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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3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목표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행방법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 임기 초에 국정과제에 반영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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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화, 2017/04/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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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화, 2017/04/1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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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화, 2017/04/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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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화, 2017/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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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화, 2017/04/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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