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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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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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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인터뷰]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성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돈벌이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이 막아내서 지난 12월 28일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산악관광개발 및 규제프리존법 등으로 산과 생명을 돈벌이로 계획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앞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주장들을 살펴보시고 국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꼭 투표해주실 바랍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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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 찬성. 새만금 사업 재검토에도 공감대

- 홍준표후보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거부, 유권자 알권리 침해 유감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을 질의하고(4. 18.) 답변을 받았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전향적인 환경 공약을 답변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성실히 답변해 준 네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구체적 환경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 답변 결과 기존 선거에 비해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관리, 물 정책 개선과 4대강 복원 등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추진’,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8개 제안 중 27개를 수용했으며, 다른 후보들의 경우 21개에서 18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5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야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탈핵분야에서, 모든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금지를 추가로 제시’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탈핵 일정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유보’와 ‘계획 중인 신규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여 다소 유동적인 의견이다. 또한 탈핵 시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모호한 점이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데 동의했다. 반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적 입장이라 아쉽다. 그래도 심상정 후보는 단계적 감축목표(50년까지 70%)를 제시함으로써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확대’에 대해서도 심상정후보만 동의했으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에 못 미치는 20%를 제시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해 유승민 후보만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2단계(PM2.5 연평균 25㎍/㎥)에서 3단계(PM2.5 연평균 15㎍/㎥)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준으로 높이자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와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배출원 감축에 대해서는 후보별 차이를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석탄발전소 9기 ‘건설백지화’,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된 4기 취소와 나머지 5기 재검토, 문재인 후보는 ‘9기 재검토’, 유승민 후보는 ‘다양한 옵션 검토’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차량수요관리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는 ‘부제 운영과 같은 차량수요관리보다 사업장관리, 노후경유차 퇴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가 더 효과적이고 시급한 저감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모든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공약했다.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3배 이내,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는 동의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문제인 후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를 명시’는 눈길을 끄는 의견이다. 물관리와 4대강 사업 분야에서,후보들은 ‘물 계획 통합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철거의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유승민 후보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생태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며,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 보류 의견을 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추진 중단을 약속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환경 규제 관련 우려 최소화를 전제로 한 추진’을, 유승민 후보는 ‘난개발 조장은 곤란하지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단 의견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반대 의견 표명 없이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예외적 인정’의 의견을 들어 보류를 표시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 모든 후보들은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안역 난개발 억제’와 ‘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보호구역 설정’을 공약했다. 또한 ‘갯벌국립공원 신설 및 역간척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으며, 문제인 후보만 ‘갯벌보호와 갯벌 복원의 필요’에 공감하나 ‘주민 생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갯벌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보내왔다. 새만금 대안 마련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대안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난관에 빠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답변을 분석할 때,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정당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 대선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찾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또한 대선 이후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들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1]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더불어민주당_문재인 [첨부자료2]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국민의당_안철수 [첨부자료3]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바른정당_유승민 [첨부자료4]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정의당_심상정 [첨부자료5] 0428보도자료]주요_대선_후보_환경연합_제안_28개_환경에너지_정책

2017년 4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금, 2017/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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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_재생에너지-08

탈핵_재생에너지-01 탈핵_재생에너지-02 탈핵_재생에너지-03 탈핵_재생에너지-04 탈핵_재생에너지-05 탈핵_재생에너지-06 탈핵_재생에너지-07 탈핵_재생에너지-08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월, 2017/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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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책 제안서를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그리고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 중 전국공통 요약내용이다. (지역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국 공통]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 이상 올리자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 이상 확대(서울은 70%)
  •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다.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라.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 지자체가 책임지자
  •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가. 지방재정 확보
  • 지방채 발행
  •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
나. 도시공원구역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
다.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
  • 토지매입
  • 임차공원제도 도입 / 재산세 감면
  •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초.중.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나.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다.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가.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
  •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
나.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 댐, 보, 저수지, 하굿둑의 철거
  • 물순환 도시 구축
다. 유역관리 하천관리
  • 유역협의회 구성
  •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 소유역 수계도 제작,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 상수원 보호
  •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나.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가.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 Upcycling Korea
  •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
  • 수집.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
  첨부자료 : 보도자료_6_13지방선거_환경정책_제안서 2018년 6.13지방선거 환경정책제안서_세부자료 문의:  조직정책국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월, 2018/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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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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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시민재판부, 시민변호인단 ,시민방청객,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모의법정 ○ 주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PNR ○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070-7438-8531 ○...
목, 2018/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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