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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서 주민을 구할 후보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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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서 주민을 구할 후보는? (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22:03

화학물질에서 주민을 구할 후보는? (한겨레)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21일 “화학물질의 폭발과 누출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 후보들한테 법률과 제도를 갖출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여수의 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를 명시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제작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주민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위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6107.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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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1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다.

노스코리아테크 노스코리아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정보가 있다며 북한을 찬양, 미화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라고 주장했고, 2016년 3월 24일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오픈넷은 그해 5월 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심위는 이마저도 기각해 재판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은 거듭해서 방심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올해 4월 1심 판결2에 이어 며칠 전 항소심 판결에서도 방심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3. 결국, 방심위는 멀쩡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막아왔던 셈이다.

 

방심위의 코미디? 

처분은 위법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원론에서 그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래 화면을 보시라. (캡처 시각: 2017년 10월 23일 오후 6: 20경)

(1) http://www.northkoreatech.org/ 로 접속하면?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라. 참고로 나는 LGU+ 통신망을 사용한다.)

노스코리아테크

(2) https://www.northkoreatech.org/로 접속하면?  아래 화면 처럼 멀쩡하게 잘 접속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처분 자체의 실효성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노스코리아테크

 

현재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를 진행 중인 손지원 오픈넷 자문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을 담당해왔다. 손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번 판결의 의의가 궁금했다.

더불어 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폭력적인 동영상 등을 통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등장한 현재 상황에 관해 전문가로서 또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의 견해를 물었다.

  • 2017년 10월 23일 
  • 인터뷰이: 손지원 | 인터뷰어: 민노씨 

1421326516117_compressed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법원은 웹 사이트 차단은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검토하지 않고 (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으로 생각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히,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 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이번 판결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고 명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출처: Looking Glass, CC BY SA)

– 방심위 조치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나. 

판결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결정과 소송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방심위의 관행과 태도다.

사실 방심위 쪽에서 노스코리아테크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제대로 된 일차적인 조사(번역 등)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국정원의 신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심위도 조금만 찾아봤다면, 윌리엄스 기자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ICT 현황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으로 노력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다.

오픈넷이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내린 결론(차단 결정)을 고집해 재판까지 가고 무리한 항소를 하면서 차단을 풀지 않으려는 행태가 안타깝다. 더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이렇게 자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해준 사건이다.

– 국정원이 방심위에 신고하나?

그렇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국정원과 경찰이 거의 100%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이러한 국정원의 신고를 거의 100% 그대로 수용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국정원 신고자료를 보니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판단하는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노스코리아테크 웹페이지 화면에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을 그대로 스크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나친 경계심을 드러내고,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나라 정보 심의 기관의 적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267)“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통신심의 자율규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단체에서 통신(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그런 변화의 분위기가 현장에서 느껴지나.

아직 새로운 방심위의 위원이 구성되지도 않은 형편이라서 그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는다(참조: 미디어오늘).

– 방심위는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고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에 대해 내용을 검열, 규제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방심위를 민간기구화하는 것이 순리고, 민간기구가 될 수 없다면, 위원 구성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여권 측 인사 6인, 야권 측 인사 3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정치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방심위는 여권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선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다수 야당이니까 배정된 위원 추천 권한 여당 6: 야당 3이 아니라 여당 5: 야당 4로 바꿔 자신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에 자신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없었던 주장이다.

자신에게 위원 추천권을 한 명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자신에게 위원 추천권을 한 명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 방심위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위원의 전문성에 관해서도 대부분은 전통 언론(신문, 방송) 경력자나 학자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언론, 방송의 수준에서 표현물을 보시다보니 보수적인 심의가 되는 것 같다.  거기에 평균 연령은 59세, 전원이 남성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 세대가 아닌 분들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젊은 세대의 문화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외에 불가피하게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면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도 모르는 통신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남자로만 구성된 방심위.전문성 없이 나이 많은 남자로만 구성된 방심위.

–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나.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자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심의기준이 많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특히 ‘유해’ 정보 심의가 그렇다. 지난 정권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보”라고 해서 사드가 유해하다는 게시물이 삭제됐고, 세월호 사건에 국정원 관련돼 있다는 게시물도 삭제한 적 있다.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북한 매체를 인용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아동 포르노, 마약 등과 같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 여론은 어떻다고 보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표현물에 대해 국가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안다. 과도한 주장이나 욕설이 나오면, 국가가 차단할 권한을 줘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런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국가에 맡겨 버리면 국민 스스로 자신을 유아로 대해 달라는 것과 같다. 자신을 국가의 훈육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된다. 일을 하면서 적잖은 시민들께서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수동적 인식을 표할 때마다 힘들었다.

– 그런 시민의 입장을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게, 최근 특히 인터넷 방송 가운데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대단히 폐륜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령, 한 여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지 않나(김윤태 사건).

이런 환경에선 국가가 좀 더 엄격하게 검열이 됐든 뭐가 됐든 규제할 필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다. 김윤태 사건 경우,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통이 터진다는 분들도 많다.

미디어나 인터넷 서비스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어떤 미디어(가령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회적 문제가 이들을 통해 유통될 때 해당 서비스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 대상이 불법 행위자가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용한 수단(플랫폼)에 집중되는 게 문제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 행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령, 김윤태 사건을 예를 들면, 그 행위자와 그런 행위를 부추기도록 돈을 준 사람, 즉, 구체적인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벤지 포르노도 마찬가지다. 행위자를 찾아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살인 범죄 여자 여혐 증오 혐오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 (일명 ‘김윤태 사건’ 혹은 ‘갓건배 사건’)

  1. 여성 유튜버 ‘갓건배’는 한국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주종을 이루는 게임 방송을 진행.
  2. 이에 일부 남성 유튜버(신태일, 김윤태 등)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갓건배를 공개 비난.
  3. 특히 ‘김윤태’는 갓건배를 살해하겠다며 찾아다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방영(2017. 8. 10).
  4. 갓건배 살해 협박 생방송 보던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
  5. 경찰은 생방송을 끝낸 김윤태를 경기도 인근에서 연행함.
  6. 경찰은 김윤태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 부과하고, 김윤태는 풀려남.

 

–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을 예로 들면, 그런 불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아주 큰데 비해서 이를 규제하는 규제(경찰의 과태료 5만 원)는 매우 약해서 이런 폐륜과 불법을 사회 시스템이 부추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모든 행위의 원인으로 제도를 탓하면 그 인과관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지만, 결국은 답이 없는 문제다. 어떤 서비스 규제나 표현물 검열로 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상적일지 모르지만, 시민의 의식을 고양하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본다.

–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에서 그 불법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가.

어떻게 보면 김윤태는 그저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인의 관음증을 이용해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살인미수나 살인 예비음모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박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인간의 관음증은 사라질 수 없는 사회악 같은 속성인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악마’와의 영원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 가령, 중학생 조카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모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결국, 가정이 해야 하는 문제다. 아이들은 유해한 환경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노출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다행으로 생각해서 계속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혐오표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고 판단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랑') http://lgbtpride.tistory.com/658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랑’)

– 이런 토론과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 별풍선 막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증오나 혐오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드러난 사상과 표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적 문제를 열린 토론의 장에서 비판하고, 대화해야 한다.

– 끝으로 한마디.

국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어느 것이 유해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가 그걸 1차적으로 재단하고 차단하고 금지해버리면, 그러한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결국, 국민은 국가가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된’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

촛불혁명을 성취한 국민이다. 자주성을 가지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모습. (2016. 11. 19. 광화문, 사진 제공: 옥토)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모습. (2016. 11. 19. 광화문, 사진 제공: 옥토)


  1. Martyn Williams
  2.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3.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된 글입니다. (2017.10.23.)

화, 2017/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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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93)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연제목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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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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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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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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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활동가가 생리대 사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설명이 친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요? 🙂
블로그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공통된 질문을 뽑아서 다시 친절하게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여성환경연대는 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했나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연구인가요?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온 단체에요예를 들어 립스틱 중금속 검출시험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향수와 매니큐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검출시험일회용 종이컵 과불화화합물(잔류성 유기화합물검출시험주방세제 1,4-다이옥산(발암물질검출시험 등 헉헉… 유해화학물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허위과장광고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여 최초의 법적 규제인 과징금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펴낸 생리대 조사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뜨악우리가 쓰는 생리대에서도 미국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올까?!’ 궁금해졌죠그래서 해당 실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실에 의뢰하였고지난 2 SBS 스페셜 ‘바디버든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대가 유한킴벌리에게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강원대 한 센터의 환경캠프를 진행하는데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김만구 교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작년에 저희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때다른 연구소는 모두 시험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거부하셨지만 오직 김만구 교수님께서만 취지에 공감하며 검출시험을 받아주셨어요. .

김만구 교수님은 컵라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하신 적도 있고녹색미래 공동대표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오셨어요또한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심의위원한국분석과학회 2016년 회장, ISO (국제표준화기구한국위원을 역임하셨고, 2011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식약처는 김만구 교수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시험에 대해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상세한 시험방법은 이미 저희가 식약처에 제공했고요만약 상세하지 않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여쭤봐 주셨다면 상세히 답변했을 텐데요. (안 물어보셨잖아요ㅠㅜ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자들께서 생리대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련 연구와 상호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그 동안 외롭게 검출시험을 찾았지만 김만구 교수님 외에 도와주는 곳이 없고생리대와 여성건강 연구도 정말 빈약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연구자 상호 객관적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그리고 그 역할을 앞으로 학회나 정부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어떤 생리대를 골라야 하나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할까요?


릴리안만 문제냐다른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죄송하지만 현재 어떤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한지 저희도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바로 모르기 때문이죠저희 실험의 조사대상은 일회용 생리대10개 제품이었습니다적든 많든 22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가 모든 조사대상 생리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생리대를 구입하면 안전할까요유럽이든미국이든 소위 선진국의 생리대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그러므로 해외의 생리대라고 국내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위에서 말씀 드린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보고서에 나온 올웨이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수준은 오히려 일부 국내 생리대보다 높습니다유럽에서도 지난해 2, 11개 생리용품을 검사했는데5개 제품에서 다이옥신과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저희 여성환경연대는 생식 관련 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께는 면 생리대를 권해드립니다. 새롭게 구입한 면생리대는 반드시 초기에 삶아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기회에 우리네 지구와 건강을 위해 모두에게 면생리대를 권하고 싶지만각자 사정이 있으니 면생리대가 모두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그 경우 별 부작용이 없었던 생리대 중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그리고 월경기간이 아닐 때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검출시험 결과과 ‘릴리안’ 건강 피해는 직접 관계가 있나요?


아직 모릅니다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랜드 명을 비공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저희는 한 제품에 대한 공격이 아닌월경과 생리대를 둘러싼 제도와 문화에 균열을 내고 싶었습니다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대상 10개 제품 미공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았지만한번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의 ‘F’제품이 릴리안이라고 공개한 적 없습니다. 결국 한 매체의 기자께서 이미 릴리안인지 확인했고 공개할 거라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습니다그렇지만 이 유해성분이 몸에 흡수되는지또 얼마만큼 흡수돼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식약처 자문회의(2017.08.24)에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어떤 원인 때문에 릴리안 건강 피해가 일어났는지 모르므로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해물질 조사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라고요. 당시 자문회의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도 건강역학조사가 중요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상관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만 조사한다고 했다가다시 86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 9 1일 현재이는 사실 건강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퓨란잔류 농약향료메칠이브로모 글루타로나이트릴(methyldibromo glutaronitrile)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식약처는 저희 여성환경연대가 문제제기 한 오직 휘발성 유기화합물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왜 저희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저희 연구에만 그렇게 집중할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공정하고 객관적으로여성들의 건강 피해에서부터 시작해 생리대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가 모은 3,009 건의 피해제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2일간 수집된 3,009건의 제보 내용은 8.29~9.3 동안 제보자의 동의를 거쳐동의하신 분에 한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공유될 예정입니다저희는 시민단체지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그러나 피해 제보 목소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 제품과 증상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며제공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증상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저희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3,009분께 동의절차를 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요문자만 보내도 이게 얼마냐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활동가들입니다저희 스케일이 이렇게 작다는 거그만큼 재정도 열악하다는 거모든 활동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일을 놔두고 밤늦으로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백만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5.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피해보상소송에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제품과 유해물질이 문제인지과연 유해물질이 건강 피해를 일으켰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여성 개인이 소송 참가비를 내면서 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했냐고요저희는 건강 피해가 아니라 생리대 자체의 유해물질 조사를 업체와 식약처에 제공하고이를 통해 생리대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에 릴리안’ 건강피해 제보자들이 나타난 거죠그래서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가 있다면이것을 밝히고 조사하라고 건강피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다시 말씀 드리지만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릴리안’ 건강 피해 조사는 별개의 다른 조사입니다. 
 

6. 전성분표시제를 하면 안전한 생리대가 되나요?


여성환경연대는 2017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생리대에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 3,464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그리고 그 서명결과를 6월에 공문과 함께 식약처에 우편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품이나 먹거리처럼 생리대에도 전성분표시제가 필요합니다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이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면 내가 사용하는 생리대의 겉면만 순면인지흡수체가 천연펄프인지 화학물질인지 등의 기본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전한 생리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깨알같이 라벨에 써놔도 그것이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그래서 화장품 안전성을 분석해주는 앱도 많이들 사용합니다결과적으로 전성분표시제는 필요하지만안전을 위한 출발점이지 충분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검출시험에서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직접 들어간 성분이 아니라 제품의 부산물이나 제조과정의 오염물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 식약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만약 문제의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살충제 성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그렇다면 애먼 코끼리 뒷다리만 긁는 꼴이 되겠죠

식약처는 못 믿겠다면서도 현재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생리대 전성분표시제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희가 올해 3월에 자료를 들이대면서 제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할 때는 2018년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말입니다만약 여성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식약처가 움직였을까요저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8.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가 있을까요?


대답으로 2017.8.29 허프포스트 블로그에 이덕희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인용합니다이보다 더 잘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dukhee-lee/story_b_17850698.html?utm_id=daum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노출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삶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는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담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듯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정부에서 현존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 하고생리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규제하고들어간 성분을 법적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이후 인류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다만 이 문제를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일회용 생리대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얇고 흡수율 높은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이 생리대의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한겨레 신문 김영희 논설위원의 글 생리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09138.html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날짜
내용
2017.3
검출시험 결과 식약처 및 업체에 메일 전송 
2017.3.21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개최
2017.3.22
생리대(월경용품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7.4 10
식약처에 생리대 대책 촉구
2017.3~5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2017.4.22
지구의 날 생리대 부스
2017.5.16
생리대 문제 논의 회사 간담회
2017.5.26
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 ‘월경에 치얼스
2017.6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청 서명 식약처 전달
2017. 7.20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월경문화 집담회
2017. 8. 8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보고서 번역본 “CHEM FATALE :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발표
2017.8.3
일요신문 릴리안 사태 최초 보도 “”왜 이 생리대만 쓰면 생리양이 줄어들까?원인은 ‘흡수체‘?
제조사 “흡수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vs 여성들 “납득 안 가는 해명” (이수진 기자)
2017.8.9
헬스 경향 릴리안 사태 보도 <헬스경향>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생리량감소 등 부작용논란” (백영민 기자이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2017.8.17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
2017.8.19
조선일보 기사 “생리불순·발진 유발?…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조사 착수” (이경민 기자)
이 기사를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온 생리대가 릴리안이란 것이 최초로 보도됨, 여성환경연대는 검출시험이 발표된 3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및 업체 명 미공개 원칙에 따라 어떤 언론에도 이를 공개한 바 없음
2017.8.21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2017.8.24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및 제보자 발언 기자회견
2017.8.24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2017.8.24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한 바가 없습니다.” 공지
2017.8.26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2017.8.31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작성|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월, 2017/09/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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