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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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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해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4:08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대안이라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5/23)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인 홍정훈 간사는 지난 2016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청구는 계속되었고, 2015년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심판대상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홍정훈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병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2004년과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각각 2인에 불과하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 따라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특히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고, 선거 내내 안보 이슈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 안보위기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헌법재판소가 과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5.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며 이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과 요구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제6조에서 채택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 

 

6.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가 함께 대리하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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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금, 2017/07/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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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의 재판

존경하는 재판장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1년 6개월 징역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저 병역거부를 하려고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다. 그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당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담과 수감 지원을 하는 유일무이한 평화단체인 <전쟁없는세상>과 변호사 등과도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나도, 그도 참여연대 활동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그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우선은 그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해보기로 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직접 대면해본 적은 많지 않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끝까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가 앞에서 개인의 양심을 낱낱이 증명해야 하는 시간

 

4월 4일, 그의 마지막 공판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인생, 피고인의 평화적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인지, 왜 병역거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증인 :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2016년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놀랐지만, 제가 보았던 피고인이라면 차라리 병역거부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투복을 입은 피고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 “그런 신념에 특정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물리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고난 저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념이나 양심으로 표현하자면 ‘비폭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략) 폭력과 억압에 대한 거부는, 당연히 무력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 군대, 살상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드는 군대, 폭력을 내면화한 사람들을 사회로 배출시키는 근원지인 군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약 30분 동안 내 친구는 국가 앞에서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온 힘을 다해 증명하고 있었다. 줄곧 따분한 표정으로 신문을 듣던 검사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서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털썩 앉았다. 

 

 

출소한 병역거부자가 또 다른 병역거부자의 변호사가 되는 세월

 

변호사 : “피고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했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가 변호사가 되어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호하고 있었다.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도 울고, 그 말을 듣던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울었다. 나는 웃으면서 옆에 있겠다던 다짐을 지킬 수가 없었다. 

 

피고인 : “저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스물아홉 살이 됐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반드시 법정에 서야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평화적인 신념과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정에 서기 전 그가 수없이 연습했던 최후 진술이 끝났다. 판사는 평온한 표정으로 선고일을 불러줬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참여연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일

 

평화활동가인 내 주변에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외치며 제주도를 함께 걸었고, 병역거부권 인정을 외치며 함께 자전거를 탔다. 군사비를 축소하라는 캠페인을 함께 했고, 무기전시회 때는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회사 록히드마틴 부스 앞에서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으며,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평화버스에 함께 탔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출소를 했다. 출소를 한 병역거부자들을 전과자라고 놀리기도 했다. 평화운동에는 그렇게 늘 병역거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병역거부자는 언젠가는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 판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상했던 일이더라도 담담할 수가 없었다. 거대한 부조리극 한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어쩌지 못하게 참 어려웠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 마음은 어렵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처음 병역거부 재판에 방청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판사는 법정 구속을 준비하고 온 병역거부자에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 신변 정리를 하고 검찰로 출두하라”고 말했다. 그 날도 똑같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다. 병역거부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활동가가 언젠가 “수도 없이 했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이해될 것만 같았다. 

 

 

3만 6천 년의 시간

 

한국 사회는 내 친구와 같은 이들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그 3만 6천 년에 대해 생각한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 친구들의 3만 6천 년에 대해, 그 어려운 마음들에 대해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 1심 선고일이 되면, 여기에 또 한 명의 시간을 더해야 할지도 모른다. 

 

병역거부자들의 다양한 양심에, 그리고 평화적 신념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 말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한국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08년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보이지 않게 때려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의경의 양심선언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공권력의 폭력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배제하고 처벌해온 다양한 양심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었던 기회들에 대해 생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다가 무산되었다. 국방부는 이미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사회복무제에 병역거부자들을 포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모든 것은 백지화되었다. 그 후로 매년 500여 명이 다시 감옥으로 향해야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18번이나 선고되었으며, 작년에는 항소심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매일매일 이야기한다. 나는,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병역거부자와 병역거부자의 가족, 친구들이 견딘 3만 6천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다양한 양심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 대신 꽃ⓒ 참여연대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수, 2017/04/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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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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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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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후원의 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가슴으로 지지하고 지갑으로 응원한다

2017년 4월 18일(화) 19: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다가오는 4월 20일(목)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하였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공판에서,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인 변호사가 다시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론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청단으로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홍정훈 활동가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해주세요 :)

 

모아주신 후원금은 홍정훈 활동가의 재판 비용, 구속 후 수감 지원을 위한 비용(책, 영치품 구매 등),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는 활동 등에 쓰입니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화, 2017/04/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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