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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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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익명 (미확인) | 토, 2016/02/27- 11:12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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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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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신곡보 영구 존치를 위한 알 박기,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하라

통합선착장은 한강운하 위한 화룡점정 될 것인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한 심층 검토를 위해 1년 동안 연구용역(한강 물환경 회복 전략 계획 수립용역, ’18.2~’19.3)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해 하반기 관련 전문가 16명과 함께 진행한 ‘신곡수중보 분야별 집중회의’의 결과다. 이로써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논의는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한강협력 계획에 따라, 여의도통합선착장 착공 등 수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각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면 기존 선착장들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알 박기에 다름 아니다.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은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기로 한 한강시민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부터 경인 아라뱃길과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공동연구 논의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지난 해 말 잠정 중단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리까지 가세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이 들어서면,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해 한강운하를 완성하려 들 것이고, 한강복원과 그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철거는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통합선착장 개발은 강행하고 있다.

 

도심 유일의 람사르 습지 밤섬은 서울시가 가꾸고 보존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폭파시켜 없애버리려 들었지만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살아난 서울 한강의 몇 안 되는 볼거리다. 두 개의 수중보로 물길을 막고, 강 양안에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자연경관을 막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람과 강 사이를 막아서 왜곡된 현재의 한강을 그대로 두고 인공 구조물을 자꾸 더해갈 것인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길을 막은 신곡수중보를 트고, 양안의 콘크리트를 속히 걷어내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류와 관광 기능을 철수해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통합선착장 등 여의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2018.2.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

 

월, 2018/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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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사진 다운로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목, 2018/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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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5/12

나머지 보기

목, 2016/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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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

“수질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모색할 것”

○ 30여 명의 학계·전문가, 국회·기초의회, 언론, 지역·환경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신곡보 포럼이 발족을 기념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는 하구둑 개방을 휘한 논의과정을 검토하고, 한강하구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낙동강 하구둑 개방현황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다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 맡아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강민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하구둑 개방 논의를 공유하고 한강하구 복원 방안을 토론합니다.

 

○ 하구둑 개방과 한강하구 수질 및 생태계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2월 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취재요청] 하구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

자료집_신곡보 포럼 발족기념 정책토론회(170202)

목, 2017/0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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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법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또는 국지화(data localization)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더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트래픽 현지화’ 제도를 창조하는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변재일 의원은 제안이유로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해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과징금을 부과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변경 건인데, 그 대응책으로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Content Providers)들에게 무조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써 역차별 해소는커녕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만 추가적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데이터 현지화의 도입이다. 데이터 현지화는 글로벌 IT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보관·처리를 위한 서버를 반드시 자국 내에 설치하도록, 즉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온라인에 디지털 장벽을 세워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을 조각내고 파편화시켜버린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감청 사태 때처럼 현지 정부와 기업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사이버 망명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데이터 현지화는 아주 극소수의 공산주의 국가나 동남아의 일부 국가가 도입한 제도이다. 중국이 소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상 국경을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였고, 2017년부터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해 중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상 필요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5년부터 연방법에 의해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그렇다고 국외 보관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제한적인 서버 설치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정도이다. EU GDPR상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제한도 일종의 데이터 현지화라고 하지만, 국내 서버 설치 의무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본 개정안은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에서 나아가 광범위한 트랙픽 현지화를 내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 국가안보 등의 목적이나 자국민의 개인정보로 대상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국내 서버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감시와 검열을 피해 한메일을 쓰다가 지메일로 옮기거나, 카카오톡을 쓰다가 텔레그램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 서버를 둘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한국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경우도 좀 더 값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인 우리나라 ISP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들은 결국 IT 산업의 혁신 저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그것도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변재일 의원은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8년 9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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