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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16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농정 개혁을 통한 농가소득 4천만원, 농정예산 15조원 시대 개척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1조7천억→2조4천억)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TOP 5 달성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542억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8억 확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및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율 인상,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 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수급권 확대, 맞춤형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및 취약 가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농촌중심지활성화·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사업 확대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신산업 육성, 국지도 60호선·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청년키움센터 설립, 딸기 종묘 생산 기반 구축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 국립축산과학원 기능확대, 함평 나산~광주 삼도 광역도로 건설
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등 관광문화 활성화, 국도 77호선·국도 23호선 도로 개선, 지역 특산품 산업(굴비, 천일염 등) 지원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 황룡~월산 편백림·백양사~용흥사 사찰림·장성호 수변공원 연계 산림관광 휴양벨트 조성, 지방도 734호·국지도 49호선 도로망 개선, 상무대 시설 현대화 및 가족생활 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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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090602_01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2016090602_02

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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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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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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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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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지역, 시멘트 공장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심각

사람이 초미세먼지 PM2.5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지난 2013년 조선대학교 연구팀은 전라남도 장성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라남도 장성군의 시멘트 공장

▲전라남도 장성군의 시멘트 공장

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발견됐다. 공장 주변 지역 주민 중 9.3%가 환기능 장애 중 제한성 폐질환으로 판별됐다. 고밀도컴퓨터단층촬영(HRCT)을 활용한 정밀 진단 결과, 분진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됐다. 또 폐정밀컴퓨터 촬영 과정에서 혈관에 협착 및 동맥경화를 보이는 석회반(plaque)이 주민 27%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기침은 1.9배, 호흡곤란은 1.8배 많이 호소하는 등 호흡기계 증상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PM2.5 수치는 약 25µg(마이크로그램)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비교적 멀리 있는 대조 지역(비교 대상지역)의 20µg에 비해 높았다. 25µg은 우리나라 PM2.5 연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 정도의 수치로도 “노약자 등 생물학적인 약자들에게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도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특히 ‘초미세먼지가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발생에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예보와 경보는 60km 떨어진 목포 기준으로 받아

이러한 건강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성 주민들은 PM2.5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경고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년층에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 층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위험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장성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한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미세먼지’로 검색한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미세먼지’로 검색한 결과

한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미세먼지’로 검색하면 광주 건국동 측정소가 나온다. 장성에서 14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곳이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면 목포시 부흥동 측정소가 나온다. 이곳은 전라남도에서 장성과 가장 가까운 측정소지만 장성에서 자동차로 1시간, 직선거리로 60km 떨어져 있다. 장성주민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측정소의 PM2.5 정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박찬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은 “PM2.5 측정장비가 설치가 안 됐는데도 (예경보) 발령을 하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부권에서도 4개 정도 시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PM2.5 측정소 수도권, 대도시 편중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전라남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전체 PM2.5측정소는 2016년 5월 초 기준 162곳이다. 이중 57개의 측정소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부산,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 대도시에도 48개의 측정소가 집중돼 있었다. 반면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는 PM2.5측정소가 3곳으로 가장 적었다. 경상북도가 5곳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도도 6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욱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충북만 해도 음성 등 새로 산업체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에 PM2.5 측정소가 없다”며 측정망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표시된 PM2.5측정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표시된 PM2.5측정소

분류 광역 측정소 수
수도권 서울 25
경기 20
인천 12
대도시 부산 21
대구 9
울산 7
광주 6
대전 4
세종 1
시도
지역
경남 12
충북 10
전남 10
전북 8
강원 6
경북 5
충남 3
제주 3
총계 162

측정소 대부분 옥상에 설치돼, 설치기준 무의미해져

측정소가 비교적 촘촘하게 배치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발행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보면 시료채취구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사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호흡하고 부딪치는 쪽이 중요하다”며 지상 10m 높이보다 우리 키 높이인 1.5m 정도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한 수도권의 PM2.5 측정소 중 대다수가 10m가 넘는 곳에서 대기 측정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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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에도 부득이한 경우 30m 이내의 높이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측정소가 10m를 넘는 위치에 설치돼 기준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측정 장비 신뢰도 문제 밝혀져

측정 장비 자체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있었던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설치된 PM2.5 자동측정기 65대 중 49대가 등가성평가시험에 불합격했다. 평가대상 장비 4대 중 3대가 정확도 기준에 못 미친 것이다. 이런 장비들이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 PM2.5의 측정과 예보에 활용됐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PM2.5 오염도는 180개 국가 중 174위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국가 중 거의 최하 수준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 단계에서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취재: 김강민, 최윤원, 최문호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05/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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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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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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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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