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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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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6:13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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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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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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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7/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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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산타 행진 – 9주째 탄핵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하는 시위 이어져 – 특검, 최순실 뇌물죄와 횡령 재산 해외 은닉 혐의 조사 – 최 씨, 딸 대학에 압력행사 혐의 CNN은 24일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25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
월, 2016/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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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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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144개 시민사회단체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염원은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혹세무민’에 대해 규탄하고, 기후재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선언의 전문입니다. 

[탈핵정책 반대 규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 시민 선언]

핵과 석탄발전의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모든 원전을 멈춘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은 2025년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춘다. 자동차산업 강국 독일은 2030년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기존 에너지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언론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양심과 품위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8월14일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다”라는 논평을 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8천억 원대 적자의 원인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 탈원전 정책을 멈추라는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전은 2008년 2조 8천억 원, 2011년 1조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 자체의 부실 때문이다. 원전을 계획에 따라 예방 정비하던 중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의 문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보수하느라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이용률에 집착하면서 원자력계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음을 잊었는가.

자유한국당의 “원전은 국가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원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신규발전 설비의 70%가 재생에너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70%가 넘는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매달리느라 에너지산업에서 뒤쳐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되고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올 여름 폭염이 던지는 기후변화 위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폭염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먼 장래가 아닌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 행정과 입법에서 더욱 과단성 있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에너지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금체계, 시장제도, 규제제도, 세제 등 핵심분야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라.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전기요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한시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에너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사회안전망’이다.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고,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원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끊임없는 고통의 길로 내모는 일이다. 에너지전환은 ‘밥과 일자리’이다. 산업, 건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며, IT와 연계한 송배전망 스마트화, 저장장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와 시스템 전환을 주저한다. 국민도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폭염과 혹한만 피하면 된다는 근시안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격렬한 원자력계의 반발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는지를 방증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일부 보수언론에 발목 잡혀 에너지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이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대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주저할 시간이 없다.

2018년 8월 28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시민 선언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두꺼비하우징, 감나무골에너지자립마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같이교육연수원협동조합,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기 광주 지구촌 자연환경 운동본부(경기 광주 재생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미대촉,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육아공동체숟가락, 광명YMCA, 광명나래, 광주YMCA, 광주녹색당,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진주민연대 (광진자양마을),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미YMCA, 군산YMCA, 그린씨앗강사단,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김천YMCA, 김해YMCA, 날씨맑음, 노나메기,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 녹색당, 녹색당부산시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MCA,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루트에너지, 마산YMCA, 마을기술센터 핸즈,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부산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부산YMCA,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YMCA,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순천YMCA, 시민행동21, 시흥YMCA, 십년후연구소, 아산YMCA,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얘들아하늘밥먹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독립대학생캠페인단 시너지, 에너지정의행동,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수YMCA, 연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원이소어업인사회적협동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녹색당,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실YMCA, 장수지역에너지모임, 적정기술공방, 전북생명의숲, 전북생태교육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생태교통시민행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정의당충남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연구모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차일드세이브, 천안 평등교육학부모회,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 그리다,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춘천아이쿱생협,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코끼리가는길, 콩나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태양의학교, 파주YMCA, 풀빛마당야생화농원,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부, 한살림제주, 한살림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 위한충북행동, 화성오산녹색당,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144개단체)

강다연, 고정희, 국주영은, 김광수, 김금성, 김기창, 김김혜영, 김도훈, 김레베카, 김륜형, 김미수, 김병두, 김보림, 김성림, 김성욱, 김성원, 김성환, 김수영, 김순청, 김신영, 김영선, 김용택, 김우창, 김유상, 김은선, 김은혜, 김일규,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현태, 김혜승, 김호연, 김흥수, 명지용, 문수임, 문지혜, 박다람, 박선아, 박수영, 박용석, 박정훈, 박제민, 박종문, 박지연, 박진영, 박진희, 박혜규, 배정수, 백동선, 백은정, 변하윤, 선성아, 설미정, 소윤미, 손은숙, 안승혁, 안재홍, 양명희, 양이원영, 양준화, 오창환, 유재명, 윤서영, 윤수진, 윤순진, 윤인주, 이도헌, 이득우, 이성미, 이성호, 이순자, 이유나, 이은주, 이정환, 이치열, 이태영, 이항진, 이현숙, 이현아, 이호성, 이희경, 임도균, 임성진, 임현지, 장동범, 장동엽, 장영식, 전봉호, 전지은, 전홍표, 정성한, 정연경, 정은진, 정주원, 정형균, 정희정, 조양근, 조은별, 조재언, 천향온, 최수산, 최수연, 최순호, 최연엽, 최정분, 최종민, 최종예, 최하니, 한진이, 허경희, 홍덕화, 홍종호, 화유미 (에너지시민 114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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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자유한국당공문-1200-630.jpg
자유한국당에 참여연대 관련

논평 정정과 사과 요구 공문 발송

 

김성태 의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단체

참여연대 사주 등 허위 사실 전제로 자유한국당 엉터리 논평 발표

대변인 논평 정정과 사과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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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4/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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