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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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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6:13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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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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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⑤] 국민의 목소리 대신 문무일 입만 바라본 사개특위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팀 스틸버드'가 지난 3월 5일 지지철회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은 염동열 의원을 감싸며 채용비리 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시작 20분만이었다. 

 

이후 재개된 검찰총장 업무보고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야당과 여당은 번갈아가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모 의원은 "조국이 찬성한 공수처, 검찰총장이 전면 반박! 이렇게 내일 헤드라인 딱 나가야 하는데!"라며 큰 소리로 빈정대었는데,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사개특위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찬성한다' 또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

 

국회가 정치셈법으로 작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면 적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나. 검찰총장에게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묻기에 급급한 위원들을 보며, 부패방지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보기는 어려웠다. 공수처라는 사안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 목적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부패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채용비리 건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리와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회의는 결국 파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은 "야당이 이랬어요." 야당은 "여당이 이랬어요." 왱알왱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전히 국회에서는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국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내 편은 무조건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올드한 태도. 그것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만난 국회의 모습이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요즘, 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가능하다면 나는 국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금, 2018/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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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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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헌법학자, 헌정질서 회복 및 수호 위해 신속한 파면 결정 한 목소리
탄핵은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오늘(12/22)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기준, 형사범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증과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상희 건국대(헌법학) 교수는 탄핵제도란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헌재 판결은 사법적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관련행위, 위헌·위법 행위, 법위반의 중대성 등이 탄핵의 요건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지금 상황처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심판으로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한 법위반이란 헌법 또는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을 위태롭게 하였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피소추인은 형사법상의 피고인과는 구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택 고려대(헌법학)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이 민주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헌정의 위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무고함을 빨리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받고자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 사임하여 소송지연전략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애국적인 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고자료도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헌법학) 교수는 국회가 모든 소추사유들을 종합하여 단 한번에 의결하였고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소추사유별로 주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탄핵사유를 토대로 단일의 주문, 답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소추사유가 13개 또는 18개이고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해서 헌재가 형사절차처럼 그 비중과 의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일부 탄핵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보학 경희대(형사소송법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이미 드러난 진술 증거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입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또한 헌재에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핵심판 전에 적어도 1심 결과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의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해 형사재판 또한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헌법이 최고규범이며 헌재 나름의 작동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검과 검찰도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헌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통진당 측 변호인단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법률대리인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요구한 것과 박근혜 측 답변서 공개한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소송지연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집중심리로 진행해야 하며 서증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증인의 수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불출석 시 대응 등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담회 패널들은 헌재의 조속한 심판결정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 촛불의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 한명 한명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헌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이상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금, 2016/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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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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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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