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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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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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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인터뷰]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성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돈벌이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이 막아내서 지난 12월 28일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산악관광개발 및 규제프리존법 등으로 산과 생명을 돈벌이로 계획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앞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주장들을 살펴보시고 국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꼭 투표해주실 바랍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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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37조제1)고 한다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현행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개헌발의안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월, 2018/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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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0(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안하고 밀어붙여 온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의료와 보건, 개인정보와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goo.gl/ImGlIK). 그러나 규제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의료 등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감시이다. 규제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이윤이라는 경제논리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도식으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규제완화와 감시강화’라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기조로는 규제프리존법이 야기할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법 중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옥시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듯,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당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피해에는 변함이 없고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옥시가 일으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생명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가치이다. 기술이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당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처리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인 이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식의 편견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정들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줄기차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그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현행 법·제도 상의 다양한 규정이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입법부인 국회의 관여 없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폐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등 개별 정책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시민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처럼 규제완화를 경제성장으로 포장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다른 대선후보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불과한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한 ‘폐기’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으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회경제공약 전반이 평가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4/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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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 ...
월, 2016/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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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화, 2016/05/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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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 찬성. 새만금 사업 재검토에도 공감대

- 홍준표후보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거부, 유권자 알권리 침해 유감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을 질의하고(4. 18.) 답변을 받았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전향적인 환경 공약을 답변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성실히 답변해 준 네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구체적 환경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 답변 결과 기존 선거에 비해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관리, 물 정책 개선과 4대강 복원 등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추진’,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8개 제안 중 27개를 수용했으며, 다른 후보들의 경우 21개에서 18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5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야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탈핵분야에서, 모든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금지를 추가로 제시’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탈핵 일정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유보’와 ‘계획 중인 신규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여 다소 유동적인 의견이다. 또한 탈핵 시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모호한 점이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데 동의했다. 반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적 입장이라 아쉽다. 그래도 심상정 후보는 단계적 감축목표(50년까지 70%)를 제시함으로써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확대’에 대해서도 심상정후보만 동의했으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에 못 미치는 20%를 제시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해 유승민 후보만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2단계(PM2.5 연평균 25㎍/㎥)에서 3단계(PM2.5 연평균 15㎍/㎥)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준으로 높이자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와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배출원 감축에 대해서는 후보별 차이를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석탄발전소 9기 ‘건설백지화’,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된 4기 취소와 나머지 5기 재검토, 문재인 후보는 ‘9기 재검토’, 유승민 후보는 ‘다양한 옵션 검토’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차량수요관리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는 ‘부제 운영과 같은 차량수요관리보다 사업장관리, 노후경유차 퇴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가 더 효과적이고 시급한 저감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모든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공약했다.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3배 이내,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는 동의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문제인 후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를 명시’는 눈길을 끄는 의견이다. 물관리와 4대강 사업 분야에서,후보들은 ‘물 계획 통합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철거의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유승민 후보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생태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며,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 보류 의견을 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추진 중단을 약속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환경 규제 관련 우려 최소화를 전제로 한 추진’을, 유승민 후보는 ‘난개발 조장은 곤란하지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단 의견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반대 의견 표명 없이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예외적 인정’의 의견을 들어 보류를 표시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 모든 후보들은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안역 난개발 억제’와 ‘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보호구역 설정’을 공약했다. 또한 ‘갯벌국립공원 신설 및 역간척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으며, 문제인 후보만 ‘갯벌보호와 갯벌 복원의 필요’에 공감하나 ‘주민 생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갯벌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보내왔다. 새만금 대안 마련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대안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난관에 빠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답변을 분석할 때,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정당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 대선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찾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또한 대선 이후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들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1]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더불어민주당_문재인 [첨부자료2]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국민의당_안철수 [첨부자료3]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바른정당_유승민 [첨부자료4]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정의당_심상정 [첨부자료5] 0428보도자료]주요_대선_후보_환경연합_제안_28개_환경에너지_정책

2017년 4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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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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