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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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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익명 (미확인) | 토, 2016/02/27- 10:23
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위 금지 시도와 국가보안법 사용에 대한 우려 제기되고 있어 – 서울경찰청의 앰네스티 측 집회신청 거부에 따른 대안적 유령시위 –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는 국제적 우려 자아내 NPR은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갈수록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서울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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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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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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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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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금, 2015/1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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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모임서비스 카카오그룹

 

카카오 “기술적 조치 했다” vs. 검찰 “조치가 부족하다”

카카오 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에 반박했으나, 1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중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청법 시행령 제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중

    ①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을 신고하려면 5단계나 거쳐야 하므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메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 → 도움말 → 문의하기 → 그룹생성오류 → 유해게시물신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금지어(금칙어)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필터링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는 이용자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했고, 카테고리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도 금지어 사용 불가 기능이 존재했지만 ‘카카오그룹’은 없어 그런 기능이 없어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필터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청법 시행령의 제3조 제1항 중 제1호가 상시적 신고 기능, 제2호가 필터링 조치를 뜻합니다.

 

카카오는 정말 필터링 조치를 허술하게 했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터링 기술은 데이터베이스(DB) 필터링과 키워드 필터링 정도가 있습니다. 아동음란물뿐만 아니라 저작물, 일반 음란물 필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DB 필터링은 아동음란물로 판단된 자료에서 추출한 URL, 해시값, DNA 등의 DB를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유통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찾아내서 분석하지 않으면 DB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새로 쏟아지는 아동음란물을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음란물의 “소지”도 처벌하는 아청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사업자들은 DB의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필터링의 기반이 되는 DB를 제공하면 사업자들이 협조하기가 편하겠지만,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아동음란물 DB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민간 필터링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 또는 금칙어 필터링은 키워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아동음란물에만 국한된 키워드가 매우 한정적이라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로리”라든지 “교복” 같은 키워드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꼭 아동음란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컴퓨터가 아동음란물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 등 사업자들은 최선을 다해 필터링하고 있지만, 아동음란물이 발견되기만 하면 필터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기업이 이용자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결국,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음란물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인에 의한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설령 카카오에 이러한 권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이용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만약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은 법적인 개념이고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명백한 아동 포르노가 있겠지만, 예컨대 교복물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중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오픈넷이 제기한 아청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5:4의 결정으로 해당 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이유의 요지 중

그러나 어떤 표현물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인교복물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사업자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음란물로 판단하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과도한 필터링 의무 부과,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한다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는 이런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정보매개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매개자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OECD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상 제3자들이 생산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자”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맞기만 하면 ISP든, 검색엔진이든, SNS든 다 정보매개자가 됩니다. 다만 정보를 편집하거나,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매개자의 책임이란 이러한 정보매개자가 제3자, 즉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직접 유통한 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보매개자의 서비스가 단순히 불법정보 유통에 사용된 경우에는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택배를 통해 마약이나 무기가 거래된 경우 택배사도 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매개자의 책임 제한을 논의하게 됩니다. 현재 책임 제한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첫째, 피난처(세이프 하버; safe harbor)
  • 둘째,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

피난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보매개자를 제3자가 유통한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 면책을 시켜준다는 것인데, 주로 권리자나 이용자에 의한 통지가 있어서 정보매개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는 말 그대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를 일반적으로 감시, 즉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는 말 그대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를 일반적으로 감시, 즉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가

그럼 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할까요? 나아가 일반적인 감시의무 내지 필터링 의무 부과는 금지되어야 할까요? 그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인터넷이란 익명 표현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로 가장 참여적인 매체입니다. 즉 인터넷은 개인들이 타인의 허락 없이 공적 소통을 할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그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공간이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들에게 자신이 알 수 없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시작한다면, 정보매개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개인의 소통을 검열하고 제한하거나, 아예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문명사적 중요성을 획득한 인터넷의 원천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소통만이 가능한 공간은 더는 인터넷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9헌마480 중

두 번째 이유는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 검열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특히 그러한 검열이 카카오톡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 같은 통신 수단에 대해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검열은 위축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매개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정보라면 차단하고 삭제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책임이 클수록, 제한 요건이 불분명할수록 그럴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필터링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아동음란물과 같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의 경우 결국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내지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1인 사업자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정보매개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은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단체가 성안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에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EU의 전자상거래지침, 저작권에만 적용되긴 하지만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마닐라 원칙

마닐라 원칙

  1. 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정보 제한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3. 정보 제한 요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제한 관련 법,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제한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은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6. 정보 제한 법, 정책 및 관행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나 아청법 제17조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음란물 규제는 필요하지만,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매개자도 기여 정도에 따라 제작자나 유포자, 또는 방조자로 처벌하면 되는데, 사전적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보매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보매개자를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해당 규정이 최대한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우는 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를 아동음란물 단속의 파트너로 보고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업자-관계당국-시민사회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9.)

화, 2015/12/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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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다. 다시금 헌재에 눈과 귀가 쏠린다.

헌재가 우리 사회의 주요 분기점에서 판을 흔들어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2013년 박한철 헌재소장(63) 취임으로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좀 더 특별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맡았던 김기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D-day는 오는 9일이다.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헌재가 탄핵 심판까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는 헌재 사상 첫 재판부가 된다.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의 중심인물

박한철 소장은 그 중심에 있다. 내년 1월31일로 끝나는 박 소장의 임기 자체가 탄핵안 처리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탄핵안 처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박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은 7명만 남는다.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애초에 헌법재판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불리는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 전원이 아닌 밑 빠진 상태에서 결론 나는 일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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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9인 재판관들. 내년 3월초까지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면 7명이 남는다. 이중 6명의 탄핵인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 쪽으로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dailynews.co.kr/)

그렇다 해도 박 소장 퇴임 전 심리를 마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2월 초에 순조롭게 탄핵안이 의결된다 해도 심리할 시간이 50여일 남짓밖에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상 초유의 일이란 것을 감안해도 64일이 걸렸다. 게다가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지목된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다. 헌재가 검찰 수사결과를 준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경우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벌써부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교감 의혹

박 소장은 민감한 시기, 어수선한 시국 속에 의혹에도 휘말렸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발단이다.

김 전 수석은 비망록에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메모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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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한국 현대사에서 그처럼 많은 반민주적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또 있을까. 유신헌법 기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초원복집 사건, 노무현 탄핵소추, 그리고 박근혜정부 탄생의 주역…여기에 통진당 해산 결정 이전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내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현대사의 살이있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당시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건이 결론난 뒤에나 헌재의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관측했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12월19일에 해산 결정을 내린다. 석연치 않다. 대법원이 결국 헌재가 정당해산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니 더욱 그렇다.

만약 김기춘 전 실장이 헌재 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보수정권 시국사건 주도한 공안통

박한철 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2살에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를 나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23회·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유학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험도 있다.

박 소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보여준 ‘강골’ 면모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10차례나 윤씨를 기소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폭로했을 때는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았다.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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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정부의 공안통치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출처: http://photoismylife.tistory.com/)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검사·변호사 시절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소장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검·경·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축소·폐지 흐름을 밟아왔던 공안부에 다시 공안3과를 부활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빚었던 ‘미네르바 사건’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4개월여 간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급여와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벌어졌다. 사건 수임은 단 한 건도 없었고 10건의 자문만으로 받은 액수다.

특히 2007년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소장이 퇴직 후 삼성 관련 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감안한 것인데 금융·경제 등의 부문과 비교하면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뒤늦게 김앤장 근무가 “조금 후회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근혜가 임명…헌재의 활력 현저히 떨어져

박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각종 사건에서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검찰의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온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 행사 당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원천봉쇄한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 금지,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건전성’을 이유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의 표현 규제, 삼성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처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소장의 보수성도 문제지만 그가 소장으로 취임한 뒤 출범한 5기 재판부가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헌재가 ‘침체’됐다는 평가도 있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합헌 결정 직후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폐지하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그 외 8명이 대립하는 1대 8 구도가 굳어졌고, 토론이 사라졌으며,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박 소장 취임 이후 2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줄었고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을 선고한 것 등을 업적으로 꼽았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헌재의 위상을 생각하면 뭔가 지나치게 ‘소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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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은 박한철 헌재소장 내려진 가장 유의미한 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간통죄 위헌판결 직후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박 소장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소장이라든가, 박 소장을 비롯해 공안통 검사 출신이 2명이나 재판관에 포진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중심에는 박 소장이 취임하면서 비롯된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가 있다.

박 소장은 2013년 현직 재판관으로 재직 도중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소장 지명을 받는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낙마하자 벌어진 일이다.

헌법 재판관의 임기는 본래 6년이고, 지금까지 헌재 소장들은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임기 6년을 꼬박 채웠다.

하지만 박 소장의 경우에는 재판관 임기 2년을 이미 소화한 뒤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4년 뒤인 2017년에는 퇴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 번 더 소장 지명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현직 재판관들이 추후 ‘소장 지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헌재를 더욱 권력에 눈치 보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탄핵, 어떤 결정 내릴까

재판부가 보수화됐다고 해서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긴 아직 어렵다. 검찰 출신이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인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상황도 다소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도 변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헌재법 개정으로 누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는지, 기각 의견을 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4%에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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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 사이에 끼어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 소장의 일화 하나가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촛불집회 현장을 27차례나 찾았다. 그런 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반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경대응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집회 현장의 ‘유모차 부대’를 목격하고는 경찰력 투입을 늦추자고 주장해 ‘조기 진압’을 요구한 정권 핵심부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도 돌았다. 실제 박 소장은 검찰 시절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런 예를 보면 박 소장이 보수적인 성향에, 공안통이라 불려오긴 했지만 “‘수구꼴통’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촛불집회 당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을 보며 무엇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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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실린 박한철 헌재소장의 인삿말. 헌재가 87년 헌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힌 문구가 인상적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프로필을 보면 그는 자신이 처리한 2000여 건의 사건 중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헌법현실에서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정권 핵심 세력들과는 다른 시각인 셈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개인적으로 박 소장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소탈한 편이며, 법리에 밝은 ‘학구파’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시서화와 고전에 정통해 2009년 대구지검장 시절 전출·입 직원들에게 편지와 함께 시를 e메일이나 메신저로 선물하고 회의 때마다 애창·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적인 면모도 보여줬다.

박 소장은 독특한 선행 이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한 불교재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보탠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9억 원대 서초동 아파트를 기부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같은 집에서 다시 세들어 살고 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봐도 단출하다. 아파트 전세금 2억2000만원, 1999년식 EF소나타(168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13억 원을 합쳐 15억 정도다. 부동산은 없다. 전국 각지의 땅과 건물, 주식과 골프장 회원권, 귀금속과 고가의 그림 등으로 가득한 여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사항과 달리 단 4줄이 내역의 전부다. 박 소장은 자녀가 없고, 1976년 입대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박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왜 기부를 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부와 명예, 지위는 잠시 맡았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진 것의 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돌려 드린 겁니다. 소장 이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청문회 때 약속했고, 퇴임 이후 최고 공직 경험자로서 사회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가 소장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사회’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화, 2016/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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