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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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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3:02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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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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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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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지난 3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당시 시점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끝내 자료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황당하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인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맞다. 게다가 이번 경우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이미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는 법인이 아니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이다. 국회의 법안 심사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국회 고유의 권한을 임의로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 의장은 관련된 일체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결정한 판단근거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및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붙임문서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목, 2016/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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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발표일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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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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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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