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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 비판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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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 비판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08:30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에 대한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의 비판 유감!

‘총선넷 해체하라’는 김용판 예비후보,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해야
총선넷이 편향, 선동적이라는 중앙일보, 부적격 후보들에 침묵하면서 총선넷만 비판...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두려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총 9인/3.15일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김용판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본인을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넣은 것을 보면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일보는 3월 3일자 사설에서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선정 기준 자체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였다. 2016총선넷은 김용판 예비후보와 중앙일보의 총선넷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용판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일 3일전인 12. 16.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통령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비록 법원에서 직접적인 “수사방해의 죄”(직권남용 등)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대선 3일 전 밤 11시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 직후) 및 언론 브리핑(대선 2일 전)의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판시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예비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책임자로,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당시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통령 선거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마저 거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김용판 예비후보에 대하여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법원의 수사방해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할 공직자였던 김용판 예비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김용판 예비후보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총선넷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공천부적격자의 소속 정당의 숫자상 불균형 문제를 들어 총선넷을 편향되고 선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와 정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2016총선넷의 목적이며, 공천부적격자인지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총선넷은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들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결과를 종합하고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알릴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자가 주로 집권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출마 정당을 고려해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야말로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묻는다. 중앙일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총선넷 등 유권자단체의 활동을 비난하는 중앙일보의 사설이야 말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별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근거로 총선넷의 활동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며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총선넷의 어떤 선정 기준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논리로 유권자운동을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반 국민적’ 행위임을 중앙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서 유권자단체들이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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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국방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_행정자치부 장관

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위장전입부실한 군 복무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_청와대 민정수석

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15~ 17대 국회의원

()민선4~ 5기 경기도지사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대수도론 제기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국정원 권력 강화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_국회의원

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오류투성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화, 2016/03/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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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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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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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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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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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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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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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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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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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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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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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목, 2016/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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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9명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목, 2016/03/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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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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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등 경찰의 불법행위 셀프수사하라는 검찰 

경찰 자체 수사로 의혹 결코 해소할 수 없어, 검찰 직접 수사해야 

 

검찰이 어제(3월 21일)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 정치개입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알려왔다. 사실상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경찰이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작 등에 나섰다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연루 의혹 등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검찰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등의 시기와 목적이 유사하다. 경찰의 불법행위가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전직 경찰 수뇌부들이고,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들의 관여 여부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경찰 내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국민의 의혹을 씻어버릴 정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알려진 것에 더해 이철희 의원이 수사, 정보, 홍보 등 경찰의 다른 기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이 셀프수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경찰이 자체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경찰은 그 어느 공권력보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규모나 권한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찰 권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발본색원하고,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만, 정권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자체 수사는 안 된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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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 기자회견사진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가 2월 17일(수)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다수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관계의 위기로 한반도의 평화마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3중의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 역시 여당은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들도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제대로 된 대처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년 총선이야말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선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기억/심판/약속’운동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전국 각계에서 모인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 시켰습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에서는 곧 공개할 반응형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민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평가내용을 제공하는 기억(정보공개)운동, 그동안 집권세력의 거듭돼온 실정과 공약 미이행에 대한 평가 및 심판운동, 정당의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낙천·낙선운동, 총선 쟁점과 주요 정책을 공론화하고 후보자 및 정당에게 이행을 서약하게 하는 약속운동,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 감시운동, 풀뿌리 유권자 캠페인 및 투표참여운동 등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그 돌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청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이 함께 발족을 선언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 총선넷 참여 의제별 연대기구: 4.16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보육연석회의,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추가중),

 

※ 총선넷 참여 지역별 연대기구: 강원연대회의, 경기연대회의, 경남연대회의, 대구연대회의, 대전연대회의, 인천연대회의, 전남연대회의, 전북연대회의, 충남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서울강동연대회의(준) 등

 

 

<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17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17_보도자료_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hwp

20160217_총선넷_발족기자회견자료(명단포함최종본).hwp

 

수, 2016/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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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하세요!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신고/제보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

 

20160223_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1)2016.2.2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2)2016.2.23.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신고 접수 시연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2/23) 오후 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총선 50일 전으로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문제 인물까지도 공천을 신청하거나, 공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이어질 공천감시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2월 29일까지 온라인 구글문서(https://goo.gl/A4YJeG)로 받아, 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공천부적격자 신고 절차 안내자료 및 공천감시활동 계획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의 의의
-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제시 보장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촉구

2) 공천부적격자 신고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3)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2/29(월)
- 필요시 2차 신고기산 설정

4)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


2. 공천부적격자 신고 이후 공천감시활동 계획(안)

1) 공천부적격자 신고 기간
- 1차 신고 :  2016/02/23(화) - 2016/02/29(월)
- 시민 및 2016총선넷 산하 단체에게 신고 요청
- 필요시 신고기간 연장

2)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검토/검증
- 신고된 자료를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검증하여 분류
① 참고자료 : 공천 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참고자료
② 사실자료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
③ 심판자료 : 중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로 총선넷 심판명단 작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3)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 제출(3월 초순 예정)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는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엄격하고 공정하게 공천할 것을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촉구

4) 2016총선넷 심판명단 작성/발표
-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2016총선넷 산하 연대기구와 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자료와 시민들에게서 신고 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명단 작성 및 발표

5) 각 정당별 ‘이 사람만은 공천 불가(不可)’ 온라인 콘테스트(기획 중)
- 각 정당별 심판 대상 중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공천반대자를 뽑는 온라인 콘테스트를 기획 중

 

화, 2016/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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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은 20대 총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해주세요!

 

 

 


시민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가지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시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복지포퓰리즘은 북한에서 상당히 자주 이슈로 삼는다” 는 등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최소 2,125회 작성함.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011년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OOO연합 등의 단체에 서울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독려함. 또 저명한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 언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싣도록 함.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모 건설업체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재개함.
 

사례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내사종결된 사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해외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13.10.25.)

 

사례2) 2015년 10월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승리’를 외침.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함.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남. (경향신문,2013.10.3.)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했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콜센터(1390)로 신고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 신고하셨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도 제보해주세요. 해당 기관(또는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총선넷이 감시하겠습니다. 
  *제보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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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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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보 NO! 대구참여연대, 20대총선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발표

 

부정부패 관련자반분권 반자치 수도권 중심주의자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관련자 등 기준으로 정종섭곽상도김문수주호영조원진김용판 등 6명을 선정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대표 등에 전달하여 공천반대를 촉구하고공천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1. 2016년 국회의원 총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별각 영역별로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대구참여연대도 대구지역 공천희망자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부적격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 및 시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2. 이번 공천부적격자 선정은 우선 지역 예비후보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출신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고선정기준은 1)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2)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주도자 3)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관련자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특별히 지역단체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및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예비후보는 1) 반자치 반복지 정책 및 고위공직자로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동구갑 예비후보 정종섭 2)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최근 무죄판결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로 독재에 부역한 중남구 예비후보 곽상도 3) 대수도론을 펼치며 수도권 규제완하에 앞장섰으며 ‘119전화’ 갑질 막말로 지탄을 받은 수성갑 김문수후보 4) 국정원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주도하고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수성을 주호영후보 5)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하고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달서병 조원진후보 6) 서울경찰청장 재직당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사실을 감추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달서을 김용판 후보 등 6입니다.

 

 

 

4.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6명의 공천부적격 후보를 언론에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전달하여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가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 또한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외에도 대구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활동 2) 유권자 정책제안 활동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이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인물이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압도하고 있는 지역정치가 정책과 인물지역기여도 보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외삽되고 있는 친박진박비박 논리 속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 상황을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으며적어도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공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시민 특히새누리당 공천 관계자와 당원 및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점 유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부선정 세부이유 1부 8.

월, 2016/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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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부탁해요

 

 

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3. 24(목)까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2016 총선, 시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한다면?
좋은 제안,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유권자 락樂파티 -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온다

3.22(화) 19: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6 총선, 유권자가 선정하는 키워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책투표도 함께 하는 파티!  

* 드레스코드 : 레자 / 블랙레드
* 간식과 음료 제공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change.net 

수, 2016/03/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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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3/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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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지역방문 선거개입 아니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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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일, 2016/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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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수, 2016/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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