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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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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2:50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2016.3.14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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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초청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20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심자!"

20대 총선 정당초청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4.5.(화) 식목일 오후 4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F)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    
후원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사회 :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1 : 다시 경제민주화, 20대총선, 20대국회에 바란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발제2 : 을들의 국회의원, 을들을 위한 정책, 을들에 의한 입법

            신규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1.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제윤경
토론2. 국민의당 비례후보 채이배
토론3. 정의당 비례후보 이정미
토론4.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
토론5.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한재각

 

 

금, 2016/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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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11)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에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 사무처장에게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3월 22일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이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3월 24일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회사무총장은“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의 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 12일에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국회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처분한 3월 22일은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해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 상정되어 표결처리된(3/3) 이후인 만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더 검증되어야 한다.
 또 국회사무총장이“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과는 성격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도 없다.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회사무총장이 답했지만,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 가능성에 비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그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제정과정의 문제점도 바로잡고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 국회의장이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끝

 

 

* 진행경과 
- 2016.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2016.3.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 2016.3.22. 비공개 결정 
- 2016.3.24. 이의신청 
- 2016.4.2.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 2016.4.12. 이의신청 기각 통보 

 

 


소   장

 

원  고  참여연대(106-82-0726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피  고  국회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임하여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23.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발령한 사람입니다(이러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2.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합니다) 법안 발의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2000. 9. 11.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된 이래 이래 국회는 매 회기마다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하였다가 회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19대 국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에는 별 실효성이 없으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었을때만 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는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의장은 “법이란 건 상식위에 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그리 말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 “그건 상식적이다.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나. 국회의장의 돌변 -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 85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제1항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제1항 제2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사유로 제1항 제2호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고 있었는바,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 2. 22.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였고(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정의화 의장은 그 다음날인 23일 테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이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은 강력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과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토론을 통하여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초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사유에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입장번복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이를 비판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3.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관련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이러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4.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청구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 소결론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제시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및 대법원이 구축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을 바꾸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
 
가)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발령한 2016. 3. 22.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인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하여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어 지난 2016. 3. 3. 표결처리 된 바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판시의 법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애초 직권상정이 불가하다고 한 입장을 번복하여 어떤 점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되어 향후 직권상정에 관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반박 논거 검토

 

앞서 본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써 첫째,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둘째,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각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는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애초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한 입장표명과도 배치되어 이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비교하여 보면 법익형량의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시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지 여부를 각 심의·의결함에 있어 그 심의·의결 과정 및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각 회의록의 공개를 구한 사안으로써, 이 사안과 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4두43356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요컨대, 대법원인 위 회의록의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본 데에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는 심의의원들의 문답과 주관적 판단이 적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어서 국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직결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시되는 영역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시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입증이 미비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1.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4호증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
1. 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1. 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입증방법                                           각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6.  5.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행정법원 귀중

수, 2016/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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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필리버스터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 유례와 사례, 국가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사실 확인조차 않은 朴 발언, 제발 그 입 다물라! 이하로 대기자 국회에서 야당들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고 이를 향한 박근혜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월, 2016/0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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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보도자료]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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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4.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5.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수, 2016/03/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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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발표일자: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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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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