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지역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3:02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20160127banner.jpg

나머지 보기

화, 2016/01/26- 11:17
185
0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미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추진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22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명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아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공위해 인물의 정의 (제3조 4항)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 (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타 공공위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2. 공공위해 대응센터 (제8조)

제8조(1)(1) 국내외 공공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제8조(1)(6) 위해인물에 대한 추적 및 공공위해 방지 조사

 

 - 국정원이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가 국무총리실(원안에서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위해 대응센터라면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수 있을 것임.
 - 위해인물의 위치 추적의 경우 어떠한 절차적 통제도 가하고 있지 않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 정보 수집, 추적, 조사 업무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의 위와 같은 업무는 삭제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종합분석, 작성, 배포 작업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우려사항

 : 해외로부터의 공공위해 정보 수집 기능 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 부재

 -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북/해외정보수집기능을 겸하는 현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국정원 개혁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대로 국정원을 대북/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화시켜야 함.
 - 9.11 이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CIA가 해외정보수집 외에 정보종합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에서 찾고, 정보조직 개혁을 통해 CIA는 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도록 하고, 국내 공공위해정보수집과 추적은 FBI에게, 각 정보기구의 수집정보의 종합분석은 국토안보국 산하의 DNI로 각각 전문화한 바 있음.
 - 공공위해정보 종합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심지어 작전지휘를 국정원에게 맡기려는 여당측 법안들은 공공위해 대응책으로서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음. 국정원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역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됨. 방만한 국정원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특히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그대로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서는 설사 공공위해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둔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실상 국정원이 그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공공위해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업무의 방만한 비대화로 인해 오히려 균형 잡힌 공공위해 대응역량을 발전을 질곡할 수 있음.

 

2016년 2월 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2/02- 15:06
185
0
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나머지 보기

목, 2016/05/19- 16:44
185
0
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160503_보고대회(웹자보).jpg

나머지 보기

월, 2016/05/09- 09:29
184
0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19대 국회 성적표①] 성적은 4타수 1안타

 

20150714_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2012년 6월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과 씨름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즈음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2013년 내내 국정원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관이었다. 

2014년 초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잠시 잊힌 듯했던 국정원은 2015년 여름, 국회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5163부대',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국정원이 배후조종한 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가 거둔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야구에 비유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한 팀이 되어 국정원과 싸운 경기에서 19대 국회는 4타수 1안타에 그쳤다. 그나마 1개의 안타도 1루타 정도가 아닐까 싶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회가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상대로 친 유일한 안타는 2013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지 않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 있는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전에 국정원의 행위를 알았는지, 국정원 심리전단 이외에 어느 부서까지 관련 있는지 등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개입행위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을 법정에 세웠다.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이지만, 최소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들불과 같이 일어나 2013년 여름을 달구었던 촛불집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채동욱 검찰총장–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등의 라인업을 갖추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항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서('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는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행위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의 조사(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아이디와 댓글을 조사해 공개한 것 역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은폐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부 의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조사 비협조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조차 여당과 야당 간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비밀주의와 자료 비공개, 답변 거부,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국회가 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국회

2015년 여름, 국정원은 정체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5163부대'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발견된 고객명단에 '5163부대', 국정원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도청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는 매우 무력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그 대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8월 6일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자료들, 불법사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과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두둔하는 바람에 현장방문 조사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었다. 

 


국정원 개혁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모두 놓쳐버린 19대 국회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은 국정원의 역할을 바로잡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 또는 대북 관련 전문 정보수집기관으로 국정원을 변모시켜야 했고,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정원을 국회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국가정보원법을 한 차례 개정한 것이 전부다. 19대 국회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3년 여름 이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4년 1월 1일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초라하다. 이미 국가정보원법 9조 2항에 있던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한 정도이다. 국정원 직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법조항도 추가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존 법조항으로도 가능한 내용이다. 

또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의제기 후에도 계속 지시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비밀누설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직원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여 정보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지만 국정원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권도 전혀 줄이지 못했으며, 핵심적으로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금지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 강화부터 시작해야

20160225_국회앞에서 국정원 안돼, 테러방지법 멈춰라는 피캣을 든 1인 시위 모습▲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1인 시위 장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바로 국정원의 역할을 테러정보 수집기능에 제한하지 않고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테러방지법과 곧 발효될 시행령에는 대테러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을 국정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혀주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 국정원 기능을 정보수집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성공했다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기능을 줄여야 하고, 국정원법 자체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을 분명히 금지하고 정보수집 기능 이상의 역할은 중단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바꾸어 전문성을 키우고 보좌진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의 답변거부나 자료거부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안보관련 사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면 될 일이지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거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와 어떻게 싸워낼 것인가?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20대 국회에 부여된 주요 과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12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5/12- 18:09
1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