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 1. 강용석_소장
첨부 2. 오픈넷_답변서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시 앱들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이렇게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 배포중인 앱이다.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은 역시 MOIBA에서 개발한 유해정보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이후 MOIBA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을 배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보안감사를 통해 해당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사이버안심존은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심존이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스마트보안관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2015년 보안감사에서 밝혀진 보안 문제 중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연구진은 ‘책임있는 공개(responsible disclosure)’ 절차에 따라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해 수정하도록 노력했는데, 수정은커녕 문제가 있는 앱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부모가 자녀의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왕따의 징후를 발견하고 자녀의 고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연구진은 분석에서 저장된 메시지 및 검색 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MOIBA가 청소년 감시 앱 개발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고, ② 또한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③ 위 ‘음란물’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④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삭제, 차단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지워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그러나 ‘진행자’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용어이다. 또한 ”개인”방송이라고 하나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는 것도 포함되며 실시간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1명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 ‘인터넷개인방송’에 포섭될 수 있다.그리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란 이를 매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를 말한다. 단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법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만큼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킬 확률이 높은데, 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대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이는 곧 행정기관이 하고 싶은 표현물 검열을 사업자에게 대신 하도록 하고, 그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자들을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상의 모든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도 같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이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거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들은 모든 동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등을 채울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이 분야 산업은 동력을 잃고 쇠락할 것이다. 또 위축된 이용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국외 서비스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만을 몰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에 달린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타겟팅한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016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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