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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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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2:50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2016.3.14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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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감.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해왔음.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국정원은 민-관-군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민간 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의 정의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짐.
  •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

 

  •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화, 2016/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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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간 한국이 어렵게 얻고 누려온 민주주의적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했다”고 디플로마트가 한국문제 전문가인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제프리 패티그(Geoffrey Fattig) 연구원의 글을 보도했다. 기고문은 현상황을 4월 총선에서 야당들이 결집할수 있는 ...
화, 2016/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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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하였고, 지난 2014년 3월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임. 따라서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주요 정당들이 공약했던 ‘상설특검제’가 아님.


● 이에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권력형 비리와 권한 오남용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 특별검사를 임명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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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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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국회 토론 강제 중단하는 반(反)의회적 조치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전에,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한다. 설사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논란이 많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우선 과제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는 비의회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이에 합당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훼손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의 헌법적 권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반인권적 조항 때문에 폐지가 요구되는 법안이다. 합리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법안처리 과정을 막는 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 2016/0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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