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87/437/001/f665147586e933c4e8bc05aea32535c9.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87/437/001/c9ccc93b7a2a65ad11e88bc06f40e24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87/437/001/ffd1dc7c6484c5c56ec92bc70e04eeea.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87/437/001/52f5c6d85b2a16deb46d2ed0c3791bf8.png)
권력형 비리 의혹의 최정점.. 그러나 베일에 쌓인 최순실
최근 언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단연 최순실 씨가 첫 손에 꼽힐 것이다. (그는 최근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으나 언론에 알려진 대로 과거의 이름인 최순실을 쓰기로 한다. )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한복이나 각종 장신구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는 사소한 의심에서부터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정체 불명의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수백 억 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최 씨를 둘러싼 백화점식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얼굴 생김조차 몇 년 전 한겨레와 시사인이 촬영한 사진 두 장에 의해 겨우 확인된 수준이다.

뉴스타파, 최순실 – 박근혜 영상 최초 발굴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영상을 최초로 발굴했다.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당시 온 사회를 휩쓸었던 ‘새마음 운동’의 일환으로 ‘제 1회 새마음 제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당시 박근혜 새마음 봉사단 총재가 깜짝 방문했다.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박근혜 총재의 옆을 최순실 씨가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대통령의 딸이자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근혜 총재의 바로 옆에 밀착해 경호원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에는 담겨 있다. 두 사람이 단상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촬영됐다.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 등 유수의 기업인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박근혜 총재의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멀찌감치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당시 박근혜 총재의 나이는 불과 27살, 최순실 씨의 나이는 23살이었다.


새마음 봉사단, 최태민-박근혜-최순실의 연결 고리
이 날 두 사람이 만나 친밀한 모습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의 회장이 최순실 씨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는 ‘새마음 갖기 운동본부’를 창설한 뒤 스스로 본부장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음 봉사단’ 총재를, 최순실 씨는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당시 경향신문은 최순실씨가 ’새마음 제전’의 개회사를 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새마음 갖기 운동본부’는 충, 효, 예라는 세 가지 기치를 앞세워 국민들의 정신 개조를 목표로 하는 관변 조직이었다. 그 활동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참석시켜 범국민 궐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새마음 병원과 새마음 학교를 지어 운영하고 대형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런 행사에는 당대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참석했다. 전국에 지역별 본부를 만들고 초,중,고 각급 학교별로도 조직을 만들었다. 각 기업들 내부에도 ‘새마음 봉사단 직장봉사단’이 창설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심지어 연예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새마음 갖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버스 안내양들을 동원해 새마음 봉사단 조직을 만들기까지 했다. 박근혜 총재는 이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박근혜 총재는 심지어 직접 “새마음의 길” 이라는 책을 써서 발간했다.그의 첫 저서였다.책이 나오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이러한 ‘새마음 갖기 운동’의 근본이 되는 ‘새마음’의 창시자가 바로 최태민 목사였고 그 딸이 최순실 씨였으니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뉴스타파가 발굴한 영상은 바로 그 관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순실 – 박근혜의 40년 우정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이듬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생 최대의 시련기를 보내게 된다. 최순실 씨는 이 시기에도 충실하게 대통령의 옆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수면으로 노출된 것은 이른바 육영재단 사태 때이다. 1990년 육영 재단의 직원들과 육영수 여사 숭모회 회원들이 재단 운영에 불만을 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에게 진정을 제기한다. 불만의 핵심은 최태민씨가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노태우 대통령은 육영재단에 경찰 2개 중대를 파견하는 등 육영재단 ‘정상화’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최순실 씨였다. 당시 경향 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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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씨가 87년 재단직원들에게 반감을 산 것은 현재는 폐간된 어깨동무, 꿈나라 등 어린이 잡지 편집에 딸 순실씨가 간여하는 등 육영이 목적인 어린이 회관을 수익 사업체로 전환시키려 한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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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1월 17일 경향신문 “육영재단 속불은 안 꺼졌다”
그로부터 7년 뒤 오랜 은둔의 시기를 마치고 정치계에 입문한 박근혜 대통령 곁에는 역시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가 바로 최순실 씨의 남편이었던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 역시 정윤회 씨가 발탁한 인물들이다.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 칼로 얼굴을 베이는 정치 테러를 당한다. 이 때 병실을 지켰던 사람 역시 최순실씨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박근혜 캠프를 비선에서 지휘한 것은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였다는 얘기 역시 떠돌아 다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40년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두 사람의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곁을 지켰던 ‘친구’인만큼 그 권력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 차였던 2013년 4월, 승마 선수인 최순실 씨의 딸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다가 탈락한다. 그러자 얼마 뒤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계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지시한다. 물론 감사 대상에는 승마협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승마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특별 감사 결과, “승마협회 뿐 아니라 최순실 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이 갑자기 경질된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 씨는 뒷날 이 문책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을 계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벌어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역시 그 도화선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이 때 유출됐다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은, 다름아닌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 등 비선 실세를 통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는 내용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이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속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나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집권 4년 차인 올해, 이번에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정관도 회의록도 엉터리인 두 재단의 설립 인가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 공무원들은 재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갔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단박에 받아냈다. 이 과정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으나 기재부는 문제삼지 않았다. 재단이 설립되자 기업들은 불과 보름만에 770억 원을 몰아주었다. 사정이 어렵다며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재산 출연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수십 억 원씩을 갹출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두 재단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일반 기업이나 재단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이 재단들의 설립 과정을 최순실 씨가 주도했으며 K-스포츠 재단의 경우 이사장까지 자신의 측근으로 지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K-스포츠재단(왼쪽), 미르재단(오른쪽) 사무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런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2년 전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와 똑같은 대응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굴한 최순실-박근혜의 동영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오래전부터 친밀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의 40년 우정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강민수,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의 참 특이한 수사"
참여연대,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한 고발인의견서 제출
핵심인물 조사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 압수수색 안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내일(10/4) 우병우 민정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방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은 전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정말 ‘특이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에 우 수석 등을 업무상 횡령죄, 조세포탈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인 참고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9월 30일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취해온 기본적인 수사방식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우 수석의 자택과 근무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관계된 처가 식구나 차명 제공자로 보이는 인물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넥슨과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 그치고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넥슨의 오너인 김정주 씨나 우 수석의 장모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수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참 특이한 수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2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고발인 의견서
1.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1) 강남역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 관행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 2008년 6월 30일로부터 매매 논의 시작 및 계약체결시인 2011월 3월까지도 강남역 토지 내부에 ‘알박기’처럼 존재하는 7평의 소유권을 우 수석의 처가가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강남역 토지매매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임은 부동산거래 관행상 명백하다.
- 우 수석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는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분납 중이었고, 강남역 토지와 도시비젼 소유 범일동 토지 및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강남역 토지를 매각하여만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위 7평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2010년 2월 10일 부동산거래사이트에 강남역 토지에 대한 매물광고가 게시되었고, ‘검사인 사위가 관리’ 한다고 되어 있었다.
- 넥슨은 당시 이미 판교 사옥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 넥슨은 강남역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 넥슨은 7평의 소유권을 매도인 측인 우 수석의 처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제시한 금액(1,173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은 금액(1,326억 원)으로 높게 2011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기업 오너인 김정주와 우 수석의 처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경영에서 소소한 투자건에 대하여도 오너가 절차진행을 챙기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은 여타 기업수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자금을 일본 넥슨의 보증아래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넥슨 스스로 밝혔듯이 일본 넥슨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판교 사옥이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사옥부지 물색과 사옥용도 건물 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오너인 김정주(당시 넥슨의 대표)가 절차진행 및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다.
- 7평의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매물광고를 통해 공개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아니라, 매도를 총괄하는 매도인측 최종 결정권자와 매수인측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 7평 미해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넥슨 측 필요가 아닌, 분납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용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필요와 그러한 매도인의 편의를 매수인이 고려한 결과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넥슨이 위와 같은 7평 소유권 미확보시 개발이 불가함에도 반드시 이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 위 토지를 강력하게 원하였다면 왜 곧바로 개발시행업자에게 손해를 보고 재매각하겠는가?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넥슨의 오너였던 김정주는 최소한 2005년 이래 사업상 필요 및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검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뇌물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런 김정주로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당시 우병우 검사라면 더욱더 진경준에게 제공한 금품 이상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할 입장이었다.
- 2010년 2월 매물광고는 매도인측 관리자로 ‘검사’를 명기하고 있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사위가 검사이고 그가 관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도자측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 매물광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검사가 토지매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주와 우 수석이 당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호 연락하여 위와 같은 하자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높여주어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보아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의 주식취득 관련 의혹제기 초기부터 장기간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자택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을 시인하였다.
- 따라서 김정주와 매도인인 우 수석의 처가의 가족 5명에 대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우 수석의 처가 가족 5명은 매매거래의 주체이고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므로 매매거래 과정과 가액결정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컴퓨터 저장 자료 등 당시의 거래에 있었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였던 타 사건의 수사진행이다.
- 그러함에도, 우 수석과 처가 및 김정주 사이에서 오고갔을 매매거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모르거나, 양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매매거래의 실무 역할을 하였던 중개업자 등 실무자 조사에만 그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전혀 아니다.
2. (주)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 것도 있을 리 없는 명목상의 사무실 소재지만 압수수색하고 실제 (주)정강의 운영자가 거주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이 1명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실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대표이사 및 주주 전원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에서 컴퓨터 등으로 회사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관련 문건도 동 장소에 존재한다고 추정함이 상식이다.
- 우병우 수석은 (주)정강의 주식 20%를, 우 수석의 부인은 50%를, 자녀들이 나머지 30% 주식을 보유하여, 사실상 우 수석 부부는 (주)정강의 1인 주주와 같은 지위에서 (주)정강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 특히 별도의 직원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었기에 (주)정강의 사무처리 관련 자료들이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보관되었을 리 만무하다.
-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형식적 소재지가 아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이다.
- 검찰의 기존 수사사례를 보면,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진행 이었다. 또한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대표이사, 민정수석을 비롯한 대주주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통신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통신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평소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그러하였다. 이 또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초기에 신속히 실시하였다.
- 그럼에도 검찰은 우스꽝스럽게도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와 우 수석 주거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관리사무소, 외부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그쳤다.
- 주거지와 근무지(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스마트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 더 나아가 민정수석이 법인(정강)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사무실 빌딩의 차량등록번호, 청와대 출퇴근 근무시 출입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하지만 이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자료요구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거지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
3.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와 그에 따른 허위 재산등록 혐의와 관련하여 우 수석과 처가의 자택 및 명의 제공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전 2241㎡, 같은리 293 전 2688㎡는 1995. 9. 21. 이○○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 이 토지의 실매수인은 고 이 상달로 이○○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2008.6.30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우 수석의 부인과 3명의 처제들은 2014년 11월 24일에 이○○로부터 명의신탁약정 해지가 아니라 매매거래 방식으로 위 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그 매매거래 가격은 두 토지의 공시지가 776,810,400원에도 못 미치는 740,000,000원인데, 이를 통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가족들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하였다.
- 따라서 실제 이○○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과 우 수석이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시 숨겨온 점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그런데 부동산 소유 명의자 소유인가 아니면 차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한 소유권 관련 문건(등기권리증)을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는가? △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인가? △ 차명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최종 귀속자가 명의자인가? 관리와 처분을 명의자가 하였는가?
- 따라서, 수사초기 신속하게 다음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절차이다. △ 명의 제공자에 불과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이○○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등기권리증과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장 보관 여부 확인, △ 상속자인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 확인
- 이 중에서 우 수석의 장모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명의제공자인 이○○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 없다. 왜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 더 나아가 보면,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입금 즉시 이○○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도 조사해야 한다. 토지주가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고 시가보다 몇 배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하는 것은 급하게 매각금액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이다.
- 따라서 만약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더욱더 매매가장을 위해 입금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 입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재산관리인 이△△(우 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의 측근)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만 있을 뿐이다. 수사기본을 잘 알고 있는 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수사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참팟 56회 /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요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재단 설립 접수-허가, 보름새 738억원 모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설립과정도 날림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나서서 해산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구에게 왜 갖다 바쳤을까요?
정경유착 비리의 통로로 전락해버린 전경련은 계속 존재해야할까요?
실체없는 권력들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 스캔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팟 56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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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인불출석으로 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핵심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 만큼 증인출석 거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증인출석 거부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비리혐의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우 수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의혹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자 미루어왔던 사표를 전격 수리해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막더니, 이제는 당사자인 우 수석의 증인출석마저 거부했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부에서 신광옥·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국감에 출석 했던 바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무게를 실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출석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최소한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고, 결국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한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윤전추(36) 청와대 행정관이 호텔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해당 헬스클럽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 씨는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헬스클럽에서 VIP 전담 트레이너로 일했는데, 최 씨가 이 헬스클럽의 VIP 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3급 행정관(부이사관)인 윤 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를 통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두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다.

▲ 최순실(왼쪽)과 윤전추(오른쪽. MBN 방송화면 캡쳐)
최순실, 지인을 대통령 비서로 보냈나?
그 동안 윤 씨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일었다. 30대 헬스 트레이너에 불과한 윤 씨가 청와대 고위직 행정관이 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 지난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윤 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는 “전혀 모르는 얘기. 언급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씨와 윤전추 행정관이 VIP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였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트레이너 윤 씨의 청와대 고위직 행정관 입성에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대통령 지인이 청와대 인사에 간여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전추 근무 헬스클럽 VIP 명단에 ‘56년생 최순실’
뉴스타파는 윤 씨가 VIP 전담 트레이너로 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헬스클럽 VIP 회원 명부에서 최순실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회원이 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56년생 최순실’씨가 현재까지 회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헬스클럽 관계자의 설명.
윤전추 씨가 근무할 당시 최순실 씨가 VIP회원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한 것은 확인된다. 헬스클럽의 VIP회원권은 한 때 7~8억원에 거래됐고, 현재는 3~4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지만, 청와대 입성 이후 윤 씨의 역할은 단순한 트레이너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개인 비서로 활동했다. 2014년 윤 씨와 관련된 논란이 처음 일었을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윤 씨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전추 행정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홍보와 민원 업무도 맡고 있다, 여성 비서로 보면 될 것 같다.
윤 씨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여러 차례 따라 가는 등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용 당시 윤 씨가 속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책임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안봉근(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씨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윤 행정관 외에도 또 한 명의 인터콘티넨탈호텔 출신 남성 트레이너 이 모 씨가 윤 씨와 같은 시기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이 씨는 윤 씨와 함께 이 호텔에서 VIP 고객을 전담해 왔다. 2013년 5급 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이 씨는 현재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가 현재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 : 강민수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아니되오!!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한복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이러고도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모든 수단을 다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은폐와 꼬리자르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어제(10/24) JTB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말씀)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제대로 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 권한도 없는 최 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을까? 청와대의 누가, 그리고 왜 최 씨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제공했는가? 대통령이 과연 몰랐다고 할 일인가? 그저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 씨가 중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의 강요도 없었고, 개인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잘 수사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도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정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정도의 위세를 가진 최 씨라면 연설문에만 관여했을까?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교체에도 개입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의 순방계획 등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도 최 씨가 관여한 비리사건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함께 움직인 것 아닌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은 이런 상황을 조사해보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꼬리자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 핵심과 비선 실세끼리 모여 진실을 감추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언론과 국회에 의한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다가는 더 큰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10/26)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요
○ 제목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0.26.(수)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활동가 등
▣ 붙임자료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다는 데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첫째,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의 자료들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은 겨우 연설문이나 홍보문구 검토를 기대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수위 SNS본부 구성 자료 등도 미리 제공되었는데, 대체 최 씨가 받은 자료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최 씨가 한 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최 씨가 연설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포함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받기만 했을 리가 만무하다. 각종 인사개입 의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여러 정부정책 개입 의혹 등 최 씨가 한 일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함께 사법적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은 필수적이고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특검 수사 개시나 국정조사 이전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전반을 고백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거취표명을 비롯해 거국내각 구성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 국회는 여야 가리지 말고 청문회를 포함한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다.
셋째, 박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 또는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작업에 모든 것을 협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최 씨를 비롯해 차은택 씨 등을 당장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구체적 조치의 최소치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2016.10.26.
참여연대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cKtcb
같이 보기
- [참여연대 성명] 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2015.10.27.)
- [참여연대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5.10.26.)
- [참여연대 성명]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2015.10.27.)
- [참여연대 논평] 알맹이 없이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10/25 기자회견에 관한 논평)
- [조선일보 사설] '부끄럽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내곡동특검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관여 완벽히 배제해야
특검은 당연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이 어제(10/26) 특검을 수용하고, 여야 협의로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특검수사에 합의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검수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특검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사의 핵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기때문이며 대통령도 이미 시인했듯이 청와대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은 재직 시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을 근거로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조항은 수사까지 금하고 있지 않다.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의 사전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더 은폐되기전에 수사해야만 한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발탁해 장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 정종섭’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의 MB내곡동사저 특검처럼, 이번 사건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한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특검임명에관한 법률이 아닌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된다.
MB내곡동사저 특검을 위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3일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끔 했다.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여당 추천인사와 법무부장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특별검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협상-특검후보추천-임명-특검팀 수사준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수십 일이 걸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더 폐기될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준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진행중인데, 국회가 특검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 만큼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해 놓고, 정작 특검 임명절차 과정에서 시간 끌기하거나 현행 특검법을 고집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했고, 그 이전부터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까지 만든 만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부터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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