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 관철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b48...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 10:00-10:10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7651432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4_사법농단법관복귀규탄및탄핵촉구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76514328_adc5e23468_4k.jpg" width="1200" />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ㆍ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2020. 2. 2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786326842/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3_현장사진_김명수대법원장취임2년사법개혁어디까지왔나"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786326842_99ed51fe89_b.jpg" width="1024"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셀프 사법행정개혁으로 맹탕 우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전향적 판결은 긍정적
사법농단 가능케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미진
오늘(9/23)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공동대표 하태훈 · 정강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국회의원 박지원(대안정치연대)ㆍ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ㆍ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ㆍ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을 맞이하여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을 판결의 측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고위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난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판결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위반 재심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장 판결,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과거사 바로잡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대법관 사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행정체계 개혁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사법개혁의 과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소와 사법의 독립성 및 민주성 실현이 요청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나도록 사법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은 물론, 개선의 노력조차 눈에 띄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심의 · 의사결정기구”라는 애매모호한 권능으로 형해화되어있고, 위원 구성도 모두 비상근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도 없을뿐만아니라 현직 고위법관이 실질적 다수를 점하며, 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만 다룰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자문회의”의 성격에 고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의 의지를 담아내는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법적 수요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앞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기수 관행을 파괴하고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구성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여러가지 안건 중에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참여재판 등이 일부 시행중에 있으나, 심화, 발전시켜야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과 급심 강화, 공판중심주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공익소송 활성화 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지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보충적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프개혁’으로 무마되선 안되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발제자의 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98ogjO1vUiyQYn8q1hB8KmHTmeP0N6jm/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WFGjjTPzxbR02sZxbFZ8daH1OmtTUACh-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5147...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 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1cc5dl_YtpcgtsBCY6xpigXwLy3Gby94U-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