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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