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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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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3
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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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 난항인 북미관계 개선, 남한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 회복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개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주변국 보다 당사자인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시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이 규정 되어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를 남북관계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은 도리어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말았다. 미국과는 공조를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애초의 취지였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조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의 미흡한 이행 의지도 한 몫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등 제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 없는 신뢰 없고, 신뢰 없는 협력 없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속히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덧붙여 북한 당국 역시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맥을 같이 하기에 남북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을 남북한 각자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넷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3,387명 중 82,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1,079명 38.2%에 불과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는 33,334명으로 83.2%에 달한다. 결국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사망자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엔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통일부는 조속히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야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수시 상봉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식량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출근길에 이 장관이 밝힌 “대담한 변화로 남북의 시간 만들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7/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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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 불가능

1.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 ~ 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 ~ 현재로 한정했다.

 

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 평균 3,695명 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산가족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이산가족 연령별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첨부자료 :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상봉 현황 분석

 

보도자료_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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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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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링크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1/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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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가 마치 중국의 정풍운동 같을 수 있으나, 통제라는 하나의 방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일 뿐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다”라고 토론하였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내핍과 규율’이라고 하는 내부적 정책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며,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장기적 미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유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북한의 사회통제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바탕으로 ▲ 경제토대 정비, ▲ 과학기술 중시, ▲ 생태환경보호, ▲ 강력한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 당의 령도력 제고, ▲ 당일군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결정서 집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8개 분야에서 변화 및 통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력갱생’과 ‘탄소하나’ 등의 기술혁신, 범사회적 기강 다지기, 당원들의 각성과 쇄신 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합의, 북미합의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미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북한이 당면한 위기 탈출 정책의 변화(자력갱생, 정면돌파, 국산화, 과학기술 모순 결함 교정), ▲ 분권화(하노이 오류로 인한 영도자 역할 이미지 부담, 국가제일주의), ▲ 청년에 대한 통제 정책 변화(청년 교양 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쳤다.

 

제2회의에서는 김일한 교수(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일한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 국가정상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한 전략으로는 고난의 행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상화전략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내각책임제 강화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경제에 대하여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전시경제체제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자력갱생이고, 무산수출가공구 신설,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모습에서 대외경제 재개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정일영 교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북한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숙제고 이번 학술회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상화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되었고, 일정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위기 대응 전략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면 두 가지 정책에서 오는 딜레마나 충돌되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경과 사회 각 영역의 경계가 이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중앙통제 강화와 계획 외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현실적인 확대라는 투트랙접근이 지속될 수 있는지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정책적 평가를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은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충돌이나 갈등도 없지만 그다지 해결되는 것도 없는 버티기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하여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서의 대화와 관여의 협력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율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이 공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혹은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남북경협 합의이행 제도화를 위해 ▲ 국내적 차원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합의이행 추진단,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매개로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협력사업 국제화 노력,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일용 상임이사(한반도경제포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더 나은 남북관계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용 상임이사는 실제 평양 방문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없어 방문하는 것도 엄청난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며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례를 모으고, 교류협력사업의 일선에 있는 민간부분과 통일부가 함께 한시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제도화 과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 정치안보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5-1. 제1회의 발제 원고
5-2. 제1회의 토론 원고
5-3. 제2회의 발제-토론 원고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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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가치 실현 및 이슬람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 척결
자유시장경제 확립 및 한미동맹 강화
복음통일 및 통일대비 싱크탱크 구축
익산을 기독교, 문화예술, 4차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
익산의 문학, 백제문화, 역사 유산 복원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익산의 교통 인프라 활용 및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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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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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운정을 교육도시로 조성
교통 대혁명
신앙의 자유 수호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52시간 근무제 폐기
원전 폐기 정책 전면 수정 및 원전 강국 재구축
사법권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 폐기 및 좌편향 역사교육 바로잡기
부동산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 도입 반대
9.19 남북합의 폐기 및 지나친 친중외교 바로잡기
한미동맹 강화 및 지소미아 유지를 통한 한일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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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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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상류층 탈세 방지, 세금 통합으로 재원 마련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소액증권투자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으로 실직자 해결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 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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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아시아 제일의 대학촌 건설
도농 통합 청과물시장 건립
천안역사 현대화작업
전철 버스 환승화 추진
천안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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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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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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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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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8/06

나머지 보기

목, 2015/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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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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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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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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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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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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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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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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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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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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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2016012001_02

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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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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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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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 2016/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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