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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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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8:17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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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19대 국회 성적표①] 성적은 4타수 1안타

 

20150714_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2012년 6월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과 씨름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즈음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2013년 내내 국정원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관이었다. 

2014년 초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잠시 잊힌 듯했던 국정원은 2015년 여름, 국회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5163부대',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국정원이 배후조종한 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가 거둔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야구에 비유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한 팀이 되어 국정원과 싸운 경기에서 19대 국회는 4타수 1안타에 그쳤다. 그나마 1개의 안타도 1루타 정도가 아닐까 싶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회가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상대로 친 유일한 안타는 2013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지 않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 있는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전에 국정원의 행위를 알았는지, 국정원 심리전단 이외에 어느 부서까지 관련 있는지 등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개입행위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을 법정에 세웠다.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이지만, 최소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들불과 같이 일어나 2013년 여름을 달구었던 촛불집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채동욱 검찰총장–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등의 라인업을 갖추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항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서('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는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행위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의 조사(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아이디와 댓글을 조사해 공개한 것 역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은폐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부 의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조사 비협조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조차 여당과 야당 간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비밀주의와 자료 비공개, 답변 거부,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국회가 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국회

2015년 여름, 국정원은 정체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5163부대'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발견된 고객명단에 '5163부대', 국정원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도청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는 매우 무력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그 대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8월 6일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자료들, 불법사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과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두둔하는 바람에 현장방문 조사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었다. 

 


국정원 개혁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모두 놓쳐버린 19대 국회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은 국정원의 역할을 바로잡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 또는 대북 관련 전문 정보수집기관으로 국정원을 변모시켜야 했고,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정원을 국회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국가정보원법을 한 차례 개정한 것이 전부다. 19대 국회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3년 여름 이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4년 1월 1일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초라하다. 이미 국가정보원법 9조 2항에 있던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한 정도이다. 국정원 직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법조항도 추가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존 법조항으로도 가능한 내용이다. 

또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의제기 후에도 계속 지시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비밀누설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직원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여 정보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지만 국정원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권도 전혀 줄이지 못했으며, 핵심적으로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금지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 강화부터 시작해야

20160225_국회앞에서 국정원 안돼, 테러방지법 멈춰라는 피캣을 든 1인 시위 모습▲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1인 시위 장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바로 국정원의 역할을 테러정보 수집기능에 제한하지 않고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테러방지법과 곧 발효될 시행령에는 대테러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을 국정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혀주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 국정원 기능을 정보수집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성공했다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기능을 줄여야 하고, 국정원법 자체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을 분명히 금지하고 정보수집 기능 이상의 역할은 중단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바꾸어 전문성을 키우고 보좌진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의 답변거부나 자료거부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안보관련 사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면 될 일이지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거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와 어떻게 싸워낼 것인가?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20대 국회에 부여된 주요 과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12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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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멋대로 합의, 국회는 뭐하라는 건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미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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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의원 : 아니, 잠깐. 이게 이미 차관이 서명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국방차관 : 체결은 오늘 되는데 그 체결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서명은 26일 날 17시경에 했습니다.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오늘 서명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오전 8시에 보고하라고 일정에 넣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 사후 보고하는 거네요, 우리 위원회에도? 

2014년 12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약정(MOU)이 공식 체결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대로 된 사전 보고는 없었다. 아직 협상중인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정 문안과 협의 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한 탓이다. 

정부 멋대로 합의하고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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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29
ⓒ 연합뉴스  


애당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문제가 많았다. 일단 '약정'이라는 형식부터 논란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약정'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위법적 요소를 지적한 터였다. 

게다가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 된다', '이명박 정부 말기 몰래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한 번 하지 못하고 약정 체결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무기력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간 약정, 합의를 추진한 게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90년에 이뤄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서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국가 간 조약의 형식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군사안보 분야의 국가 간 약정 체결은 대폭 늘었다. 하기야 오랫동안 2년 단위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경우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도 또 다시 5년 유효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외교안보 분야 국가 간 협정이나 약정 체결이 국회 보고와 심의, 비준동의 등 가능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통제권 밖의 조약과 기관 간 약정 체결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상호 원조, 안보,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지금 정부의 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문제는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 체결 건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9월 3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전체 조약의 수는 2861건으로 이 중 18.2%에 해당하는 520건(양자 334건, 다자 186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반면, 81.8%에 해당하는 2341건(양자 1,908건, 다자 433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성석호(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약절차법안 검토보고서, 2012.9., 제11쪽)

동일시점 기준 현행 법률 수가 1334건인 것과 비교할 때, 조약에 의한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조약이 국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조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관 간 약정' 문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약정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유사한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기관 간 약정이 구속력이 떨어지는 형식이지만, 체결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데 반해 정부의 적절한 관리,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나 담고 있는 내용이 약정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교정될 필요가 있다.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으로 정부 밀실협상 막아야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약체결절차법'은 이처럼 정부 제멋대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외교안보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 핵심은 국회가 조약체결 계획 단계부터 정부의 보고를 받고, 체결 계획은 물론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에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협상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 자체를 비밀로 하거나 문안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행사를 원천 차단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협상 진행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조약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이해상충이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조약체결절차법을 통해 정부가 조약 및 약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국의 요청을 이유로 자국 국회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통상조약절차법의 경우, 국회가 아무리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상대국의 요청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협상을 공개하지 않게 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어 정부의 밀실협상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국회가 정부에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약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할 기관 간 약정에 대한 개념과 체결 절차를 법률안에 포함시켜 국회 심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

'조약체결절차법'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19대 국회에만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 의한 조약 체결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영선, 홍익표, 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이래로 법률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 의지다. 번번이 정부의 밀실협상의 후과에 대해 호통치고 뒷북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가 실효적으로 정부의 조약 및 약정 체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조약체결절차법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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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입니다.

목, 2016/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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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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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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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수, 2016/03/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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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기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약 평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목, 2016/04/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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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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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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