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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6/29(목) 양정무 교수의 난처한 미술이야기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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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6/29(목) 양정무 교수의 난처한 미술이야기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2- 17:31

 

 

 

 

[카페통인]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북콘서트  

 

여름의 초입, 6월입니다.

카페통인에서는 201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세 번째 책, ‘중세와 기독교 미술’편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미술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5천원

문의 사무국 02-723-5304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wn0QjJ0jnpyFUtc82

 

저자 소개

 

저자 양정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미술사를 연구하는 등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양 미술의 발전을 상업주의와 연결시킨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대중강연연과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매경이코노미 등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상인과 미술』, 『그림값의 비밀』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는 『신미술사학』, 『조토에서 세잔까지-서양회화사』, 『그리스 미술』,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1,2』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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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침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발송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에게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월, 2015/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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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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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 2015/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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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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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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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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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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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운동의 지속가능성

 

사실 청년이란 범주는 특정 시기, 연령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가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시기에는 한번 쯤 겪는 문제야.”, “젊었을 때 고생할 수도 있지.” 등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그 시기에만 겪는 특정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청년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문제’에 가깝고 의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먼저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의 고민들을 듣고 청년운동이 확장되기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 : 청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김동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듣고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이 각자의 활동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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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님은 청년문제는 사실 계급의 문제지만 청년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칼 막스의 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나타날 때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 말과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미비 등 불안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집단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한 집단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년운동 고민, 활동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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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참여연대 강준원 운영위원장이 청년참여연대 창립까지의 과정들과 고민들을 발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작된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의 쇠락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참여연대의 고민과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인턴사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사업과 의제사업을 묶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청년참여연대 구상.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분과와 TF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효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사무국장은 청정넷 활동이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넷이란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중요한 사업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춰가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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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증언하고 관계맺기’, ‘조직하고 드러내기’라는 표현을 쓰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픈테이블이란 방식을 통해 기존 정책이 담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꼼꼼한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를 모든 청년세대가 나눠가지는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의식과 할 수 있다는 집단의 힘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청년조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된)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활동이 청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37명의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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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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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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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8158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I043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fJgLxngy4FM

 

같이보기

수, 2015/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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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대시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올 한해 안녕하셨나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말, 안녕(安寧)을 묻기에 몹시도 탈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번 참여연대 송년회에서는 회원님들께서 올 한해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얼굴을 마주하며 안녕을 여쭙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사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안녕(安寧)을 들려주세요!
회원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9:00 ~ 21: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2만원 (회원의 동반인은 1만원)

 

프로그램
 19:00 식사와 교류의 시간
 20:00 안녕(安寧) 나누기 : 고민이 있어요!
            노래 공연 + 선물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

* 행사 참여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행사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15/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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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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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3)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 2015/1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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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1)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규탄발언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배정남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충북)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기자회견문]

- 정부는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을 거부하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이라며 폐지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거부하고 정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위헌, 위법적인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요구한 1차 정비결과 제출기한이 원래 11월 27일까지였으나, 바로 지난 금요일 이를 내년 1월말로 연기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연기하고 정비방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새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축소, 장수수당 폐지와 같은 복지축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복지를 더욱 옥죄는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게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 거부를 요구하고 정비결과 제출여부 및 제출한 정비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했는지 여부 및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민들의 편이 되어 복지를 빼앗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 지방자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화, 2015/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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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7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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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5년 1월 5일(화) - 2월 4일(목) 5주 / 주 4회(월-목) 96시간 / 월,목 (오후2-6시) 화,수(오전 10시-오후 6시)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12/27(일) 오후 1시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2. 12/28(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수료증 지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진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현장 활동과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신      청 :  https://goo.gl/tZL7inOD20151201_자기소개서양식_청년공익활동가학교17기.hwp

 

<2013년 겨울 인턴 직접행동 영상>

 

<2015 겨울 15기 인턴 활동사진>

화, 2015/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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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어제(12/1)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와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할 뿐더러 각 상임위별로 심의 중이라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법률안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정당은 재벌대기업 일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제외하거나 매우 부실한 수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탄에 빠져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여당의 독주와 역주행을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졸속처리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2.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중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민생과 국민 복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는 법률이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폭 정비나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학교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허용해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재벌호텔특혜법이다.

 

4. 이러한 수준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두 정당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제외시켰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관한 법률들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이다. 북한인권법도 북 주민의 인권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더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 법률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안들을 이런 식의 야합과 거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시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이라는 것을 누누이 호소해왔다. 민생을 회복시키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그럼에도 이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제 1야당으로서 존재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끝.

수, 2015/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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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20151202_기자회견_선을넘은청년대책무산시도!지방교부세삭감시행령통과규탄!_ (7)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수, 2015/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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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5/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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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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