금지통고 하여 불법집회로 규정, 차벽과 물대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더라도 바로, 청와대, 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경계지점 바로 앞이 아닌 적어도 100미터 지점부터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조차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집시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에 대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개최 전부터 일찌감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고 비상상태인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 국가인권위가 차벽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단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서 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것은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한 경찰청의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 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6/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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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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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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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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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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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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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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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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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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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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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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