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61)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박수와 우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 원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 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 국회에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2) 정책과제
①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청구 철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제42회 시민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x 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시: 2018년 5월 8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모시는 글>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문제 및 복원,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해왔는지, 그 동안의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좌장: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부> 14:20-16:00 발표1.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표 2.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교수 발표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과제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 원장 <휴식> < 2부 > 16:15-17:30 지정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마무리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 1년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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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계속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재벌개혁 추진, 지출 확대와 적극적인 증세 필요해
일시/장소 : 2018.5.3.(목) 10:00~18: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5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번 토론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4세션 종합토론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6개의 국정과제 중 그 이행과정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로의 편중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보혁 소장은 이후 이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와 방향으로서 ‘일괄타결 및 2단계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접근 하에 남북-북미관계 동시 발전’을 제안했다.
2세션인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개헌, 정치개혁 등과 관련하여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강문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대통령 개헌안 및 각 당의 개헌안은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이행 등에 대해 강문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대부분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그 중 의결된 법률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설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일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개헌과 정치개혁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동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근용 집행위원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거에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공약된 바가 구체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공수처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여 국회에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갔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요한 대상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제 폐지를 필두로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수행해왔던 국정원 조직을 폐쇄한 부분을 ‘긍정적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어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경과를 설명하고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기관 책임자(국정원장)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의 특성상, 적폐청산과 관련한 전격적인 행보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앞섰던 경우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에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조세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소위,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각 세부 분야에서의 갑을개혁이 진척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벌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상생노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남근 부회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그룹별 자족적 자율개혁에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위 행정력 발휘를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적폐청산 작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다양한 부처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과 이행로드맵을 점검하여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했다. 정세은 소장은 국정계획에 대해 일단 그 내용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출 확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세은 소장은 이어서 ‘조세재정정책의 100대 국정과제와 2018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이어져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확대 정책은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양호한 세수 실적에 기대는 매우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각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한마디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또는 우려지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등의 질문에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개요>
제목 및 일시/장소
제목: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0시 00분 ~ 18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 전체 프로그램
10:00 등록
10:30 인사말 등 개회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욱 참혹한데 재정개혁특위의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 채택된다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0.16%에서 겨우 0.02%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에 머문다. 이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유세 실효세율 1%(5.4대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권고안조차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입법을 통과하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 정부정책이라는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유권자들은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보고 피아를 식별한다
저 위대한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제 아비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제 돈을 안 갚는 자는 잊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갈파하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애호와 지지는 매우 특수하고 한시적인 상황이란 걸 청와대와 여당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호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한민국 경제적폐의 으뜸이라 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보유세 개편안이 누더기로 나온 걸 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부동산이 없거나 조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화하고, 저렇게 분식을 하더라도 정치란 결국 편을 드는 것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리더를 유권자들은 지지한다. 진솔한 레토릭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특정 리더와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경제정책일 수 밖에 없다. 레토릭은 짧고 경제는 길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리빌딩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라는 자원도 드문 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폐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격 폭등은 곤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당국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화려한 詩(정치)의 시대는 가고 지루한 散文(경제)의 시절이 도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착수(着手)에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정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앨버트 허쉬맨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라는 저서를 통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은 항상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 위험부담, 역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저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일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 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 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자 역할이다.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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