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익명 (미확인) | 수, 2015/05/06- 16:02

 

[시민정치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그 중 검찰 리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발력은 크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은 폭발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우선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시늉을 내고 있고, 대선 자금이나 총선 자금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완종 전 회장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보충 증거들이 있다.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박 후보 대선 캠프에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김모 씨도, 이를 받았다는 홍문종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홍준표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혐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야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무죄 방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캠프에서건 검찰 개혁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나 검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쪽은 어느 쪽이든 항상 다시 검찰을 그 상태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참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권의 진면목을 하나 볼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하자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두려웠던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사 6명 일괄 사표 후 검찰 복귀시도 
복귀시도 포기하고 법무부도 검사 재임용하지 말아야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6명의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의 재임용을 거쳐 검찰로 곧 복귀한다고 한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44조의 2)를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 6명을 규탄한다. 이들의 복귀를 허용하여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법무부도 규탄한다.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찰 출신 6명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지 말라.

 

참여연대가 그동안 살펴온 결과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행정관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로 보인다. 주진우 전 검사는 2014년 8월 18일에, 김형욱, 유태석 전 검사는 2015년 2월 25일에,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는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1년 1개월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검사 출신 6명이 같은 시기에 사표를 내고 검찰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들은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 인사의 검찰 복귀를 청와대 근무 사직 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래서 2월 말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검찰 복귀가 어려워지니 미리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 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짜 검사’의 소신과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 출신 6명 스스로 검찰 복귀 시도를 접어야 한다.

 

검사들로 장악되어 있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보다는 검찰 출신 동료들을 챙기기에 앞장설 것으로 우려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법도 원칙도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6명이 재임용을 신청했다면 즉각 거부하라.

 

※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무 검사들의 편법파견 근무 및 검찰 복귀 현황>

 

표1.jpg

표2.jpg

 

 

일, 2017/02/12- 09:07
256
0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4
243
0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2
230
0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1
211
0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월, 2017/03/06- 17:19
184
0

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대권을 꿈꾸는 문재인 캠프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한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인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검찰을 한 번 더 믿고 가겠다는 것인가?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웃자고 하는 말에 목숨 걸고 덤벼들지 말라 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그저 “제대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공수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박근혜-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선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는 불행한 과거를 반복할 게 두렵다. 검찰은 우병우와 박근혜 등 피의자를 마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은 권력인 두 사람을 내쳐야 한다. 벌써 박근혜씨에게는 내일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고 조사받으러 나오겠다는 답도 받아둔 상태다.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다. 차기 집권층의 눈 밖에 날 일을 할 리 만무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죽은 권력의 뒤처리 정도야 검찰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특검이 다 못하고 간 뒤처리라도 검찰한테 맡겨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검찰에 쏟아졌던 국민적 분노와 그로 인해 고조된 검찰개혁 분위기를 사라지게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그 기회를 잡았다.

 

과거에도 그랬다. 되돌아보라.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지금 못지않았다. 국민의 분노를 견디기 어려웠던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로 가득 찬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수용해서 넘어가려 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열망은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 불법모금도 수사했고, 한나라당과 재벌 사이에 오간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과감하게 밝혔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이런 검찰이 있나 싶었다. 안대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기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팀 못지않았다. 그에 반해 하늘만큼 치솟았던 검찰개혁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검찰이 상황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다음은 어땠나? 계속 국민의 검찰이었나?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그럴 것이다. 정권교체가 보이는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이고 우리는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위장술이다. 정치검찰을 바꾸겠다면, 바꾸기에 앞서 그들의 위장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유력한 공수처 도입과 법무부 탈검찰화는 제대로 일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한번쯤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채찍에 불과한 게 아니다. 박영수 특검이 남긴 수사 과제를 검찰이 아무리 잘 처리하더라도 공수처는 도입해야 하고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죽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정치검찰이 국민검찰로 바뀌는 게 아니다.

 

 

* 이 글은 2017.3.19 <한겨레>onebyone.gif?action_id=b1561a9b790bf49b3에 실린 글입니다. 

월, 2017/03/20- 16:09
221
0

 

JW20170403_웹자보_검찰토크콘서트.jpg

 

사전신청하기 클릭

*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 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입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세히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가 되어버린 2016년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폐청산 1호로 기억되는 최악의 해였었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라고 촛불광장에서 외쳐봤다면, 국정농단에 장막을 드리우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한 검찰에 분노했다면,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빡빡 긁어줄 <토크콘서트 : 신(Sin) 스틸러 검찰>에 초대합니다. - 

참여연대, 한겨레21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3일 (월)  7시~9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 이야기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쓰까요정’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조국 서울대 교수

정환봉 한겨레 기자

 

 

 

 

 

월, 2017/03/27- 11:36
240
0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110
0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4/12- 14:21
311
0

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1개와 청와대-검찰 관계 등 담아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절실

 

20170403_기자브리핑_검찰보고서발간기념

 

20170403_토크콘서트_검찰보고서발간기념

<더 많은 사진이 보고싶다면 상단 사진을 클릭!>

 


오늘(4/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하 <검찰보고서 종합판>)(총 428쪽)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의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지난 4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수사책임자와 담당 검사들 명단과 함께 기록하고, 특히 그 중 15건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로도 뽑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등도 기록하였다.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을 맞아 오늘(4/3) 저녁 7시에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김경진 국회의원(국민의당), 한겨레21 정환봉 기자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4년의 검찰을 평가하는 주요 특징들을 담았다. 

 

<종합평가 :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편에서는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었고 검찰은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을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그 와중에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도 있었던 검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편에서는 특검 출범 전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은 검찰 수사 과제를 짚어보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편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실태도 담았다.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현황’을 담았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태도 담았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을 보여주는 ‘박근혜정부 기간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42명 현황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검찰비리에서 제 식구 비리 감싸기 행태와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편도 수록되었다.

 

[2부 검찰 주요 인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의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 인사내역을 기록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한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 어떤 직책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 및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81건(2013년 29건, 2014년 19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중복 사건 10건)을 소개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소개에 이어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담았으며, 특히 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고 수사를 맡은 검찰청 지휘부와 담당 검사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한 81건의 사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사건 28건,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사건 7건,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사건 26건,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사건 16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1건, ▷ 기타 사건 3건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총 81건의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한 수준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례 15건도 선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썼으며 그 결과 검찰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사례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권한 오남용 최악의 사례 15건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수사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수사 ▷세월호참사 구조활동 민간잠수사 사망사건 수사 ▷김무성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최경환 부총리 취업부정청탁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세월호7시간 칼럼 수사 ▷세월호참사 부실구조활동 비판한 홍가혜씨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및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찍어내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관련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김하영씨 ‘셀프감금’ 야당의원 수사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장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장(검사장) 주민직선제도 시행되어야 함을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9번째로, 참여연대는 2009년 3월에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한 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과거 발간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검찰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웹페이지에도 수록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자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 2000여명에게 각 1권씩 보내고 국공립도서관이나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보낸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보고서 3천권 인쇄와 발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셜펀딩 온라인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모금캠페인에는 5,90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후원한 6,825,000원은 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월, 2017/04/03- 14:21
208
0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부쳐

국회는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통과시켜야

 

오늘(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되었다.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한 검사들 및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7/05/11- 14:04
428
0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591
0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 즈음한 입장

 

오늘(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을 전보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윤석열 검사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지킨 대표적인 검사 중 하나이다. 이번 인사는 누구보다 묵묵히 소신을 다해 일해온 일선 검사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일 것이다. 비단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이를 시발점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원칙에 따른 신상필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의 하명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환골탈태시키기에 적합한 인물로 보여진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 축소 외압을 가하자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저항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하는 등 정권과 상관없이 강직한 모습을 보여온 윤석열 검사의 삶은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라는 일부 의견을 무색하게 만든다. 소신 있는 검사에 대한 적절한 인사와 동시에 검찰권을 오남용 해온 검사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된 것 또한 미흡하지만 유의미한 인사로 보인다. 그동안 공안부 또는 특수부 검사가 임명되던 관행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장이 현직 검사가 꼭 수행해야 효과가 높거나 더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검찰업무와 매우 밀접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검사들이 관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반면에, 검찰의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 중심’으로 검찰국이 구성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검찰국장 등 8개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이 ‘검사만’ 맡을 수 있으며, 나머지 3개는 ‘검사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검찰권한의 분산,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검찰제도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금, 2017/05/19- 16:54
274
0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재판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구형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인 재정신청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구형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여론이 드높은 와중에도 여전히 검찰이 자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공소를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공소를 검찰이 맡도록 개악(改惡)되었다. 이는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정담당변호사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미 국회에도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도입과 재정신청 대상 사건의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급히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수, 2017/05/24- 16:22
185
0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아닌 숙제다. 동시에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였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의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의 고질적인 기수문화 파괴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다. 검찰의 저항, 장기적인 ‘검찰개혁 로드맵’ 부재 등이 이유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아예 사문화됐다.

새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모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같은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에 다가갔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 정부에선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목, 2017/05/25- 20:06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