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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2]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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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2]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44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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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

 

 

7월 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생생한 사례로 짚어보고, 20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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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선,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는 선거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가 없어 문제제기가 식상할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고 현행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건의와 요구는 가능하지만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와 서명, 행사는 금지하는 것, 또는 후보자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 등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가부'를 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근용 처장은 유권자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해야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당성도 보장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전 오마이뉴스 기자)도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례대표 후보와 녹색당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를 비교하며,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와 함게 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전국 정당후보인 김종인 후보는 연설이 가능한 반면 군소정당의 이계삼 후보는 공개 연설이 불가능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여러 언론에서 김어준-주진우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보도했지만, 촘촘한 선거법 규제조항 때문에 무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주진우 기자의 일명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91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103조)로 판단하는 현행 선거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에 자발적인 모임, 지지나 반대하는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사진과 문서 배포 금지 등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법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해야하지만, 제한된 틀 안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하더라도 단속기관의 고무줄 잣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국장은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관위가 낙선운동의 방법으로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도 야외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사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넷이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과 Best10 정책 선정은 이미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며, 여론조사 전문가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은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활동과 선거 캠프원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14일 간의 짧은 선거기간 때문에 정책보다는 잠깐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벤트성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뭐든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야"하는 상황,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지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1930년 일본 군국주의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산물인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규제 중심이며 과거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사례들로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신고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규제가 일부 제거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치참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광고나 옥외 현수막, 허위사실과 비방 행위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우용 법제과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 토론회 둘러보기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목, 2016/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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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
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 군사 계획을 국방부가 버린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 직후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기간은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숙련된 유급 사병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숫자인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상비병력규모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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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멋대로 합의, 국회는 뭐하라는 건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미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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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의원 : 아니, 잠깐. 이게 이미 차관이 서명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국방차관 : 체결은 오늘 되는데 그 체결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서명은 26일 날 17시경에 했습니다.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오늘 서명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오전 8시에 보고하라고 일정에 넣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 사후 보고하는 거네요, 우리 위원회에도? 

2014년 12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약정(MOU)이 공식 체결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대로 된 사전 보고는 없었다. 아직 협상중인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정 문안과 협의 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한 탓이다. 

정부 멋대로 합의하고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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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29
ⓒ 연합뉴스  


애당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문제가 많았다. 일단 '약정'이라는 형식부터 논란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약정'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위법적 요소를 지적한 터였다. 

게다가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 된다', '이명박 정부 말기 몰래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한 번 하지 못하고 약정 체결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무기력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간 약정, 합의를 추진한 게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90년에 이뤄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서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국가 간 조약의 형식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군사안보 분야의 국가 간 약정 체결은 대폭 늘었다. 하기야 오랫동안 2년 단위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경우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도 또 다시 5년 유효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외교안보 분야 국가 간 협정이나 약정 체결이 국회 보고와 심의, 비준동의 등 가능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통제권 밖의 조약과 기관 간 약정 체결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상호 원조, 안보,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지금 정부의 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문제는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 체결 건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9월 3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전체 조약의 수는 2861건으로 이 중 18.2%에 해당하는 520건(양자 334건, 다자 186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반면, 81.8%에 해당하는 2341건(양자 1,908건, 다자 433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성석호(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약절차법안 검토보고서, 2012.9., 제11쪽)

동일시점 기준 현행 법률 수가 1334건인 것과 비교할 때, 조약에 의한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조약이 국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조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관 간 약정' 문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약정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유사한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기관 간 약정이 구속력이 떨어지는 형식이지만, 체결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데 반해 정부의 적절한 관리,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나 담고 있는 내용이 약정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교정될 필요가 있다.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으로 정부 밀실협상 막아야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약체결절차법'은 이처럼 정부 제멋대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외교안보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 핵심은 국회가 조약체결 계획 단계부터 정부의 보고를 받고, 체결 계획은 물론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에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협상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 자체를 비밀로 하거나 문안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행사를 원천 차단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협상 진행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조약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이해상충이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조약체결절차법을 통해 정부가 조약 및 약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국의 요청을 이유로 자국 국회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통상조약절차법의 경우, 국회가 아무리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상대국의 요청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협상을 공개하지 않게 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어 정부의 밀실협상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국회가 정부에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약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할 기관 간 약정에 대한 개념과 체결 절차를 법률안에 포함시켜 국회 심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

'조약체결절차법'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19대 국회에만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 의한 조약 체결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영선, 홍익표, 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이래로 법률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 의지다. 번번이 정부의 밀실협상의 후과에 대해 호통치고 뒷북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가 실효적으로 정부의 조약 및 약정 체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조약체결절차법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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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입니다.

목, 2016/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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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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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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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수, 2016/03/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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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기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약 평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목, 2016/04/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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