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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6명 선정 사유

[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6명 선정 사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1:03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국방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_행정자치부 장관

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위장전입부실한 군 복무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_청와대 민정수석

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15~ 17대 국회의원

()민선4~ 5기 경기도지사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대수도론 제기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국정원 권력 강화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_국회의원

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오류투성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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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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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에 대한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의 비판 유감!

‘총선넷 해체하라’는 김용판 예비후보,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해야
총선넷이 편향, 선동적이라는 중앙일보, 부적격 후보들에 침묵하면서 총선넷만 비판...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두려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총 9인/3.15일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김용판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본인을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넣은 것을 보면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일보는 3월 3일자 사설에서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선정 기준 자체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였다. 2016총선넷은 김용판 예비후보와 중앙일보의 총선넷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용판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일 3일전인 12. 16.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통령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비록 법원에서 직접적인 “수사방해의 죄”(직권남용 등)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대선 3일 전 밤 11시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 직후) 및 언론 브리핑(대선 2일 전)의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판시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예비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책임자로,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당시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통령 선거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마저 거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김용판 예비후보에 대하여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법원의 수사방해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할 공직자였던 김용판 예비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김용판 예비후보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총선넷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공천부적격자의 소속 정당의 숫자상 불균형 문제를 들어 총선넷을 편향되고 선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와 정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2016총선넷의 목적이며, 공천부적격자인지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총선넷은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들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결과를 종합하고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알릴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자가 주로 집권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출마 정당을 고려해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야말로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묻는다. 중앙일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총선넷 등 유권자단체의 활동을 비난하는 중앙일보의 사설이야 말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별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근거로 총선넷의 활동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며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총선넷의 어떤 선정 기준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논리로 유권자운동을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반 국민적’ 행위임을 중앙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서 유권자단체들이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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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보 NO! 대구참여연대, 20대총선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발표

 

부정부패 관련자반분권 반자치 수도권 중심주의자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관련자 등 기준으로 정종섭곽상도김문수주호영조원진김용판 등 6명을 선정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대표 등에 전달하여 공천반대를 촉구하고공천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1. 2016년 국회의원 총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별각 영역별로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대구참여연대도 대구지역 공천희망자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부적격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 및 시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2. 이번 공천부적격자 선정은 우선 지역 예비후보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출신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고선정기준은 1)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2)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주도자 3)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관련자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특별히 지역단체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및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예비후보는 1) 반자치 반복지 정책 및 고위공직자로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동구갑 예비후보 정종섭 2)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최근 무죄판결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로 독재에 부역한 중남구 예비후보 곽상도 3) 대수도론을 펼치며 수도권 규제완하에 앞장섰으며 ‘119전화’ 갑질 막말로 지탄을 받은 수성갑 김문수후보 4) 국정원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주도하고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수성을 주호영후보 5)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하고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달서병 조원진후보 6) 서울경찰청장 재직당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사실을 감추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달서을 김용판 후보 등 6입니다.

 

 

 

4.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6명의 공천부적격 후보를 언론에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전달하여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가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 또한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외에도 대구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활동 2) 유권자 정책제안 활동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이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인물이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압도하고 있는 지역정치가 정책과 인물지역기여도 보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외삽되고 있는 친박진박비박 논리 속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 상황을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으며적어도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공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시민 특히새누리당 공천 관계자와 당원 및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점 유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부선정 세부이유 1부 8.

월, 2016/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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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부탁해요

 

 

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3. 24(목)까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2016 총선, 시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한다면?
좋은 제안,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유권자 락樂파티 -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온다

3.22(화) 19: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6 총선, 유권자가 선정하는 키워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책투표도 함께 하는 파티!  

* 드레스코드 : 레자 / 블랙레드
* 간식과 음료 제공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change.net 

수, 2016/03/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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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3/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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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지역방문 선거개입 아니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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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일, 2016/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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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수, 2016/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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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여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부적격자 공천 철회해야” 

부적격자 공천 강행한 정당들에 엄중 항의 및 심판운동 경고
여야 비례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3/23,수) 오후 1시 30분과 2시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각 정당에 엄중히 항의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분야별, 지역별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결과를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자질미달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명백한 19명을 1-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고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당은 시민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적격자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서까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정당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항의하고, 결국 해당 부적격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각 당에 전달한 공문은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과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월 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월 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수, 2016/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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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낙선대상 신고/제보 하세요!  

제보된 자료 검토해 낙선명단 작성 및 “3분총선”에 공개
낙선운동 전체 계획도 함께 공개
3.24(목)부터 1주일간 총선넷 홈피(www.2016change.net)에서 접수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부터 1주일간(3/24~3/31,목 까지) 413총선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될 낙선대상 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를 통해 받고 2016총선넷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첨부자료를 받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2016총선넷의 검증과 검토를 거쳐 4월 초 발표될 2016총선넷의 낙선명단 선정의 기초 자료와 “3분총선”(www.vote0413.net) 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19명을 발표하고,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공천부적격자들의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정당이 낙천한 공천부적격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부적격자 발표 이후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13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낙선명단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선명단 선정은 시민들이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에 대한 제보를 3월 31일까지 총선넷 홈페이지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j)로 받습니다. 신고와 제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2016총선넷 ‘낙선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온라인투표를 거쳐 ‘집중낙선명단’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낙선운동 진행 절차는 하단의 ‘낙선운동 주요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2016총선넷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2016총선넷 낙선운동의 특징
- 시민의 제보와 참여로 낙선대상자 선정
- 대표성을 가진 유권자위원회에서 명단 선정
- 시민 온라인투표로 지역별/전국 집중낙선 대상 선정
- 온라인 낙선운동과 기자회견 병행


2.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 3/24(금)-3/31(목) : 낙선대상 시민/단체 제보 기간 : 보도자료 배포
- 4/01(금) : 운영위원회에서 낙선 명단 후보 확정
- 4/02(토) : 유권자위원회 : 낙선명단 확정
- 4/03(일)~4/05(화) : 집중낙선대상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이벤트
- 4/05(화) : 운영위원회에서 집중낙선대상자 최종 선정
- 4/06(수) : 2016 총선넷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예정)
- 4/07(목)-11(월) : 온라인 확산, 지역방문(낙선촉구) 기자회견 (예정)
- 4/12(화) : 투표참여(심판촉구) 기자회견
 

※3월 25일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를 거쳐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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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금 이 순간, 여야 정당들이 막판까지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야단법석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그 시끄러움들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은 나만은 아니리라.

 

새누리당은 '친박'으로도 모자라서 진짜로 진실한 친박(진박)들만 공천하기 위해 공당(公堂)을 사실상 '박근혜 사당(私黨)'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필두로 한 시민사회의 부적격자 공천 배제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 많은 용산 참사 주도자 김석기, 경제와 민생을 망친 최경환, 거의 대부분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공통으로 낙천 촉구자로 꼽힌 김무성, 이노근 등에 대한 공천이 그대로 강행되었다.

 

새누리당은 문제 정당답게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시민사회가 좌시만해서는 안 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했던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 대표 등은 빠졌지만, 철도 민영화 강행에 앞장서고 그 과정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던 철도 노동자 수천 명에 대한 징계를 자행한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고, 온갖 왜곡된 논리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설파하면서 역사 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김순례 씨의 경우 당시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3개월 직무 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임에도 비례대표 공천이 강행됐다. 세월호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피눈물나게 하는 일을 지금 집권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가 만만치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 비례대표로 나섰는데,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다, 더 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이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일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비례대표가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후보 면면에서도 이후 많은 부분 수정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발표된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것이 진정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도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대안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야당의 모습이란 말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에서도 당 대표들의 측근들이 대거 비례대표에 배정된다는 설에서부터, 공천관리위원들이 사퇴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다가 지난 23일에서야 비례 후보들의 명단이 확정되었는데, 특정 당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가장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애초부터 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기로 했고, 1인 1표제만 실시함으로써 1인 다표제의 경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한 잡음과 분란의 소지도 최소화한 것이다. 그를 통해 오랫동안 진보 정당 활성화에 헌신해온 이정미 부대표, 대표적인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 언론 시민 운동에 앞장서온 추혜선 전 언론연대 사무총장 등이 상위 순번으로 선출되었는데, 비례대표 전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 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 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녹색당도 당원들의 총투표 등 모범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비례 1, 2번 후보가 당선 후 임기의 절반씩을 역임하기로 한 신선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도 끌고 호평도 받고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폭정과 악행을 일삼는 집권 여당의 무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상당한 이들이 이번 총선은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을 언론이 장악된 채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 파괴된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설령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시민, 사회단체, 뜻있는 국민들까지도 체념하고 주춤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이번 총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선넷이다.

 

현재 총선넷은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천 부적격자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부적격자 상당수가 공천이 강행되고 있기에, 이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적격자에 대한 낙선 캠페인과 집권 세력 심판 운동을 벼르고 있다.

 

총선넷 홈페이지(☞바로 가기)에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연대기구들이 선정한 낙천 촉구 대상 명단, 총선넷이 이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한 낙천 운동 대상 후보들의 면면과 사유, 그리고 전국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총선넷의 매일매일의 활동 뉴스를 볼 수 있고, 국가 기관 및 관변 단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 감시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하기 시민 캠페인과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접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적극 참여도 할 수 있다.

 

한편, 총선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선거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지난 총선, 대선만 해도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민생 살리기,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양극화와 민생고 심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좌절, 비정규직 노동자 무주택 서민 청년 세대의 절망 문제에 대해 해법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과 공약들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해본다.

 

총선넷은 위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지금 곳곳에서 활발하게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도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분 총선' 캠페인이다. 3분이면 누구나 자기 지역 후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3분 총선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주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이 각 후보들에 대해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근거와 흥미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총선넷이 전체 시민 사회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2004년 총선연대 활동에 비하면 그 파괴력과 영향력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의 심판 운동에 나서야 하고, 그 심판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부적격한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지러운 총선 국면에서도, 의도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죽이고 심판을 비껴가려는 집권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좋은 정책을 기를 쓰고 부각시키는 일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그 길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총선넷이 있고, 총선넷은 시민들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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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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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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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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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수, 2016/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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