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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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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20:16

세월호 침몰 원인, 복원력 문제? 외력 존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왜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입 직후 무리한 증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허가조건보다 적은 평형수와 과도한 화물, 조타수의 미숙한 변침, 고박되지 않은 화물의 쏠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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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서울대 김용환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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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팀은 검찰이 수사한 승객과 화물, 평형수와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상태 자료에 따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인 GM(횡메타센터 높이)값을 구한 뒤 이 조건에서 세월호가 우현 변침할 경우 실제로 크게 기울어 침몰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급변침 시의 궤적이 실제 세월호 운항 궤적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고 초기 횡경사 각도도 사고 당시처럼 30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20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만약 검찰 수사 자료가 정확했다면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복원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져 가라앉은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 수사 결과 자체가 부실해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후자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만약 검찰 수사 부실이 입증된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만재흘수선 넘긴 출항… “세월호 화물 중량 500톤 더 있다”

뉴스타파가 주목한 것은 화물이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거나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돼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우선 사고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세월호의 흘수(수면에서 선박의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검증했다. 세월호의 완성복원성 계산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총중량(선박 자체 중량과 모든 적재물들의 총합) 9,907톤이 되면 만재흘수(안전 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인 6.264m까지 선체가 잠기게 된다.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의 출항 당시 모습에는 선체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경계는 진한 윤곽선이 드러나 있다. 그동안 이 윤곽선은 세월호 선체 하단의 푸른색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푸른색 경계선은 만재흘수 눈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도 출항 당시 세월호의 충중량은 9,736톤, 이에 따른 흘수는 6.193m 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 즉 과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을 의뢰한 영상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는 세월호 선체 하단과 수면의 경계에 있는 진하고 굵은 선은 선체의 푸른색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SD급 카메라 영상에서 명암 대비가 큰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시켜주는 ‘아티피셜 에지’ 혹은 ‘에지라인’으로 불리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세월호의 흘수를 분석한 결과 만재흘수인 6.264m보다 15~20cm 정도 더 수면에 잠긴 상태로 파악됐다.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뉴스타파는 세월호의 출항 흘수를 구 교수의 분석값 가운데 최소치인 6.41m로 상정하고 당시의 화물량을 역산해 봤다. 완성복원성계산서에서 흘수 6.41m는 총중량 10,243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승객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의 중량을 모두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것이다.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세월호가 출항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재흘수선 초과는 분명한 위법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민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물 수사 ‘총체적 부실’ 확인…직접 확인한 누락 중량만 268톤

그러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했다는 것이 곧바로 복원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에 실리는 화물은 중량 자체보다는 어느 높이에 실렸느냐가 복원성을 좌우한다. 세월호의 경우 평형수 7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무게중심이 대략 바닥에서 10.5m 정도인데, 화물은 E갑판(3m), D갑판(8~9m), C갑판(14~15m)에 나누어 실린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누락된 중량이 500톤이 무게중심보다 많이 낮은 E갑판에 몰렸다면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 복원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반대로 C갑판에 몰렸다면 복원성이 악화된다.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뉴스타파는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화물 중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취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한 적하운임목록과 개별 화주들의 선적의뢰서를 일일이 분석해 그 가운데 출하주와 수하주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직접 찾아가 화물 중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물들의 갑판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화물갑판 내 CCTV와 인천항 CCTV에 찍힌 화물 선적 장면은 물론,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관계자들의 검경 조서 및 법정 진술기록들을 모두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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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취재진은 검찰이 누락한 중량 268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286톤으로 조사한 철근은 실제로 410톤이 선적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37톤 실렸다고 한 H빔의 중량은 실제로는 52톤이었고, 56톤이 실렸다는 사료의 중량은 실제로는 104.5톤이었다. 또 C갑판에 14대, 갑판에 16대가 실린 5톤 화물차 30대의 공차중량도 검찰 조사에 비해 78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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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는 화물의 중량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판별 배치도 실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에 105개의 컨테이너가 실렸고 그 가운데 C갑판 선수에 45개, D갑판에 7개, E갑판에 53개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CTV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세월호 후미 램프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모두 37개 뿐이었고, 이 가운데 30개만이 E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됐다.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은 “화물에 대해선 검경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결과를 인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경의 화물 수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다. 개별 화주들에게 대해선 직접 접촉해 선적한 화물의 중량을 진술서로 받았지만,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맡긴 화주들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물류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정확한 화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 ‘빈틈’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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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가 실제와 오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데, 검경 합수부가 이미 해산된 만큼 현재로선 이를 수행할 조직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접촉하지 못한 개별 화주들을 직접 접촉해 실제 중량을 파악하고 세월호 선내 CCTV와 인천항 CCTV를 통해 화물들의 배치를 특정한 뒤, 선체 인양 이후 내부의 화물들이 갑판별로 뒤섞이지 않도록 꺼내 중량과 배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수, 홍여진,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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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 기획 ‘당신은 좀 살만하셨습니까’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영상을 모았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세무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

이 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교육비평 발행인

수, 2015/1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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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씨가 항소심에서 7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원심의 9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5년 간 진행된 마지막 저축은행 사건은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6000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예금 피해문제와 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씨가 뻬돌린 수백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뉴스타파가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의혹1 – 박근혜 정부의 은인표 인맥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0쪽 가까운 은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수많은 실력자들이 등장한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하복동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들은 모두 은씨가 재판을 받던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었다. 하지만, 은씨의 인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곳곳에도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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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6년간 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의원이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은씨가 사업상의 문제로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두루 접촉했다”고 밝혔다.

은인표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 지 고민하며 전화 통화를 했고 사업상 부탁을 하기 위해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진술서

김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은 씨가 이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은씨가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주호영, 은진수 같은 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집에 데려다 드린 적도 있고요. 주호영 의원은 서울 강남 술집인 힐**에도 자주 왔습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땐 은진수, 주호영 같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김씨는 검찰이 은씨와 이 두 의원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조사 당시 다 알고 물어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다 알고 나에게 물어보고 그랬다. 진술을 내가 먼저 하고, 진술내용을 근거로 검찰에서 타이핑 쳐서 나에게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다.
– 운전사 김모씨

그러나 검찰은 은씨의 정치권 로비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두 의원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주호영 의원측은 “한 스님이 공양하는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주장했고 김재원 의원측은 “은인표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의혹2 – ‘은인표의 돈’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실소유주였지만, 은인표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측근들 명의로 기업을 운영했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관리했다. 운전기사였던 김 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도 그 중 하나였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당일 혹은 다음날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은인표에게 갖다 줬습니다. 뭘 좀 사오라고 하면 제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 운전기사 김모씨

뉴스타파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은씨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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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억원의 뭉칫돈이 들고 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250만원의 월급을 받던 김 씨의 것으로 보기 힘든 거래내역이었다. 김씨는 “은씨의 측근, 제주도 카지노 등에서 주로 거액의 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2005년부터 6년간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에서 입금된 돈만 18억원이 넘었다. 이 돈은 모두 입금 즉시 인출돼 은씨에게 전달됐다.

2008년 8월엔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원의 뭉칫돈이 한번에 입금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은씨가 병보석으로 나온 직후였다. 병보석 상태에서 어딘가에 거액을 사용한 것이다. 돈의 용처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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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씨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차명 부동산도 동원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15만평이 넘는 강화군 석모도의 부동산이다. 현재 온천과 리조트,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있는 이 땅을 은씨는 2010년까지 차명으로 소유했다.

은 씨는 2006년 이 땅을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매에서 65억 원에 낙찰받았고, 등기 이후엔 이 땅을 담보로 제2 금융권 등에서 3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그리고 전일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뒤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은씨의 한 측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급하게 차명회사를 하나 만들어 경매에 뛰어들었다. 당시 은씨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계약금도 전일저축은행에서 받아온 것이었다.
– 은인표 측근 정모씨

그러나 이 뭉칫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은씨 주변에서는 이 돈들이 모두 은씨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은씨는 평소에 수천만원씩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한번은 감사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감사원 직원들 준다면서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서 20개를 샀는데, 금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8년 병보석으로 나온 뒤의 일입니다.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의혹3 – ‘총무원장의 거짓말’

은인표씨의 정관계 인맥 뒤에는 막강한 불교계 인맥이 있었다. 취재 중 접촉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도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씨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우남 의원 등이다.

은씨가 불교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은씨의 측근 인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운전사로 일한 김모씨는 “스님들을 조계종 앞에 있는 식당에서 자주 만났다. 삼성동에 있는 힐**라는 술집, 나미라는 일식집에서도 스님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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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씨를 도운 불교계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다. 자승 원장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자승스님 전화하셨어요… (자승스님께서)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은씨 측근 여성 김OO씨 / 접견녹취록 중 일부)
내가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그 쪽에다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은인표 / 접견녹취록 중 일부)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뉴스타파가 은씨와 자승 원장간의 관계에 대해 보도한 직후 자승 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은인표씨가 한두 차례 인사 차 찾아왔을 때 만난 게 전부다. 찾아온 사람에게 덕담하는 수준이었지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 자승 총무원장 / 10월 8일 불교닷컴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자승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 먼저 중앙종회 의원을 3번이나 지낸 전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은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9년 10월경, 총무원장 선거 직후 자승 원장과 함께 수감중이던 은씨를 특별면회했다고 밝혔다. 자승 원장이 먼저 요청해 면회를 갔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일스님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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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씨 면회는 어떻게 가게 됐나.
= 은인표씨는 나에게는 동생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가깝다. 그런데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 자승 원장이 은씨 면회를 가고 싶다고 내게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시켜줬다.

두 분만 갔나.
= 나하고 자승 원장과 둘이 갔다. 30분간 특별면회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
=건강하라고 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자승 원장은 은인표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 하하하(웃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은씨와 자승 원장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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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씨가 자승 총무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되기 전에 제주도에 오면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은인표, 자승 원장과 같이 골프를 친 적도 있다.
– 김우남 의원

법일스님과 김 의원의 증언은 모두 자승 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은씨와 자승 원장이 개인적인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2008년 구속됐다 6개월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은씨는 2009년 재수감될 때까지 구명로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접촉했고, 징검다리로 불교계를 활용했다. 따라서 그 시기 은씨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은씨의 구명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은 씨를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월, 2015/11/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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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까지 방호복을 입고 남편을 만났어요. 혹시나 방호복을 입다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못 지키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보호 장갑을 겹겹이 껴서 체온도 느낄 수 없었어요. N95마스크를 쓰고 남편에게 “잘 가”라고 말했어요. 최대한 들으라고 외쳤는데 마스크 넘어 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편이 잘 들었을까요.
– 80번째 메르스 환자 아내 배윤희(36)씨

서울대병원 본관 3층 39병동.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인 80번째 환자 김 모씨(35세, 남성)씨가 지난 6개월간 격리돼 있던 곳이다. 반년 간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25일 새벽 3시경 세상을 떠났다. 그간 수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아내 배윤희 씨는 남편과의 작별인사마저 온 몸을 방호복으로 꽁꽁 싸맨 채로 해야 했던 순간을 말하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항암치료도 받게 하고, 가족들 얼굴도 좀 제대로 보게 하고 싶었어요. 메르스 전염력도 없다는데 왜 음압병실에 계속 가둬뒀던 건가요. 남편의 증상이 유례없는 경우인 만큼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 기준을 새롭게 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건만…질본은 지난 6개월간 연락 한번 없었어요.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보건당국이 격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가족들은 보건당국이 격리해제를 안 해줘 남편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씨의 아버지는 “보건당국에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체 80번 환자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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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 환자는 왜 사망했나…감옥과도 같았던 음압병실에서의 6개월

그간 80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는 4살 배기 아들을 둔 35세의 아빠였다.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림프종(림프관을 타고 퍼지는 혈액암의 일종)을 앓았지만 지난해 말 거의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사후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다 올해 5월 27일 기침을 동반한 폐렴이 발생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바로 그 응급실이었다. 5월 27~29일까지 3일간 대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때 김 씨도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는 당시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폐렴 증세가 심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료진 조치에 응급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뒤 림프종 검사를 위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림프종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치료가 급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림프종과 별개로 폐렴증세가 계속됐다.

다음날 삼성서울병원 측에 “혹시 모르니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 당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2m, 1시간’이라는 접촉자 관리 지침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똑같은 지침을 내렸다. 그 탓에 김 씨 역시 메르스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6월 8일에야 메르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이 늦어지면서 메르스 증상이 악화된 것도 문제지만, 메르스 때문에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바로 음압병동에 입원하지도 못했다. 음압병실이 없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격리만 된 채로 한 달을 대증요법으로 버텼다. 7월 2일에야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읍압병실에서의 항암치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CT나 MRI같은 일반 암환자가 받는 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림프종은 악화돼 갔다. 다행이 8월경 메르스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 씨는 메르스 PCR(객담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 나왔다. 당시 보건당국의 기준은 음성반응이 4회 연속 나와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3회 연속 음성 반응이 나오다 양성이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전염력은 사실상 없지만 격리해제는 안 돼”…“누가 정한 기준이냐” 분통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김 씨에 대해 메르스 전염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환자 체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 조각이 객담 채취 과정에서 극히 미량 검출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일 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오명돈 감염내과 교수는 가족들에게 “이미 죽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살아있더라도 극히 미량으로 전염력은 거의 없다는 게 학술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회 이상 음성반응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질본은 격리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항암치료는 또 다시 지체됐다. 그러다 지난 10월, 김 씨로 인해 격리됐던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면서, 보건당국은 기준을 바꿨다. 기존 ‘4회 연속’ 음성반응이 나와야 격리 해제 한다는 기준을 ‘2회 연속’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이 환자에 대해선 PCR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환자를 상대로 한 PCR 검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질본도 병원도 인정한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김 씨는 10월 1일 격리 해제 됐다.

질병관리본부도 다음 날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김 씨의 격리 해제 소식을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면서 곧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에서도 남편에겐 전염력이 없으니 가족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이미 늦긴 했지만, 림프종 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열흘 뒤 김 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 급한 마음에 119에 전화했다가 안내에 따라 집 근처 삼성서울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메르스 PCR검사를 받았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편은 다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림프종 치료는 또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발 좀 만나달라” 메르스 환자 가족 연락처 차단한 질병관리본부

아내 배 씨는 질본의 격리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남편이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환자이고, 양성이 또 나와도 감염력이 없는 특이한 경우라는 건 질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메르스 종식에 급급해 이런 상황 설명을 생략한 질본이 메르스 환자 관리를 또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남편을 격리해 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남편의 림프종은 급격히 악화됐다. 급한 대로 서울대병원은 영상 검사 없이 항암치료를 진행했다. 림프종은 림프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 속 암이 얼마나 어디에 분포됐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런 진단 없이 치료가 진행된 것이다. 병원은 질본이 격리해제를 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항암치료는 어렵다고 했다.

간호사인 아내는 현재의 제한된 항암치료로는 절대 남편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모든 가족의 환자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자격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아내는 수차례 질병관리본부 측에 격리 해제 기준을 다시 정해주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배 씨는 언론을 통해서 질본의 입장을 들어야 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환자의 지인들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격리 해제를 호소했다. 두 차례 방송 보도가 나갔다. 그제서야 CT촬영과 방사선 치료가 시행됐다. 격리상태에선 절대 할 수 없다던 검사가 언론 보도 이후에는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합병증이 발생했고,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상태가 나빠졌다. 어렵사리 결정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도 취소됐다. 지난 23일부터는 연명치료만 진행됐다.

그토록 연락이 안 되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는 지난 20일 연결이 됐다. 남편이 격리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본 측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본의 답변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질본 담당자는 배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놓아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본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대응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아예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80번 환자 가족에게 치료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했으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질본의 설명은 결국 거짓이었다.

▲ 80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격리병동

▲ 80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격리병동

“감염관리 철저” WHO 말만 따라 근거 없이 격리상태 지속

보건당국자와 6개월 만에 대면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측은 남편의 증상이 어떤지, 메르스 감염력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그저 “WHO와 논의한 결과 메르스 전파가능성은 없으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를 우려해 남편의 격리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저희 남편은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례없는 경우니까, 그에 맞춰 격리기준을 다시 정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WHO가 말하는 ‘감염관리 철저’가 남편을 계속 음압병실에 두라는 뜻이었을까요? 환자의 상태도 잘 모르는 질본이 WHO와 제대로 논의를 했을까요? 질본은 저희 남편을 살릴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질본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면담이 무의미하게 끝났다. 병원은 24일 남편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했다. 기도삽관 등의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하느니,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병상에서 직접 “더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남편이 직접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했어요. 살짝 웃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중단해요. 어떻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치료를 중단하라고 말해요.

아내는 25일 오전 격리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5일 새벽 숨을 거뒀다. 그토록 요구했던 격리 해제는 남편이 죽는 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를 제외한 가족들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음압병실에 들어가 방호복을 입은 채로 김 씨의 임종을 지켰다. 35년간 키운 아들을 억울하게 떠나보낸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가 격리기준에 얽매여 감염력도 없는 우리 아들을 6개월 동안 음압병실이라는 4중 벽의 감옥에 쳐박아두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살인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 김 씨가 8주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사진 밑에는 "Home, sweet home"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4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 김 씨가 8주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사진 밑에는 “Home, sweet home”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4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김 씨가 숨진 지 3시간 뒤, 보건당국은 재빠르게 사망 소식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A4용지 한 장이 채 되지 않는 질본의 보도자료에 이 같은 사연은 담기지 않았다.일부 언론은 “메르스 제로”, “메르스 종식” 등의 제목을 달아 마치 희소식을 전달하듯 질본의 보도자료를 퍼 날랐다.

유가족들은 이날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사과는 물론 직접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 보도자료에만 담긴 정부의 애도의 뜻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김 씨의 가족들은 앞으로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었던 보건당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결혼기념일과 남편의 생일이 모두 음압병실에서 지나갔어요. 내년 10주년 결혼기념일은 꼭 챙기자고, 남편 생일도 꼭 밖에서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내년에는 보호 장갑 끼지 않은 채로 꼭 손 잡자고 했는데, 그 약속 결국 못 지키게 됐네요. 보건당국에는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김 씨의 사망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38명 사망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치사율 20.4%. 10명 중 2명이 보건당국의 방역실패로 죽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외의 별도의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복지부장관 등의 입장이 담긴 공식브리핑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질본 측은 “보도자료로 이미 모든 뜻을 밝혔다”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목, 2015/1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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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당 안, 무대 위에서 중년 신사가 열변을 토한다. 뒤로는 “북한의 교육”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도드라진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보인다. 강사는 김기철, 2013년부터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해왔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김 씨를 바라본다. 김 씨는 “5호담당제라고 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다섯 가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곤, 연이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어요?” 묻는다. “아니요!” 학생들이 답한다. 김 씨는 다시 “이런데 가서 살고 싶냐구요!” 묻고, 학생들은 다시 “아니요!” 소리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는 학생도 있다. “오늘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냐?” 친구가 답했다. “정신 교육이냐. 이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00여만 명이 교육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한 나라사랑교육 현장 모습이다. 북한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강연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김 씨의 강연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현장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김남수 경동대 교수. 그는 강연 중 그림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론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파멸만 가져다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이 그림을 두고 김 교수가 한 말은 강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했는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 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많이 이렇게 그거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앞선 두 사람처럼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사도 여럿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북한을 비하하는 것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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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이 1996년도에, 거짓말 안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공개 처형 시켰어요.
차효문 / 나라사랑교육강사(전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장)

결혼식 끝나면, 우리는 폐백 드리고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김기철 / 나라사랑교육 강사(전 국정홍보처 국민홍보위원)

모두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상당수 주민이 아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만 명이라는 수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낭설이다. 2015년에만 70명이 공개 처형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7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을 떠나온 한 새터민은 해당 강연 동영상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 받는 날이니까. (동상을) 찾아오는 걸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인정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소(파출소)가지.
김진욱(가명) / 새터민

새터민은 이 같은 교육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우려했다.

자꾸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탈북자들을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북자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김진욱(가명) /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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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기자가 직접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처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변인실을 통하라는 보훈처 측의 답변에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식질의서를 보훈처에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15/1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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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렀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뉴스타파가 현 강사진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군 출신과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인사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교육의 62%를 담당하는 등 여전히 보수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처는 모든 강사들에게 북한의 대남 전략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을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지시한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2015년도 나라사랑 강사 명단 120명 분석…군.보수단체 인사가 57%

뉴스타파는 지난해(링크)에 이어 올해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강사 120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군 출신이 50명,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인사가 18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57%가 보수편향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강사진 가운데 군 출신 50명,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19명이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치로, 국회와 언론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나아진 점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5명 배치한 것 뿐이었다.

[표] 2015년 나라사랑 강사 명단


2013~2015년 나라사랑 강사 구성

보수성향 강사들이 전체 교육의 62% 담당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사랑교육 실적을 보면, 전체 646차례 강의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에게 배정된 강의는 414건으로 62%를 차지했다. 10차례 이상 강의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군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이었다.

반면 민주화운동 관련 강사 5명에 배정된 강의 23차례, 3.5%에 불과했다.

보훈처가 올해 3월 개정한 나라사랑강사진 운영 지침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특정 강사에게 강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독립과 6.25 참전, 베트남 파병, 민주화 운동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맞섰던 분야만을 떼어서 나라사랑 정신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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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북한 위험성, 통일대박론 등 강의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보훈처는 강사진 구성과 강의 배정 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 편향적 강의 내용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훈처가 올해 1월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당시 새로 구성된 2015년 나라사랑 강사 120명 전원의 강의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면서 여기엔 ‘5개 핵심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메일에 첨부된 ‘5개 핵심주제’란 나라를 지켜낸 과정, 한미동맹의 의미, 북한 대남전략의 위험성, 분단 70년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통일대박론’이었다. 민주화 관련 내용은 역시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사실상 ‘대북 안보태세’와 정권 홍보에 한정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강의 내용, 일정, 평가 자료 등 모두 ‘밀실운영’…국회도 언론도 감시 못해

이처럼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제출받은 강의계획서는 국회에도,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심지어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도 강사 프로필과 강의 내용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강사당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마저도 보훈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평가 결과 역시 국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이뤄진 1,150차례의 교육 가운데 단 세 차례만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2015/11/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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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이념 편향’ 논란이 큰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리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동원해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기업들을 압박해 반 강제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개최하게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처, 2016년 나라사랑 예산 올해보다 230배, 6천 억 원 요구

보훈처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6억 원이었던 예산을 6천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이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전국 11,408개 초중고교에 모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유치원도 882개를 골라 ‘이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100억 원으로 삭감됐지만, 이 금액도 올해보다 4배가량 많다.

“보훈처 예산 올려야 한다” 교수 칼럼들, 보훈처 지시로 작성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3일과 4일, 보훈처 대변인실은 각 지방 보훈청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요약하면, 보훈처 예산 증액이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처 참고자료를 나라강사들에게 보여주고 기고를 받아 언론사에 게재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시사항은 ‘처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이메일에 적혀있다.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11월 9일부터 아주경제와 뉴스1 등 군소 언론사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한꺼번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내용도 대부분 보훈처가 작성한 ‘참고 자료’와 비슷했다. 총 7개 언론사에 6명의 나라사랑 강사가 글을 썼다. 기고자 6명 중 5명이 대학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보훈처 예산 증액 주장’ 칼럼

안성호 충북대 교수 (보훈학회장)
호국정신 함양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충청타임즈 11/9) 

김영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 (아주경제 11/9)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뉴스1 11/9) 

신사순 초당대학교 교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광주타임즈 11/10) 

고시성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호국 정신 함양의 기본은 나라사랑 교육이다(성광일보 11/10) 

구자웅 SI부산경남전략그룹 고문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신아일보 11/10) 

전경태 계명대 명예교수
통일 대박의 시작은 나라사랑 교육(영남일보 11/18)

특히 안성호 보훈학회장(충북대 교수)의 칼럼은 제목을 포함해 내용의 반 이상이 보훈처 참고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안성호 보훈학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보훈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성호 학회장은 또 “칼럼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칼럼을 왜 썼는지를 묻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었다.

보훈처에 교수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칼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박 처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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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것”

박승춘 보훈처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예산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3천 회 했는데, 수요자(피교육자)가 강사료를 부담하며 교육한 것이 8천 회”라며,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6년 서울보훈청 나라사랑 교육 세부내역(~9월까지)에 따르면, 수요처에서 강사료를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모두 545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 관변단체 등을 제외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에서 주최한 나라사랑 교육은 94건이다. 17%에 불과한 수치다.

나라사랑 교육 개최 기업, “보훈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들은 보훈처의 나랑사랑 교육 개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훈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나라사랑 교육 개최도 상당수 반 강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올해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지불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들을 접촉해 봤다. 대부분 답변을 꺼렸지만 모 대기업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보훈처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한 번 해주고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강연을 개최했다”고 털어놨다. 또 “보훈처가 유공자 채용비율을 이행 못하면 기업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교육’ 예산, 2016년부터 지자체 자체 편성도 가능해져

행정자치부는 내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정부 예산인 보훈처 예산이 깎여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념 편향 교육’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목, 2015/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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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119만 원 환수 예정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무리한 지역 센터 건립 사업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이사장은 재단 법인카드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는 지난 5월부터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출신 인사 여럿이 낙하산을 타고 이사장 등 주요 자리에 내려 앉았다. 이들은 애초 계획에 없던 데다 실제로 이루기 어려워 정책 당국마저 반대한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내년에 세우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정부 유관 기관 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를 뚫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낙하산 내려앉은 까닭

이석우 재단 이사장과 주변 몇몇의 움직임을 두고 “내년 4•13 총선에서 대구와 경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눈총이 쏠렸다. 지난달 9일 이 이사장은 <국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우기 위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이석우 이사장 뜻과 달리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애초 ‘방통위 2016년 예산안’에 없었다. 재단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방통위도 뜻을 접었다. 올 7월 기공한 울산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되레 줄어든 상황. 자연스레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기 센터 구축 사업이 빠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이렇게 무산됐던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국회의원을 통해 되살아났다. 10월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상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구와 경기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예산 2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늘리는 안이 의결됐다.

두 의원이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되살린 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석우 재단 이사장의 뜻에 맞닿은 결과였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재부와 방통위가 새 센터 설립 사업을 접기로 한 뒤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으로 넣은 것”이며 “서상기,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을지역위원장), 조원진, 김상훈 등 대구 지역구 의원 모두가 (대구 센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경기 센터 설립 요구는 “김용남 의원이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에는 이석우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수영 경영기획실장, 박정호 미디어진흥부장, 홍성민 전문위원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 출신이 많다. 새누리당에서 인터넷 댓글 업무를 맡았던 A 씨도 입사를 앞둔 상태. 올 5월 18일 이 이사장이 취임한 뒤 6개월여 만에 정부 여당 경력자가 5명이나 채용됐는데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국회에 밀어 넣는 힘까지 선보였다.

내년 4•13 총선 겨냥한 ‘선심’ 사업?

문제는 예산을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대구•경기 센터를 내년에 세우기 어렵다는 것. 국회에서 갑작스레 예산을 늘리다 보니 방통위는 물론 대구시와 경기도마저 준비된 게 없다.

대구시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 바로 하는 걸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시에서는 2016년에 기획해서 2017년에나 들어가려고 해요. 도심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니까.

센터를 지으려면 장소하고 건물 이런 거, 지역도 예산을 매칭해 내야 되잖습니까. 지역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예산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하면 시간이 늦어져 (2017년으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예산이 배정되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 내후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센터를 지을 곳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건 물론이다. 이런 정황에 비춰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내년 총선에 그 지역에 출마할 현역 의원의 ‘선심성 공약’ 꾸러미에 포함되는 용도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업무추진비를 주머닛돈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도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해 잘못 쓴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 119만9500원을 새해 1월 2일까지 재단에 도로 내놓아야 한다. 공금을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를 뺀 5일 간 재단이 올해 8월까지 예산 57억 원을 알맞게 썼는지 살펴봤다. 9월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쓰임새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주요 목표였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의 증빙 서류가 부족해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재단에 실제 씀씀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할 테니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 5월 18일 취임한 뒤 6월과 7월 두 달 간 월 150만 원으로 묶어 둔 업무추진비 기준을 훌쩍 넘겨 604만 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감사팀은 604만 원 가운데 119만9500원어치 소명이 부실해 모두 돌려받기로 했다.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이 이사장은 올 6월 4일과 12일 서울 종로와 마포 음식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회의’를 하고 ‘인력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해 62만4000원을 결제했다고 기록했다. 더구나 같은 달 19일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에서 42만6000원을 쓰고는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그릇되게 쓴 것 같다는 지적이 일자 6월 4일 종로와 12일 마포 음식점 지출 내역을 ‘방송인 간담회’와 ‘학계 유관 단체 간담회’로 직접 바꿨다. 같은 달 19일 호프집 ‘××쇼’ 쓰임새는 ‘언론인 간담회’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재단 안팎 눈길이 다시 호프집 ‘××쇼’의 위치에 모였다. 이 호프집은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있는 재단에서 23.5킬로미터나 떨어졌지만 이 이사장의 성남시 복정동 집에서는 6.8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쇼’는 그야말로 동네 호프집. 4인용 탁자 7개가 놓인 술집이어서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 감사팀은 그래도 이곳에서의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쇼’ 결제액을 환수 대상에서 뺄 계획이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방통위 감사팀의 ‘언론인 간담회’ 증빙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재단에만 주의•시정 요구

하지만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만들어 집행을 잘하라고 재단에만 주문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쓰임새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119만9500원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당사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상식에 동떨어진 것.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1일 취재진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사업도 “재단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방통위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재단은 (센터) 필요성이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 결정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읽고 쓰기 능력과 권익을 높이려는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센터)에 따라 올해 5월 출범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에 이어 새해 7월 울산에 새 센터를 연다. 서울 본부에서 30여 명, 지역 센터에서 70명이 일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3억700만 원 줄인 109억2800만 원으로 짰다.

화, 2015/1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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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겨울 서울역 구 역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에선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1912~2001)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50년 작품을 한데 모은 ‘임응식’전이 열렸다. 전시회 표제사진은 그가 1953년에 찍은 <구직>이었다. <구직>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이란 팻말을 매고 거리에 나선 남루한 실직청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인 청년의 앙다문 입에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뒤에 양복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1953년 당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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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도 근로기준법은 임응식이 실업청년을 찍었던 1953년에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때부터 들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더 엄히 금지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가 널리 퍼져서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선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엄격히 금지됐던 중간착취는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법 제정으로 1명의 노동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의 2명의 사장이 등장했다. 파견법으로 물꼬를 턴 간접고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에 출근해 청소하지만 용역회사 소속인 청소노동자, 대우조선에서 배를 만들지만 하청회사 소속인 조선노동자,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다단계 하청회사 소속인 건설일용직, 현대아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소개업체 소속인 간병인 등 오늘날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라진 사장’…아무도 모르는 ‘간접고용’

그런데도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특수고용직, 파견직, 일용직 등의 숫자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다.

올 8월 현재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임금 노동자 1,931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여 명(32.5%)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파견직 21만 명(1.1%)과 용역직 65만여 명(3.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통계상 정규직 안에는 간접고용으로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 늘어난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이 자체 집계한 걸 발표했는데 2,942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436만 4천 명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정부 용어론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 8천 명으로 20.1%에 달했다.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도 통계청 조사 65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9.9%였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이 70% 가량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채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만 767명이 존재했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97.6%로 가장 높은 회사는 미8군(USFK)이었다. 1만 2,210명이 일하는 이 미국계 회사엔 절대 다수인 1만 1,914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 계약직만 296명이 있었다.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한국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3년에 모두 3만 6,561명을 고용한 가운데 정규직은 2만 5,656명, 계약직은 2,302명,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8,603명이라고 밝혔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규직은 공통직(약 8천명)과 전문직(약 1만9천명)으로 나뉜다. 공통직만 순수한 정규직이고, 전문직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흡사하다. 전문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전문직의 월급은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직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최근 회사가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해 한 달여 사이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전국 11개 점포 36명의 관리자급 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10년을 롯데백화점에 출근했지만 그녀는 ‘날품팔이’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창립 36주년(창립일 11월 15일)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진행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10월 중순부터 창사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POP(구매시점광고)가 매장 곳곳에 나붙었다.

10월 22일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이 매장 곳곳에 나붙은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9층.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낮 1시 20분께 9층 의류행사장에서 일하던 박유정 씨(40)가 행사장 옆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최모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정 씨는 1시간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유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원청 롯데 소속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롯데백화점도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유정 씨를 고용한 입점업체도 나타나지 않아 ‘유령직원’이 됐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롯데의 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3일째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 박창언 씨(43)가 수소문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엔 유정 씨가 3년 동안 56개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 길게는 23일, 짧게는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정 씨는 지리산 자락 함양군 서상면에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와서 1994년부터 의류판매 일을 해왔다. 오빠는 “동생이 98년쯤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다. 오빠 창언 씨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숨졌기에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통해 동생의 근무기록을 확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박종석 안전관리담당 매니저는 “지난 주 유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3개월씩 계약하는 조선소 ‘물량팀’

경남 마산에 사는 고모 씨(55)는 매일 아침 6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탄다. 고 씨는 대우조선에서 9년째 ‘배관’ 일만 해온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물량팀’ 팀원이다.

조선소 물량팀은 파워 그라인더 같은 고숙련 업무에 초단기로 고용돼 일한다. 최근엔 물량팀이 배 만드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쪽은 물량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1차 사내 하청회사에 작업물량을 주면, 고 씨의 물량팀은 1차 하청회사로부터 물량을 재도급 받는 2차 하청회사다. 1차 사내 하청회사엔 상용직(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을 합쳐 300명쯤 일한다. 기간제는 다시 1년 이상 계약직과 3~1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들 단기 계약직은 다시 일반 계약직과 좀 더 숙련도가 높아 단가가 센 직시급제로 나뉜다. 고 씨가 바로 물량팀 소속 직시급제 노동자다.

직시급제 노동자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합친 시급을 받는다. 일당제 시급보단 좀 높다. 고 씨의 시급은 1만 6천 원이다. 여기서 팀장이 3~5%쯤 떼 간다. 직시급에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 4대보험을 요구해도 시급을 깎아 가입시킨다.

20년쯤 가구점을 하다가 실패한 고 씨는 40대 후반 뒤늦게 조선소에 들어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단가가 높은 물량팀에 배치됐다. 한 물량팀장 밑에서 5년을 일하다 팀이 해체되자 지금의 팀장 밑에서 만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고 씨는 “원청(대우조선)과 1차 하청이 어렵고 힘들어 꺼리는 일을 물량팀에 던져 버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차 하청회사엔 한 반에 20여 명씩 15반까지 일한다. 1~11반까진 1차 하청회사의 상용직으로 4대보험도 된다. 고 씨가 속한 14반을 포함해 12~15반이 물량팀이다. 형식상 1차 하청사 소속 같지만, 팀장이 사실상 소사장이다. 1차 하청사 사장의 친구가 지금의 14반 물량팀장이다. 고 씨의 팀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 옆반 15반은 그런 것도 없다가 올 들어 팀원 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표] 국내 대형 9개 조선소 직능별 고용변화

연도 기능직(정규직) 기능직(하청)
1990 34,701 7,360
2013 35,712 105,041

▲ 출처 : 한국조선협회

▲ 출처 : 한국조선협회

고 씨는 통근버스로 오전 7시20분쯤 대우조선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체조 뒤 인원점검을 받는다. 계약서엔 8시부터 작업 시작이지만 보통 7시45분엔 작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3시에 다시 10분 쉰다. 계약서엔 저녁 6시까지 작업하지만 1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잔업을 한다.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요일에도 일한다.

원청 대우조선의 직장이 아침에 나와 한바퀴 돌면서 “오늘 용접 다 끝내야 하는데 근태가 요즘 왜 이러냐”며 협박조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얘기하려면 하청 사장에게 해야지 원청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다.

고 씨는 “물량팀은 ‘5분 대기조’다. 돈을 좀 더 받지만 조선소 1차 하청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걷어찬 일만 맡는다”고 했다.

고 씨의 한 달 노동시간은 270시간쯤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달에 27일쯤 일한다. 많을 땐 300시간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보다 50%나 더 많다. 이런 장시간 고무줄 노동은 우리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물량팀은 다른 팀과 섞여서 작업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작업공간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물량팀은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고 씨는 “하청회사가 기숙사를 주지만 잠만 자는 돼지우리”라고 했다. “한방에 4~5명씩 자니 땀 냄새나고 씻을 곳도 부족하다. 잔업 마치고 기숙사 오면 밤 10시가 넘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대충 씻고 쓰러져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고 씨는 지난 봄부터 기숙사를 나와 마산 집에서 출퇴근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 0.69보다 낮았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 원이나 감액 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95로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이 위험마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2005년까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후부턴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이 통계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자만을 모은 거다. 하청회사의 비일비재한 산재사고 은폐는 모두 빠졌다. 고 씨는 “대부분 ‘공상’처리 한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다치거나 죽어도 구급차가 아니라 자재차량에 몰래 싣고 나간다”고 했다. 고 씨는 “지난해 여름에 다친 한 친구는 원청 안전관리과장까지 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산재처리 못하고 공상처리해서 두 달쯤 임금의 70%쯤 주다가 이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 퇴사처리시켰죠”라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경제를 위해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수, 2015/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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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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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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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5/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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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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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 2015/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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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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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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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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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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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해 주죠.

한국에서 제법 규모있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허가나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A 씨의 말이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업계 관계자다. “크기가 작은 종합유선방송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두고 이면 계약 같은 게 발견돼 안 해 줬을 뿐이고, 많아야 한두 번”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든 보기는 2008년 10월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 인수가 인가되지 않았던 것. 7년 전 기억을 되살려야 할 만큼 한국 방송통신 시장에선 낯선 일이다. 특히 이듬해 5월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의혹을 뚫고 큐릭스를 사들일 정도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게 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2008년 11월 업무 계획 가운데 ‘주요 현안’이었던 큐릭스와 티브로드 인가 신청

웃음 짓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이런 흐름에 다시 올라탔다. 올 3월 기준으로 417만 가구를 시청자로 둔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3년 안에 지분 23.9%를 더 쥐기 위해 모두 1조 원을 들일 계획이다. 2000년 이동전화 3위 사업자였던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8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 2위였던 하나로텔레콤을 사들인 데 이어 또다시 큰 합병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실패한 적 없는 인수•합병 경험에 힘입어 정책 당국의 주식 인수 불허 상황엔 아예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눈길을 벌써 인가 뒤로 던진 채 KT와 벌일 2강 과점 체제를 준비하고, 방송사업 인수•합병에 따른 공적 책임보다 이윤 창출에 집중할 태세다. 실제로 16일 방송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transformation)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망사업(MNO)과 플랫폼 조직을 ‘사업총괄’로 통합해 이형희 전 망사업 총괄을 임명했다. 또 ‘미디어부문’을 새로 만들어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에게 맡겼다.

(SK브로드밴드에 CJ헬로비전을) 합병한 이후에도 (KT 대비) 유선 시장 점유율은 유료방송이 29 대 26, 초고속 인터넷이 41.6 대 29.6, 유선전화 57.6 대 19.1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 반대하는 까닭이) 실제로는 경쟁 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좁혀진 것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선 분야에서 1강 2약에서 2강 1약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1강(KT)이었던 것의 느낌, 1약(LG유플러스)으로 남는 것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하는 측면이지 않나 싶고요.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가입자 빼앗기 중심(경쟁)이 아니고, 기존 가입자를 우대해서 가입자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유선 (방송통신) 시장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그러한 경쟁질서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중략)…규모 경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개별 소비자는 비용이 같거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유료방송 판의 변화, 경쟁 양상 변화, 투자와 관련된 요인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입자 수) 100만, 200만, 300만짜리로 투자 요인을 얻는 것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친) 800만 플랫폼 사이즈의 투자 요인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 예컨대 우리가 합병되면 KT와의 경쟁 속에서 이 산업 전체 다이렉트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부문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바라는 것처럼 CJ헬로비전 인수가 인가된 뒤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되면 방송통신 시장은 SK와 KT 과점 체제로 바뀔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괄은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에 합쳐도 유선 방송통신 분야에서 KT에 크게 뒤진다고 말하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뒷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 올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2623만2649명에 달했다. 점유율이 44.7%로 예년보다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늘 이동전화 시장의 50% 안팎을 SK텔레콤이 지배했다.

이런 통신 시장 지배력에 기대어 이동전화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를 한 묶음으로 꾸린 상품을 파는 것. KT와 LG유플러스 같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두려워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뒤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더욱 절박해 “SK텔레콤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을 용인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돋우었다.

사업자 수 줄이는 건 “정책 철학에 어긋나”

LG유플러스의 급한 사정을 내버려 두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줄이는 건 정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년 간 펼친 방송통신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 그동안 ‘공정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사업자 수를 꾸준히 늘려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정통부가 011(한국이동통신)과 017(신세기통신)만 있던 이동전화 시장에 016(한국통신프리텔)•018(한솔텔레콤)•019(LG텔레콤)를 풀어놓은 뒤 ‘경쟁 촉진’이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밑돌이 됐다. 2003년쯤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다시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굳어지자 이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며 상품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허가하려고 준비했다.

송도균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2008년 3월 ~ 2011년 2월)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로) 2강 체제가 강화되면 3위 사업자(LG유플러스)도 위협을 느낄 테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장한다는 정책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형 제10대 정보통신부 장관(2006년 3월 ~ 2007년 8월)도 ‘공정 경쟁 촉진’을 두고 “거의 유일한 정부 정책”이었으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인프라 같은 게 모두 경쟁 정책의 결과여서 여러 사업 기회가 생기고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1996년부터 획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의 통신정책국 주요 업무 설명.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증진 의지를 새겨 넣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업무 계획 가운데 통신 분야.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민 편익’이 열쇠

송도균 전 방통위원과 노준형 전 장관이 말한 ‘이용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내 5860만 이동전화 소비자와 1459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를 포괄한다. 곧 ‘시민’이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사들이니 정책 당국이 지켜 내야 할 시민 ‘편익’에도 ‘편리하고 유익한’ 통신 이용 체계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까지 담게 됐다.

결국 ‘시민 편익’이 방송통신 인가 정책 열쇠인 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의 중심에도 ‘시민 편익’이 놓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CJ헬로비전)를 사들여 인터넷(IP)TV 계열사(SK브로드밴드)와 합치면 시장을 뒤흔들어 시민 편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당장 CJ헬로비전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IPTV를 견줘 더 싸고 유익한 방송을 고를 권리를 빼앗긴다. “SK 브랜드 힘이 세 CJ헬로비전 케이블TV가 IPTV로 빨리 바뀔 것”이라는 송도균 전 방통위원의 전망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잇따라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 케이블TV를 묶은 상품으로 새로운 이용자를 꾈 텐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도 없다.

이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계기로 한국 방송통신 시장은 한두 사업자의 과점과 독점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중론. 정책 당국의 인가 여부에 시선이 모인 이유다.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안 돼”

여태까지 정부가 경쟁 촉진 정책을 계속 시도했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인수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인수•합병 인가에 맞추든지, 기존 정책이 맞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든지 하는 뭔가 큰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정선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2008년 5월 ~ 2009년 6월)의 말.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인가) 조건을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2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락했다. 인가 조건이 SK텔레콤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도 “인수•합병은 시장의 흐름”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시장 상황이 어떤지와 콘텐츠, 더 멀리로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2011년 3월 ~ 2012년 11월)을 지낸 신용섭 제7대 EBS 사장(2012년 11월 ~ 2015년 11월)은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시각을 내보였다. “과거 개념으로 케이블TV를 방송으로 보면 안 되고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제를) 수평적으로 봐야 할 텐데 콘텐츠냐 네트워크 기업이냐의 의미에서 케이블TV와 IPTV가 합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방송 공공성은 별개로 좀 달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옛 정통부 출신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이려는 통신 정책 기조를 마련한 주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탁자에 올려놓은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선배 관료의 훈수로부터 무엇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아직 방향을 정한 게 없고 공익성심사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며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며 “되도록 정해진 심사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방송통신 정책과 시장에 밝은 A 씨는 “사업자에게 이런저런 인가 조건을 붙인다고 (공정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며 “아예 인가하지 않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목, 2015/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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