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 관철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공정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여부 확인 어렵다며 심사종결
높은 CD금리, 은행에게는 천문학적 이자수익,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부담으로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의 담당 심사관이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CD금리에 연동한 대출잔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CD금리에 대한 담합이 은행들에게 상당한 수익증대를 보장한다는 정황과 조사대상 은행들의 par발행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등은 은행들 간의 담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7/19)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만 해도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같게 발행한 비율(par 발행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89.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다르게 발행된 비율을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CD금리의 ‘수준’을 담합했거나 ‘결정방식’을 담합했다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정황으로 보인다. 흔히 양도성 예금증서라고도 불리는 CD는 과거 많은 은행들이 애용했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CD금리가 낮을수록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잔액이 수 백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높게 형성된 CD금리로부터 얻는 수익이 상당하며 이 수익이 높은 CD금리로 인해 발생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제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 총액의 40%로 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 규모”라고 한다. 결국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가계 등 많은 차주가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개 시중금리 CD금리 담합은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5항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일 수익률로 정하는 것은 CD금리의 가격 혹은 가격의 결정방식을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고, CD금리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등은 이번 건에 있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개 시중은행 CD금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6개 시중은행의 담합 여부와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행정과 늑장 조사, 수용하기 어려운 ‘심사종결’ 관행 등 공정위 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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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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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 10:00-10:1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7651432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4_사법농단법관복귀규탄및탄핵촉구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76514328_adc5e23468_4k.jpg" width="1200" />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ㆍ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2020. 2. 2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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