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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2015/09/09 01:22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작성자: admin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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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우리가 예상하는 구도와는 많이 다르게...

2017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한번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시간의 의미를 어게인 2002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의존하는 대세론의 정치는 이제 박근혜로써 마지막이 될것입니다
십오년전 우리가 경험 해본 혹은 그이상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이며
그것은 시민의 결집된 힘을 통해 이루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부터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반칙을 겪고도 어쩔수 없다며 흘려보낸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건 시민의 힘과 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다수의 국민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지친 시민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정치인에게 기복(祈福)만 했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잃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식과 노력들은 제대로 응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정권과 반대, 조중동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중동으로 가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남미역시도 그러하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때도
내가 하늘이라도 지금의 시민들 모습을 보면 별로 흥이 안날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국민을 투표자판기 쯤으로 치부하고 온갖 사탕발림의 헛공약들을 집어넣고
표를 뽑아 가는가 하면 이를 견제하고 맞서야할 야당은 힘이없어서~ 라는 항변만 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됐고
표농사인 선거가 끝나면 밭(국민)은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수확한 특혜와 특권을 찾아
밀실로 룸사롱으로 해외로 어슬렁 대는게 관례처럼 굳어져 갑니다..

시민의힘!
미덥지가 않은가요?
작은 참여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한해가될 2017년
여러분의 탑승을 기다립니다

시민정치마당- 정치소비자 연대
http://cpmadang.org/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시작되어 이미 활동중인 공간입니다.

시민의날개
http://tong-tong.kr/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곳 입니다

월, 2015/09/0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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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2015년 8월 30일

제안자  

박석운, 조영환(다음노사모 대표), 석인호 ( 미권스 대표), 김성균 ( 전언소주대표), 유홍식( 전 나꼼수 팬카페 대표), 석권호, 김태형, 양재일(전 언소주 대표), 양이원영, 안진걸,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최승국 

 

 

1. 지역별(선거구별)로 시민/유권자들의 번개모임을 제안합니다.

2.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해 주세요.

그 과정과 결과들은

3.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4.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5. 지역별 정치인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인기투표 하는 그 짜릿함이 상상됩니다.

6.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권자 공동행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이나, 투표참여 운동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운동으로, 진정한 정치운동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책질의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겁니다.

2016 총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시민단체들의 보도자료나 "최동훈 감독의 투표 제안.." 과 같은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서 함께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고 있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모인 수십조원의 예산이 토건세력과 재벌들의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을 위한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 쓰고, 무능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린 존중을 받기는 커녕, 착한 머슴이 될 뿐 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명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명이 네트워킹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역별 이슈를 알리는 미디어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의 많은 문제와 비현실성을 가늠하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자기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를 수집했으며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었습니다.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질의, 청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고 각 지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도 인력도 없이 사이트 하나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수, 2015/08/1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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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를 놓고 지난 1년간 이 시대가 보여 준 여러 모습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물론, 다수 여론도 무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일상적인 공포가 모두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의 국민 세금을 4대강에, 자원외교에 뿌리고도, 100억 200억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난을 증명하라 합니다. 몇 몇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비정규직화로 고착시키려 합니다. 60대는 20대와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중이며, 20대는 피까지 뽑아가며 공부했으나, 취직도 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고, 지금의 국민들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유아기와 청소년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사회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보여 줄 때만이 인정받고, 존중 받을 것입니다.

다시 2016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전히 무대 밖에 서서 박수 치거나, 외면하는 수준으로 남을지,
아니면, 무대 위로 올라가 “갑”으로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민/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자아를 가진 시민/유권자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운동이 투표참여운동이나 선거법개정 운동 정도로 국한될 수 없으며, 중앙이슈만이 관심거리일 수 없습니다.
100만의 시민이면 선거구 별로 5,000명 내외가 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이 지역구별로, 이슈별로 함께 click 하고 함께 share 한다면, 네이버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만이라도 지금의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 시킬 수 있다면, 이 일은 작다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비 정치인들도 우리가 100만이라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1. 100만 유권자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 지역별, 이슈별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3. 투표참여를 선언하며, 현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도 일상적으로 지켜보며,
우리들의 정책과 이슈를 반영토록 노력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거대한 강은 흐르고 있으며, 그 강에 시민/유권자라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을 선언합니다.

2015년 4월 10 일

다음 노사모 대표 노브레이크
깨시모 사무처장 김성균
미권스 대표 막걸리아저씨(석인호)
정치소비자연대 준비위 사무국장 김태형
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까시나무
언소주 전 대표 양재일
다음아고라 샤

수, 2015/06/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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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를 놓고 지난 1년간 이 시대가 보여 준 여러 모습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물론, 다수 여론도 무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일상적인 공포가 모두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의 국민 세금을 4대강에, 자원외교에 뿌리고도, 100억 200억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난을 증명하라 합니다. 몇 몇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비정규직화로 고착시키려 합니다. 60대는 20대와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중이며, 20대는 피까지 뽑아가며 공부했으나, 취직도 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고, 지금의 국민들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유아기와 청소년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사회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보여 줄 때만이 인정받고, 존중 받을 것입니다.

다시 2016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전히 무대 밖에 서서 박수 치거나, 외면하는 수준으로 남을지,
아니면, 무대 위로 올라가 “갑”으로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민/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자아를 가진 시민/유권자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운동이 투표참여운동이나 선거법개정 운동 정도로 국한될 수 없으며, 중앙이슈만이 관심거리일 수 없습니다.
100만의 시민이면 선거구 별로 5,000명 내외가 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이 지역구별로, 이슈별로 함께 click 하고 함께 share 한다면, 네이버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만이라도 지금의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 시킬 수 있다면, 이 일은 작다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비 정치인들도 우리가 100만이라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1. 100만 유권자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 지역별, 이슈별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3. 투표참여를 선언하며, 현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도 일상적으로 지켜보며,
우리들의 정책과 이슈를 반영토록 노력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거대한 강은 흐르고 있으며, 그 강에 시민/유권자라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을 선언합니다.

2015년 4월 10 일

다음 노사모 대표 노브레이크
깨시모 사무처장 김성균
미권스 대표 막걸리아저씨(석인호)
정치소비자연대 준비위 사무국장 김태형
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까시나무
언소주 전 대표 양재일
다음아고라 샤

수, 2015/06/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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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 history

2012. 6   ~  진보의 허브 사이트 개발 추진

2012.7 ~  wp 버전 개발 테스트 진행  

2012. 10 ~ 루비온 레일즈 버전 개발 ( 이루미닷컴 )

2013. 1 ~  드루팔 버전 개발 시작 – 네트워크2014

2014. 4 ~  바이바이뉴크 – 단일이슈 청원 시스템

2014.6 ~   미권스, 나꼼수, 다음노사모 등을 중심으로 정치소비자연대 모임 추진 

2014. 8 ~   정소연 운영 – 멀티 이슈 지원 / 뉴스레터 시스템

2015. 6 ~  시민정치마당 운영 – 지역/뉴스레터 시스템 연결

2015. 8 ~  100만 유권자 운동 제안 

 

 

 

사이트 현황

 

기획 :  김XO, 김태형

개발 :  김태형

기술 지원 : 박XO

제작 지원 :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름다운재단, 석권호 (민주노총), 김근태재단

운영 :  정치소비자연대 준비모임

운영 지원 :  민주행동

http://cpmadang.org

시스템 : Drupal, mysql, cloude server,

1일 방문자 수 150~

150 여 곳의 RSS 수집 중 

목, 2015/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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