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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환경 개선 - 동두천시 정진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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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공공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촉구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조기 준공 및 시민 맞춤형 교육지원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한국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합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체류형 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경로당 시니어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경로당에 시니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조산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조산 마을회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공공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촉구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조기 준공 및 시민 맞춤형 교육지원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한국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합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체류형 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경로당 시니어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경로당에 시니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조산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동두천시 송흥석 님의 공약

조산 마을회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문재인 공약3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목표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행방법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이행기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 마련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 임기 초에 국정과제에 반영   재원조달방안 등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견제장치 마련 ◦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현재 기능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 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 감사원의 기능 이관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2.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①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②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③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④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⑥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①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②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③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⑤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⑥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4.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①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②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④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⑤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5.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①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②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③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④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⑤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문재인공약 - 성(性)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목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미국   ❏ 이행방법    ➊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➋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➍ 젠더폭력 근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제19대 대통령 후보자 10대 공약, 1~5|작성자 ahncs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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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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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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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목, 2016/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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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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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 앱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를 ↓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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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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